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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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해 5월말 세입자까지 적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