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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고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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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0분간 했다. 이에 B씨는 "그 문제는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며 업무 역량에 대해 질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A씨는 면접 내내 과거의 일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면접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으나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면접 과정에서 위반자(A씨)의 언행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 구직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면접관으로서 구직자의 직무수행 자세 및 조직 융화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반자는 면접 대상자에 불과한 B씨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B씨는 해당 시설에서 하위직으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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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오요안나
故오요안나 유족-동료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법적 공방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유족과 동료 측이 오씨의 사망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소송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MBC를 상대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노동부 결론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은 답변 요지 진술 전 “사실관계 다툼과 관계없이 유명을 달리한 망인의 죽음에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 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반박서면 제출과 오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씨 유족은 지난해 12월 23일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오씨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소 제기 후 A씨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변론 없이 사건을 끝내려 했지만, A씨가 선고 이틀 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정식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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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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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오요안나
노동부 "故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하지만 근로자 아냐…MBC가 조치해야"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한 점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정해진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봤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FD, AD, 취재PD, 편집PD 등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현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MBC에 시정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에 대한 임금 체불 및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 당국은 이 중 4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2건에 대해선 1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방송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주요 방송사들도 자체 개선을 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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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故김새론과 배우 김수현. / 가로세로연구소
故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생전 이씨의 영상들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진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진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 2022년부터 김새론과 관련한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유족 측은 해당 영상들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씨는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여부를 다루면서 이를 '자작극'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 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귄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귀었는지 여부가 쟁점일 뿐"이라며 "이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10일 유족과의 통화를 근거로 김수현이 2015년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수현 측은 처음에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으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14일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유포돼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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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배우 김수현. / 코브픽쳐스 제공
김수현-김새론 논란 격화, 양측 주장 팽팽히 맞서배우 고(故) 김새론의 모친이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의 관계를 폭로하며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해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공개된 입장문에서 김새론의 모친 김모 씨는 "새론이는 언론을 향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며 "도박을 즐기거나 유흥을 일삼은 적 없으며, 자숙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새론이 생전 김수현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셀프 열애설' 등의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작된 사진으로 열애설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씨는 "김수현은 강력한 소속사와 변호인을 통해 논란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새론이는 가족 외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새론이는 극심한 악플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3년을 버텼다"며 "딸이 연기자로서 인정받았던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수현과의 관계, 새로운 국면 맞아 김새론 유족 측은 지난 10일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뷰에서 "김새론이 2015년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김수현과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김수현의 권유로 소속사를 옮긴 사실도 언급했다. 특히 김새론이 소속사와 김수현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사고 이후 손해배상과 위약금 문제로 빚 독촉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즉각 반박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김수현과 김새론은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과 사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가로세로연구소가 공개한 사진에 대해서도 "2020년 겨울 같은 날 촬영된 것이며, 미성년자 시절이 아니라는 증거로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 엇갈려, 법적 공방 가능성도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은 약 11억 1,400만 원이었으며, 회사가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끝에 7억 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현이 김새론의 채무 문제를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수현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새론 측은 추가적인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논란이 계속될 경우 양측 간의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열애설을 넘어 연예계 내 미성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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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뉴진스
"방시혁의 보복성 활동 제한" vs "함께하자는 것"…뉴진스 법정 다툼 시작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민사 소송 2차 변론기일이 7일 진행된다.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첫 가처분 심문도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7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20억 대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앞서 지난 1월 10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들이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기자회견뿐 아니라 공식입장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도 열린다. 어도어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에 나선 '뉴진스'의 전속계약에서 벗어난 광고 촬영 등의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진즈('뉴진스' 새 활동명)' 측은 지난 6일 공식 SNS 계정에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뉴진즈'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우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는 뉴진즈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뉴진즈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뉴진즈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뉴진즈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뉴진즈’ 측이 지난 6일 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NJZ입니다.지난 주 금요일,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을 전합니다.저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도어는 더 이상 저희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그럼에도 어도어는 2025년 1월 6일, 자신들이 여전히 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됩니다.불과 며칠 전까지 어도어는 NJZ의 독자적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도, 정작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모든 연예 활동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월 6일 가처분 신청 당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NJZ의 광고 활동만 문제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NJZ의 연예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NJZ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NJZ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NJZ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NJZ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그간 하이브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이브는 작년 6월 도쿄돔 팬미팅 이후 긴 휴가를 주겠다면서 저희를 장기간 활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기자분께 저희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희의 가치를 훼손하려 시도해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시도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그동안 수차례 어도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어도어는 소속사이던 시절에도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하이브나 타 레이블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저희 말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등의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광고 진행이나 비자 문제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간섭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해보고자 수차례 어도어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를 모두 무시하였고, 결국 저희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누적됨으로 인해, 전속계약 유지의 전제 조건인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JZ가 어도어를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어도어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의 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방해 행위는 저희의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이며,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저희를 고사시키려는 일방적인 괴롭힘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고자 합니다.이러한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 법리 및 민법에 기초한 것으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도어나 일부 단체들이 저희가 해지 통지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소리 높이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절차와 효과를 아티스트 측만 포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저희는 가처분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본안 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희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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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뉴진즈
뉴진즈 측 "어도어, 멤버 5인 연예계 활동 전면 차단 시도" 그룹 '뉴진즈(NJZ)' 측이 전 소속사 어도어가 연예 활동을 전면 차단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뉴진즈' 측은 6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입장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뉴진즈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즈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에게 '방시혁 의장의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는 뉴진즈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뉴진즈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뉴진즈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뉴진즈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 어도어가 뉴진즈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린다. 다음은 '뉴진즈' 측이 쓴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NJZ입니다.지난 주 금요일, 어도어의 추가 입장 발표에 대한 대응 및 금주 예정된 가처분 내용에 대한 오인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저희 입장을 전합니다.저희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2024년 11월 29일자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도어는 더 이상 저희의 활동을 관리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그럼에도 어도어는 2025년 1월 6일, 자신들이 여전히 NJZ의 매니지먼트사임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어도어는 광고 활동만을 문제 삼는 듯 주장했으나, 신청 내용에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어도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NJZ의 활동을 전면 차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도어는 2025년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하여, 광고뿐만 아니라 NJZ의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으로 추정됩니다.불과 며칠 전까지 어도어는 NJZ의 독자적 활동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도, 정작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모든 연예 활동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월 6일 가처분 신청 당시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NJZ의 광고 활동만 문제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NJZ의 연예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이는 NJZ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NJZ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NJZ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도어는 처음부터 NJZ의 모든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그간 하이브 내에서 지속적인 차별,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이브는 작년 6월 도쿄돔 팬미팅 이후 긴 휴가를 주겠다면서 저희를 장기간 활동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기자분께 저희의 성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희의 가치를 훼손하려 시도해왔습니다. 저희가 먼저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시도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그동안 수차례 어도어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하였으나, 어도어는 소속사이던 시절에도 저희를 보호하기는커녕 하이브나 타 레이블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저희 말을 거짓으로 취급하는 등의 모습만을 보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기대했던 2024년 주요 활동 계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광고 진행이나 비자 문제 등에 관해서 지속적인 간섭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저희는 전속계약관계를 유지해보고자 수차례 어도어에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를 모두 무시하였고, 결국 저희는 계약 해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어도어의 중대한 의무 불이행이 누적됨으로 인해, 전속계약 유지의 전제 조건인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JZ가 어도어를 통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연예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어도어는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의 활동을 봉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처분을 비롯한 각종 방해 행위는 저희의 아티스트로서의 커리어를 근본적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이며,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저희를 고사시키려는 일방적인 괴롭힘에 지나지 않음을 알리고자 합니다.이러한 해지 통지는 전속계약 법리 및 민법에 기초한 것으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도어나 일부 단체들이 저희가 해지 통지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소리 높이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법적 절차와 효과를 아티스트 측만 포기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저희는 가처분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본안 소송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재판 과정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자 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희와 같은 부당한 사례를 겪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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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서초구청
부하 위증으로 '채동욱 뒷조사 누명' 전 서초구 국장, 손배소 2심도 승소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 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서초구청 전직 국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한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이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조모 전 행정지원국장이 김모 전 가족관계등록팀장과 임모 전 복지정책과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 전 국장은 2013년 6월 11일 김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 국정원 직원과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2014년 11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씨 등이 "조 전 국장의 지시로 혼외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건으로 통화한 사람은 조 전 국장밖에 없다"고 한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이 재판에서 김씨는 “임씨가 아닌 조 전 국장의 지시로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했다”고 증언했다. 임씨도 “(나는)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했다. 1심은 김씨 등의 증언을 근거로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해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국정원 지휘부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가 이뤄지며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됐다.재수사 결과 김씨를 시켜 혼외자 정보를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건넨 인물은 조 전 국장이 아닌 임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와 김씨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이에 조 전 국장의 형사사건 2심 재판부는 조씨가 혼외자 정보를 청와대 직원에게 건넨 혐의에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조 전 국장은 "김씨와 임씨의 모해위증(해칠 목적으로 하는 위증)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모해위증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공동으로 조 전 국장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에게 모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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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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