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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본부장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2.26.
북핵 수석대표 “美, 北과 조건 없는 대화 입장 유지”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방미 기간 중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해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과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본부장 임명 이후 첫 미국 출장이다. 정 본부장은 미 국무부 인사들뿐 아니라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 의회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 한반도 정세 공유…“북미 대화 조기 성사 지원”정 본부장은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또한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의 조기 성사를 지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실무접촉 새 소식 없어…美, 구체적 준비 단계는 아냐”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 접촉 여부에 대해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구체적 행동 계획을 마련한 단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앞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이에 대해 미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 “북한 핵보유국 인정 인식은 확인 못 해”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기존과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중 미중 군용기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미측이 특별한 문제 제기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동맹 차원의 사안은 동맹 정신에 따라 관리해 나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대북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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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북한 김정은
김정은 “美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 없어”…열병식서 “즉시 보복” 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무력 강화 방침과 대남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같은 날 열린 열병식에서는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공언하며 군사적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와 전날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 연설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당대회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보고에서 “국가핵무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며 그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조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평화적 공존과 대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는 표현도 사용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층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라고 규정하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 태도에 대해서도 “서투른 기만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또 “안전 환경을 다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열병식 연설에서도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침해하여 가해지는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통신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는 북한군 각 군종과 기계화·장갑부대, 화력습격사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해외작전부대 종대 등이 참가했다. 다만 보도 내용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극초음속 전략미사일 등 핵심 전략자산의 등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계산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이번 발언은 핵무력 고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계 개선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는 이중 메시지로 해석된다. 북미 관계는 조건부 대화 가능성과 군사적 긴장이 병행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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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윤석열 전 대통령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특검도 맞항소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모순된 판단,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 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들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별검사팀도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 침해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2심 재판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전반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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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대법원 [연합뉴스 자
대법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시 귀속…공급계약만으로 양도 해석 못 해”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며, 권리 이전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단순 공급계약을 저작권 양도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A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공급’인가 ‘양도’인가A씨는 2011년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원을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9곡을 작곡·편곡해 제공했다. 이후 회사가 파산하면서 음원은 제3자를 거쳐 오투잼 측으로 이전됐고, 오투잼은 일부 음원을 다른 게임사에 이용 허락했다.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음원이 사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핵심 쟁점은 해당 계약이 단순 음원공급계약인지, 저작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넘긴 양도계약인지였다.1·2심은 계약 목적이 음원의 사업화에 필요한 복제·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는 데 있다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했다. 대법 “양도 명확하지 않으면 창작자 권리 유보”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이어 계약서에 ‘이전받은 권리 중 저작권은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을 근거로, 저작재산권이 명시적으로 양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달리 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음원공급계약상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인 A씨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콘텐츠 산업에서 빈번하게 체결되는 공급계약과 저작권 양도계약의 구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계약 문언에 양도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창작자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유지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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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소송 1심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다” 255억 지급 판결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풋옵션 행사 요건과 직결된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독립 모색은 인정…그러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의록 등을 종합해 ‘뉴진스 빼내기’ 실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특히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이를 “민 전 대표가 이탈하면 회사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전제로 한 계획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외부 투자자 접촉 역시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독자적 실행 단계로 평가하지 않았다. ‘카피 의혹’·‘음반 밀어내기’도 경영 재량 범위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재판부는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는 의견 또는 가치 판단에 가깝다”며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평가했다. 255억원 산정 근거…영업이익 평균 × 13배이번 소송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보유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산정 기준이 된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각각 -40억원, 335억원이다. 이를 평균 내고 배수를 적용한 뒤 민 전 대표 보유 지분 18%를 반영하면 약 255억원이 도출된다.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청구액은 약 287억원이었다.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의 해석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1심 판단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법원이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관련 소송들은 각각 다른 법리 판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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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2.12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판단"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거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표현에서 한 단계 진전된 평가다. 후계 수업에서 내정 단계로 평가 진전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의 최근 공개 행보와 역할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군절 행사 참석,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 상징성이 큰 일정에 연이어 등장했고, 현장 시찰 과정에서 일부 시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이다.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의 참여 범위와 발언 내용, 의전 서열 변화 등을 근거로 기존 표현보다 진전된 ‘후계 내정 단계’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9차 당대회, 위상 가늠할 분수령국가정보원은 조만간 개최될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주애의 위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대회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 및 실명 사용, 당 규약상 후계 구도와 관련한 표현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특히 올해 초 김정은 부부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행보는 혈통 계승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군 관련 행사 참석과 정책 현장 동행이 이어지며 공개 활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15년, ‘시대 2.0’ 전환 예고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집권 15년을 맞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유산을 넘어선 ‘김정은 시대 2.0’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당대회는 설 연휴 직후 개막해 약 7일간 내부 행사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 대표단 초청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제와 관련해서는 핵 전력 고도화와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골자로 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확정,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가능성이 거론됐다. 동·서해를 잇는 대운하 건설 구상 공식화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대외 전략 측면에서는 힘에 의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평화 공존을 표방하며 대화 여지를 열어두는 병행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가정보원은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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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SK하이닉스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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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개최 직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6.2.10
의대 증원분 비서울 국립·미니의대에 집중 정부가 비서울권 국립대와 소규모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했다.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여건 보완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정원 50명 미만 비서울 국립 의대의 증원율 상한을 기존 논의 수준이던 5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비서울 32개 의대,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은 5개년 동안 연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다만 교육 현장의 초기 부담을 고려해 2027학년도에는 전체의 약 80% 수준인 490명을 우선 증원하고, 이후 연 613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사 배치 전제,인구 비례 배분 원칙증원 인원은 전원이 지역의사로 근무한다는 전제 아래 9개 도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됐다. 이에 따라 수정된 지역의사 증원 인원은 613명 기준으로 경남 121명, 경북 90명, 충남 90명, 강원 79명 등으로 산정됐다. 국립·사립,규모별 증원 상한 차등 적용보정심은 단순 인구 비례 배분 시 특정 대학에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 유형과 규모에 따라 증원율 상한을 설정했다. 정원 50명 이상 국립대 의대는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최대 30%까지 증원이 가능하며, 정원 50명 미만 국립 ‘미니 의대’ 3곳은 최대 100% 증원이 허용된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20%,50명 미만 30%의 상한이 적용된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단계서 최종 확정복지부는 이번 상한선이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전체 인력 양성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을 반영한 최종 정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배정 단계에서 결정한다. 의대 총정원 결정 권한은 복지부가,대학별 정원 배분 권한은 교육부가 각각 맡는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 조정 불가피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이 선행돼야 하며,이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대학별 정원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거쳐 5월 말까지 수정된 모집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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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Coupang,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소장을 제출했다.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美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미국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본격화됐다. 피해자들은 쿠팡의 미국 모회사와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미국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Coupang,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사건의 본질은 3천300만 명이 넘는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집단소송 본격화이번 소송은 쿠팡의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LLP가 대리했다. SJKP는 이날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한 소장 제출 사실을 공개했다.소장에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전직 직원의 보안 키 탈취 이후 장기간 내부 시스템 무단 침입을 허용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원고 측은 약 3,37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건물 출입코드 등 민감 정보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전직 직원 무단 침입 방치”…중대한 관리 실패 주장대표 원고로 지정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으로, 주소·결제 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감 정보 유출로 신원 도용과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 거주 피해자 전체를 포괄하는 서브클래스(Subclass) 방식으로 제기됐다.원고 측은 관할 법원으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을 특정한 이유에 대해, 서버 위치와 관계없이 보안 예산과 정책, 사고 대응 프로토콜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국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피해 규모가 500만 달러를 넘겨 연방 집단소송 공정법(CAFA) 요건을 충족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범석 의장 공동 피고…“최종 의사결정 책임”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김범석 의장이 공동 피고로 명시됐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김 의장이 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인물로서, 인지된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암호화 및 다중인증 도입 등 보안 체계 강화를 강제하는 이행명령(Injunctive Relief)도 청구 취지에 포함됐다. “소비자 보호가 본질”…한미 디지털 신뢰 회복 강조SJKP 측은 이번 소송이 규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유출에 따른 정당한 소비자 보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경영진의 보안 책임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하며,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3,3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정보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에 있다”며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美 징벌적 손해배상 변수…파장 주목미국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크게 산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한다. 과거 대형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수천억 원대 합의가 이뤄진 전례도 있다. 이번 쿠팡 집단소송 역시 배심원 판단을 거칠 경우 손해배상 규모와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평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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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배우 차은우, 김선호
연예계 뒤흔든 ‘법인 절세 논란’…쟁점은 운영 실체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으면서, 연예계 전반에 걸친 ‘1인 법인 절세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합법과 탈세의 경계선에 놓인 관행에 대해 세무 당국의 판단 기준이 한층 명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 소득’ 대신 ‘법인 매출’…세율 차이가 배경현행 세법상 고소득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 수준이다.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출연료나 광고 모델료를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처리할 경우 상당한 세율 차이가 발생한다.이로 인해 연예계에서는 1인 기획사 설립을 통한 절세가 오랫동안 ‘합법적 절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세청 조사 강화…유사 사례 잇따라최근 국세청의 조사 기조가 강화되면서 관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각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고, 조진웅과 이준기 역시 10억 원 안팎의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다만 이들 대부분은 의도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유연석의 경우 과세 전 적부심 단계에서 세금이 대폭 감면된 사례도 있다. 김선호 사례…‘정산 구조’는 인정같은 소속사 배우 김선호의 경우, 이전 소속사 시절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김선호 측은 법인을 통한 정산 자체는 인정받았으나,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세 외에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핵심은 ‘법인의 실체’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 자체는 위법 요소가 없다고 본다. 쟁점은 법인이 실제로 독립적인 용역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다. 사무실 실체, 상주 인력의 근무 여부, 계약서에 따른 실제 업무 수행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된다.국세청은 차은우의 경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식당 주소지에 설립된 법인을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급여·법인 자산 사용도 조사 대상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의 차량·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행위 역시 탈세 또는 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공인회계사 출신 박지원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따라 실제 용역이 이행됐는지, 대가가 과도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라며 “실제 업무 없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절세’보다 중요한 신뢰와 리스크 관리전문가들은 연예인의 절세 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직업 특성상 이미지 훼손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법적 위험을 추가 검토하지 않으면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투명한 납세와 법인 운영의 실체 확보가 연예인 절세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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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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