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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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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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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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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전

서울
금융위,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포함…현금서비스는 제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카드론까지 끌어 주택 매입 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많은 카드사는 카드론 최대 한도를 5천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판단해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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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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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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