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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례회
‘가사·돌봄 노동도 경력 인정’ 서울시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가사·돌봄 노동의 경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이날 통과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사·돌봄 노동 경험을 보유했으나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이 없는 시민 가운데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경력보유시민’으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이들의 가사·돌봄 노동에 대해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력인정서 발급과 전담 위원회 설치조례안에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 권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가사·돌봄 노동 경력 인정 기준에 대한 심의와 제도 운영 평가,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가사와 돌봄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노동 경력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비 후불제 근거 조례도 통과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포함시키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과 다자녀 가족 중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주거·금연 환경 조례 잇따라 의결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선제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키즈카페,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 실외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의결됐다. 논란 조례안 2건은 상임위서 제동반면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고교생 야간 학원 수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려던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 학습권과 청소년 건강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영향이다.외국인 지원 정책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차등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도 차별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이 받는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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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

김만배
대법원, '대장동 개발 조례 청탁' 김만배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로부터 청탁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부정처사후 수뢰죄 및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시의장이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며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씨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는 혐의는 "거수투표 방식의 의사진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지정(추정) 결정해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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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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