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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홍준표, "김문수, 선대위원장 제안했지만 예정대로 미국 출국"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제안에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9일 김 후보 캠프는 언론 공지를 통해 "홍 전 시장이 10일 출국해 미국에 머물 계획을 바꾸고 김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후보는 참고 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맡지 않는다고 했다"며 "내일 예정대로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전했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서도 "나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대선 후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 캠프는 "오늘 오후 김 후보는 홍 전 시장과 통화하며 상임선대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했고, 홍 전 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며 "홍 전 시장이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재공지하며 '홍 전 시장 임명' 언론 공지문을 삭제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대선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 정치계 은퇴를 선언하며 미국 출국을 예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50여년 줄타기 관료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라며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 부리다가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함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어 "이건 비(非)상식이 아니라 반(反)상식"이라며 "거기에 부화뇌동하는 놈들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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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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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동향과 법] AI 기본법의 향방은? EU AI Act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의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규제 방식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AI 규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전망하기 위해서는 EU AI Act의 핵심 원칙과 규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AI 기본법과 EU AI Act의 유사성은 ‘투명성’ 의무에서 잘 드러난다.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하여 데이터의 출처, 처리방식, 작동원리 등 상세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제13조, 제15조). 특히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임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전문 제10항, 제13조, 제14조). 대한민국 AI 기본법 역시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AI 사업자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AI 사용 사실을 고지하고,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제2항).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인간감독 의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영역에서 EU AI Act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인간감독 의무의 경우,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사용할 때 인간 감독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제3조, 제34조 제1항 제4호), 감독의 구체적인 방식과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상태이다. 반면 EU AI Act는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간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생체인식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결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하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AI 기본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하위 법령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아직 명확히 정하지 않았다. EU AI Act는 개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결과를 수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큰 틀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맞닥뜨릴 가장 흥미롭고도 예민한 질문은 바로 'AI 육성과 규제의 균형점은 어디인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은 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AI 클러스터 지정, 데이터센터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 '적극적 육성책'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EU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리스크 관리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국내 하위법령 제정 과정은 마치 줄타기와 같다. 유럽의 엄격한 규제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과도한 제약을 주지 않는 '한국형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AI라는 기술혁신의 물결 위에서 한국이 과연 '속도'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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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자안 루스
[오늘의 컷] 에미리트 타워에서의 아슬아슬한 줄타기2025년 1월 1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주메이라 에미리트 타워에서 열린 10억 팔로워 서밋에 참석한 자안 루스(Jaan R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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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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