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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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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주택시장 '공급 속도전'…입주시기 5.5년 앞당긴다 서울시가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중구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도 과감하게 줄여 조합설립을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입주 시기가 5.5년 빨라진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속통합기획, 규제철폐 등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단축 목표 내에서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한 '치밀한 공정관리'의 두 가지로 나뉜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착공∼준공에 이르는 모든 기간에 대한 절차혁신과 규제철폐를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2.5→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은 3.5→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는 8.5→6년으로 총 5.5년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한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가량 줄여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 공공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를 별도 주민동의 절차 없이 즉시 지원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평균 3.5년이 걸리던 조합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도 도입한다.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 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제도 도입 시 그동안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이 이뤄지도록 공정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주택 공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지정 후∼공사·준공에 이르는 정비사업 모든 단계(6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6개 단계별로 표준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도 갖춘다. 이날 신당9구역 일대를 직접 찾은 오 시장은 2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이 지역의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사업 여건 개선방안을 직접 살펴봤다.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 면적 1만8651㎡)에 공동주택 8개 동, 315개 가구와 부대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이란 장점을 갖추고도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됐다. 이에 시는 신당9구역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첫 적용지로 선정해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를 검토한다.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에서 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세대수는 315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난다. 오 시장은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임기 동안) 1년에 4만5천가구씩 해서 내년까지 총 30만가구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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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아파트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0일 지정 만료가 예정된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지정된 면적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동별로 보면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기 위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이 결정돼, 8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아파트단지로 변신한다. 규모는 총 741세대(공공 임대주택 336세대 포함)로 공공 임대주택 중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풀린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과거 노유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두었던 토지인 자양동 10-2 일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총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9.0㎢가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는 2020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정류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자연구역에서 뺀 것이다. 산림이 있지만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됐던 국·공유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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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부동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지정…내년 4월 26일까지 서울시는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해당 구역은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했다. 자양동과 월계동은 모아타운으로 기존과 같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며 신림동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만큼 대상지 전체가 허가 대상이다. 광진구의 사업 철회요청으로 모아타운 대상지 자양동 12-10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서울시 구간에 대한 도로와 방수설비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안산도시자연공원을 경관 녹지로 결정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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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대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MOU 체결 대신자산신탁이 상계동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신증권 계열 대신자산신탁은 서울 중구 소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구역면적 약 198,160.60㎡, 연면적 약 684,465.33㎡, 지상 39층 공동주택 약 4,334세대 계획으로 대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2021년 12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3년 6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같은 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월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업지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분양 가능 세대수가 공람 대비 332세대만큼 증가되어 사업성이 개선됐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4호선 상계역과 인접한 대단지로 편리한 교통환경과 학군지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준공 이후 높은 가치 상승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자산신탁은 작년 퇴계원 4구역 재개발사업, 김해 삼방동 동성아파트 재건축, 신이문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해운대 이진캐스빌 소규모 재건축을 수주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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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삼성현대
삼성이냐? 현대냐?…불붙은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 오는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를 앞두고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평가 1, 2위를 기록한 삼성과 현대가 자존심 건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재건축 사업(현 이수힐스테이트)을 두고 펼쳐진 두 회사간 혈투에서 현대건설이 승리한 이후 18년 만의 재대결로 알려지며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한남4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16만여 ㎡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노후 주택을 헐고 도로, 공원 등을 새로 내 총 51개 동(지하 7층 ~ 지상 22층), 2331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한남4구역의 경우 한남뉴타운 중에서 일반 분양이 많고 한강뷰를 확보할 수 있어 수주 매력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조합에서 책정한 공사비가 무려 1조5723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구역이다. 현재 한남뉴타운은 5개 구역으로 1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며 2구역은 대우건설, 3구역은 현대건설이 수주했다. 5구역에는 DL이앤씨만 단독 입찰해 수의 계약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4구역을 빼면 이미 시공사가 선정됐거나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삼성물산은 4구역 수주로 한남뉴타운 진출을 꾀하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은 3구역에 이어 4구역까지 수주해 ‘디에이치 타운’을 만드는 게 목표이다. 이에 따라 수주전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1차 합동 설명회부터 파열음이 발생했다. 당시 삼성물산 측은 현장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구호에 속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띄웠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공사비를 두고 “나쁘니까 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현대건설 측은 삼성물산의 조합원 100% 한강 조망 공약에 대해 “허위 과장 홍보”라고 맞받아쳤다. 양사는 설계안도 다르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단지명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이다. 단지 내 10채 중 7채는 한강뷰를 볼 수 있도록 해 일반분양을 고려하더라도 조합원 1166명 전원이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설계사인 ‘유엔스튜디오’와 손잡고 한강변과 가까운 곳에 짓는 아파트를 원형으로 짓는 특화 설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현대건설은 곡선형 단지인 ‘디에이치 한강’을 제안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설계한 자하 하디드가 세운 회사와 손잡고 만든 설계안이다. 한강 물결과 남산 능선을 형상화하기 위해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8000장을 사용할 예정이다. 동 수를 51개에서 29개로 줄여 동간 거리를 넓히고 오르막 지형을 활용해 계단식 대지를 넓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양 사의 수주 경쟁이 ‘제 살 깎아먹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은 착공 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중 최대 314억 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비가 1000억 원 늘어나면 조합은 314억 원을 제외한 686억 원만 부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 이주비는 12억 원까지 보장하고 분담금 발생 시 입주 후 최대 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만큼 삼성물산의 한남4구역 수주의지가 역력하며 절실하다. 이에 맞서 현대건설은 공사비 1조4855억 원을 제안했다. 이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1조5695억 원보다 840억 원 낮고,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보다 868억 원 낮은 금액이다. 현대건설은 여기에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책임준공확약서를 내는 동시에 △금융비용 최소화 △공사 기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양 사의 공약을 종합하면 조합원 1명당 보장하는 이익이 삼성물산은 2억5000만 원, 현대건설은 1억9000만 원이다. ‘제 살 깎아먹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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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총 1.2조원 투자 서울 종로 옥인동을 비롯한 전국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총 1.2조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지역은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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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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