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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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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도입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허가 추진에 맞서 범의료계 공동 대응 기구를 출범시켰다. 의협은 이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라 명명하고, 의료계 주요 단체와 연대해 제도 개편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진료권 침해”…성분명 처방 강력 반발정부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약사가 동일 성분 내에서 조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그러나 의사단체는 이를 ‘의사 처방권과 진료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로 보고 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사 X레이 사용·검체검사 제도 개편도 쟁점의협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X레이 사용 허가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관리료 제도 개편에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검사 위탁기관에 지급해오던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조기 응시 논란엔 “수련 질 확보 지원”의협은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조기 응시할 수 있게 된 정부 결정에 대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수련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과 학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8월 수련을 마치는 전공의들이 2월에 시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과 ‘수련 부실’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 대변인은 “의협이 병원 및 학회와 함께 응시 이후의 수련 관리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대표자 대회 11월 재추진의협은 당초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11월 중 다시 열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 중이며, 의료계가 하나로 단결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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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의사
집단행동 미동참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사직 전공의, '집행유예' 감형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6월 1심에서 법원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2심에 들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했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 전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나"라고 묻자 류씨는 "반성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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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의협
대전협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 80시간보다 줄여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전공의들의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됐고 응급상황 시에는 4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현행 주 평균 근로시간인 80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전협은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과도한 수련 시간은 환자 안전과도 직결돼 있으며 무리한 장시간 근무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주 평균 수련시간 상한을 기존 80시간보다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법 위반이나 불합리한 수련환경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나 선발 인원 감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다"며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기관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2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종료 시점까지 반드시 추가 논의를 하고 새 정책에 전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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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의협
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위헌 소지…근본 해결책 못 돼"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의료인력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하고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의사 제도가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국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일반 대학이 일정 비율의 학생을 공공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사·공공의사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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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노조, 17일 총파업…"전공의 공백 메웠지만 '토사구팽'"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은 5∼9일 진행한 쟁의행위(총파업) 찬반투표가 93.5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며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투표에는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조합원 2895명(투표율 85.30%)이 참여했다. 찬성은 2709명(93.58%), 반대는 181명(6.25%), 무효표는 5명(0.17%)이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1년 6개월간 이어진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대다수 부서의 인력은 줄어들었음에도 환자 중증도는 상승해 필수 인력의 노동 강도가 세지고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인건비제 시행으로 서울대병원 직원의 실질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 입사 5년차 이후 직원들은 사실상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 임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 필수인력 충원·임금체계 개편 ▲ 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 총인건비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간호사인 권지은 서울대병원 교섭단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전공의 공백을 대신했던 진료지원 간호사들은 일방적으로 부서배치를 받는 등 그야말로 '토사구팽' 당하고 있다"면서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왔다고 피자를 돌리고 있던데, 병원을 지킨 노동자들은 병원에 대체 무엇이냐. 병원은 모든 직종이 협업해야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박나래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그간 공공의료의 개념은 낯설었지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의료는 상품이 아니며 누구나 아프면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의료공공성 요구를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외에도 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분회 등이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이 불성립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나오면 연대는 17일 공동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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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소아과
소아과 전문의 절반은 서울·경기…진료 접근성 불균형 국내 소아·청소년 전문의 절반 가까이 서울과 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649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510명)과 경기(1691명)가 전체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세종과 제주는 각각 78명과 71명으로 전체 전문의 수가 100명 이하였다.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3%(3423명)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 소속돼 있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808명으로 전체의 28% 상당이었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 1천명당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2022년 기준 전국 평균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01명), 대구(1.01명), 광주(0.97명) 등 대도시가 평균 이상이었다. 수도권에 있는 인천(0.70명)도 평균보다 적었다. 가장 적은 곳은 경북(0.52명)이었고, 충남(0.56명), 전남(0.59명), 충북(0.62명), 울산(0.62명), 제주(0.65명), 세종(0.69명) 등이었다. 시도 간 최대 격차는 서울 1.15명과 충남 0.56명으로 2배에 달한다.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대도시 집중 현상과 지역 간 소아 진료 접근성의 불균형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경향은 매해 심화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는 2018년 816명(상급종합병원 519명·종합병원 29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95명(293명·102명)으로 29.8% 줄었다. 연구팀은 "출생률 감소에서 기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가 소아 의료체계의 위협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소아·청소년 전공의 감소 및 소아·청소년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전문의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의 확대, 소아 의료지불보상제도 개선, 안정적인 소아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및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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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의대
의사수급추계위 첫 회의…'의사 인력 얼마나 필요할지' 논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연다.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방법을 정하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한 바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위원 15명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수급 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이 된 가운데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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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환자
환자단체 "정부와 의료계에 신뢰 잃어…환자보호법 입법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법률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리고,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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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의협
의협 "정은경 사과, 정부 책임 자인…전공의 복귀안 아쉽지만 긍정적"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 인정 등 특례를 결정한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올해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을 향해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한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의 의료 개혁 과정에서는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전공의 수련을 정화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훌륭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며 "사직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전공의들이 전역 후 기존의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래 의료 역량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 의료 지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안을 발표했다. 복귀안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 준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최대한 군 입대를 연기해 주고, 수련 도중 입대 시 제대 후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미 입대한 전공의도 제대 후에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전협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결정에 환자 단체 등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과 정원 인정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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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정은경
정은경 "1년 반 의정갈등 불안·불편 겪은 환자·가족 진심으로 죄송"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에서 환자·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을 만나 "특히 그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환자기본법 등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또 "그동안 정부의 의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고 복합적이어서 쉽게 풀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 비급여나 실손보험 같은 불합리한 제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료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 이를 담아 실천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진향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 복귀할 경우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 특혜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환자 간담회가 먼저"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에는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수련 도중 입대하게 되면 제대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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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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