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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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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쿠팡청문회 로저스 태도 질타 "책상까지 쳐…안하무인"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 이틀째인 31일 국회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전날 답변 태도에 대한 청문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외국인"이라고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은 "(어제) 제가 질의할 때는 (로저스 대표가) 큰소리로 흥분해 책상까지 쳤다"며 "너무나 황당하다. 안하무인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나오지 않아 할 수 없이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한국 국회, 정부, 국민을 무시할 것이라면 한국에서 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은 전날 로저스 대표가 정 의원에게 "그만합시다"(Enough)라고 말한 것을 상기하며 "증인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 싸우자는 태도로 일관했기에 반드시 사과받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영문 사과문에 쓰인 'false'(사실이 아닌) 표현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정보(misinformation)가 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들기며 격앙된 태도를 보였다. 질의를 한 정 의원이 "됐다. 그만하라"며 답변을 끊자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Enough"라고 받아쳤다. 청문위원들은 로저스 대표의 위증 혐의 고발, 국정조사 추진 등 후속 조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범 킴(김범석 의장 영어 이름)을 지키고 미국만 신경 쓰겠다는 저 오만방자한 외국인을 즉시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권력을 능멸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국회 모욕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난 배경에 한국 정부(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며 위증죄 고발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의 위증 고발에 더해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을 함께 언급하며 "(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쿠팡이)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더는 논쟁이 안 될 것이라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금까지 7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았고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본 위원회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며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로저스 대표가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며 최 위원장과 위원들이 제지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로저스 대표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셨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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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쿠팡
국세청장 "쿠팡 세무조사 중…혐의 시 김범석 철저히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 조사에 관해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고 묻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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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정일영 의원
[국회입법리포트]‘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 접근 차단 추진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우편 접근금지 도입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만 금지하고 있어, 우편을 통한 협박·위협 행위를 막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협박성 편지나 물건을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우편 접근금지 조항이 없어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에 우편 접근금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 법률에 우편 접근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정일영 의원은 “현행법이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아 가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편을 통한 접근 또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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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박정현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교제폭력은 사회를 병들게하는 심각한 범죄"...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률안 발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은 9일, 교제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스토킹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제폭력 범죄자가 피해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교제폭력이란 연인 또는 결별한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로 발생하는 폭력 및 살인 등의 범죄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여자 친구의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김레아 사건’ 과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 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폭행해 끝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김승진 사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박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 협박, 살인 등의 행위를 교제폭력 범죄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 것도 특징이다. 그동안 교제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이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이번 특례법안에 포함하였다 . 한편, 같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제폭력 범죄 가해자가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은 경우,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위험 상황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등원 직후부터 약 8개월간 경찰청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발의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더 이상 교제폭력과 교제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 이번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ㆍ김남근ㆍ진선미ㆍ김한규ㆍ고민정ㆍ염태영ㆍ채현일ㆍ박지원ㆍ이연희ㆍ박민규ㆍ박해철ㆍ서미화ㆍ이재관ㆍ허성무ㆍ김윤ㆍ문진석ㆍ김동아ㆍ김문수ㆍ이기헌ㆍ이용선ㆍ정일영ㆍ이수진ㆍ강준현ㆍ최민희ㆍ김영환ㆍ이광희ㆍ양부남ㆍ이학영ㆍ박희승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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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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