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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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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선관위, 5일부터 금지행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5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게 된다.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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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투포 대선1
오후 7시 투표율 77.8%…20대 대선 최종투표율보다 0.7%p 높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7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77.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 종료를 1시간 남기고 직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3천455만3천900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난달 29∼30일 1천542만3천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34.74%)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의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로, 20대 대선 총 투표자 수(3천406만7천853명)를 약 40만명가량 넘긴 수치다.투표율로 보면, 오후 6시에 마감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77.1%)보다 0.7% 포인트(p) 높다. 이번과 동일하게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2017년 19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75.1%)보다 2.7%p 높다.시도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82.9%)였고, 전남(82.8%), 전북(81.5%), 세종(81.3%) 등이 뒤를 이었다. 오후 7시 기준 투표율 80% 돌파한 지역은 호남과 세종 총 4곳이다.합산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3.4%)였고, 이어 충남(74.5%), 충북(75.7%) 등 순이었다. 영남권의 경우 경북 77.4%, 경남 77.1%, 부산 76.5% 등으로, 울산(78.4%)과 대구(78.3%)를 제외한 지역에서 투표율이 평균치를 밑돌았다.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78.3%, 경기 77.8%, 인천 76.2%를 기록했다.일반적인 대선은 선거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투표를 하지만, 이번 대선과 같은 궐위선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투표를 한다.일반적인 선거보다 투표 시간이 2시간 긴 만큼, 저녁 식사 전후로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가 몰릴 경우 최종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80%를 넘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10분 전 전국 투표율을 취합한 값이다.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만큼,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대부분 오후 8시30∼4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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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대선3
'사전투표 포함' 오후 1시 투표율 62.1%…직전 대선보다 0.8%p↑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62.1%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2천756만5천241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 61.3%보다 0.8%포인트(p) 높다.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지난달 29∼30일 1천542만3천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34.74%)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의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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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대선1
대선 오전 11시 투표율 18.3%…800만명 넘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16.0%)보다 2.3%포인트(p)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19.4%)보다는 1.1%p 낮다.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에서부터 합산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시도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23.1%)와 경북(21.4%)으로 20%를 가장 먼저 돌파했고, 충남(19.8%), 대전·경남(19.4%) 등이 뒤를 이었다.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12.5%)이었고, 광주(13.0%), 전북(13.2%)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사전투표에서 전남(56.50%), 전북(53.01%), 광주(52.12%) 등 호남권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대구(25.63%)가 가장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부동층이 밀집한 수도권은 서울 투표율이 17.1%였고, 경기는 19.0%, 인천은 18.1%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투표 공식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만큼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대부분 오후 8시 30∼4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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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투표1
대선 오전 9시 투표율 9.2%, 20대比 1.1%p↑…대구 최고·광주 최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9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3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409만3천62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8.1%)보다 1.1%포인트(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9.4%)보다는 0.2%p 낮다. 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 때부터 합산된다.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11.5%)였고, 경북(10.9%), 충남(10.2%), 대전(10.0%)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6.3%)였고, 전남(6.6%)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사전투표에서 전남(56.50%)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25.63%)가 가장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서울 투표율은 8.5%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이날 투표는 현재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투표 공식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만큼,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대부분 오후 8시 30∼4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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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사전투표
사전투표 시작…오후 6시까지 가까운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날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틀 동안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하면 된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등에 올리면 안 되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돌발·소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도 배치된다. 최근 선거 벽보 및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여수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제21대 대선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본 투표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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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이재명
이재명 10대 공약…"AI 예산 증액, 경제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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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대선
12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문자메시지 8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누구든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도 게시 가능하다.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부를 각 가구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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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한덕수
韓대행, 내일 오후 사퇴할 듯…2일 출마선언 유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 앞으로 도약' 등을 강조하며 통합과 도약을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아 한 대행의 출마 선언 이후 대선캠프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고,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 왔다. 반면 한 후보는 당내 경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중앙선관위 대선 홍보물 인쇄 발주 마감일인 다음 달 7일 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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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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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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