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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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중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 등이 선고됐다. 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 및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면서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고,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9.23

중대재해 기업, 대출도 어려워진다…보험료도 15%까지 할증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보험료도 더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돼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은 당일 수시 공시한다. 또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아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한다.

2025.09.17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안전경영 소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확실한 불이익…강력 제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산업 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경영에 소홀한 기관과 기관장은 평가에서 확실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는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안전관리 등급제도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KPS, 코레일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8.22

노동장관, 철도 사고에 사과 "사고 막지 못해 송구…일회성 면피 안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발생한 철도 사고에 대해 국민들을 향해 20일 사과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안전한 일터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들께 너무 송구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 청도군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조사됐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철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이 철도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왜 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작업 전후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특히나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됐을 때는 그와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인지가 충분히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경각심, 사전 교육, 시스템 등이 부족하거나 고장 나는 등 여러 복합 요인이 오늘날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장관이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코레일은) 국토부 장관이 경영책임자가 아니고 감독 기관"이라며 "민간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국가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모든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20

경찰·노동부, DL건설 압수수색…중대재해 법률위반 여부 살핀다 의정부 DL 건설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DL건설 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0일 오전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총 4곳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0명이 투입됐다. 당국은 영장 집행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했으나 추락 방지 안전고리 체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축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6개 동, 총 815세대로 지어지며 2026년 9월 입주 예정이다.

2025.08.20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수 OECD 평균으로…4.5일제 도입 등 목표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이다.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훨씬 웃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현재 중대재해 발생 시 등 제한된 요건에서만 가능한 근로감독관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산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산재보상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24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이다. 산재 보상을 기다리다가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을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로 제한하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급여를 선 보장한 뒤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노동존중 실현과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일터권리보장법 제정, 임금체불 근절, 실 노동시간 단축,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직업훈련·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임금체불 근절의 경우 임금체불액을 지난해 2조448억원에서 2030년 1조원 미만으로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금체불액은 2011년 전산 집계를 시작한 이래 한 번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건설업에서도 에스크로(결제대금 제3자 예치)를 활용해 노무비를 원청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도 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연간 노동시간을 지난해 1859시간에서 OECD 평균(1717시간)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2030년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방법으로는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결되지 않을 권리(퇴근 후 카톡 제한) 등이여기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마련될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가칭)을 통해 다듬을 예정이다. 필요하면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기획위는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 8조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08.12

내일 임시 국무회의…李대통령, ‘조국 특별사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 사면의 마지막 절차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수 성향 정치인으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명단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특별사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형식으로, 당초 알려진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열린다.대통령실은 앞서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사안을 매듭짓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다른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기 국무회의에는 60여 건의 심의 안건과 산업재해 관련 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해 안건을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특별사면은 이전에도 임시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심의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도 정기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이 의결됐다.

2025.08.11

국토부, '근로자 사망사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일 주일 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2025.08.07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중대사고 반복에 "면허취소 등 방안 찾으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