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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州)가 함께 제기한 중독 소송도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
美 법원, 메타 'SNS 중독 소송' 기각 요청 기각…29개주 집단소송 본격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가 제기한 'SNS 중독' 집단소송도 본안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법원은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측 주장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적으로 공인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은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일반적 의미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관련해서도 메타가 부모 동의와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 29개 주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학업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안 재판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메타는 "원고 측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랫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SNS 유해성 소송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열린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억7천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또 다른 선도 재판인 플로리다주 15세 청소년 사건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며, 틱톡과 유튜브는 재판에 앞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와 스냅만 피고로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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