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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경고 “다주택자 편법 증여 생각 말라”…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검증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세청이 주택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 행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고강도 검증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서울 지역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장 움직임을 직접 언급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천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4% 늘었다. 중과 종료 앞두고 증여 급증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임 청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가 30억원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다. 10억원에 매입해 10년 보유한 주택을 유예 종료 전 매도하면 양도세는 6억5천만원 수준이지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3억8천만원으로 두 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통상적인 세 부담만 놓고 보면 양도가 증여보다 유리한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금을 정상 신고하지 않거나 평가를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출 승계·저가 평가 집중 점검국세청이 지목한 대표 사례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넘긴 뒤 부모가 실제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이다. 외형상 증여와 채무 승계 구조를 갖췄더라도 실질은 무상 이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세를 줄이는 방식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세 산정, 유사 거래 사례, 자금 출처, 채무 상환 흐름까지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임 청장은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며 탈루가 확인되면 본세 외에도 최대 40% 수준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메시지 분명해졌다이번 발언은 단순 세정 안내를 넘어 시장에 대한 강한 신호로 읽힌다.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도·증여 판단 과정에서 세율 비교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실질 과세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형식만 갖춘 거래는 사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11시간 전

[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2026.02.20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 대륜이 급변하는 조세 환경과 복잡다단해진 자산 이전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승계 전략을 전담할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가업승계센터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가업 상속 공제 등 관련 규제 변동, 부의 원천 다양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의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승계 전략도 지원한다. 핵심 인력 구성도 마무리됐다. 다양한 금융 대기업에서 법무팀장 등을 역임한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호 변호사는 금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로 평가받는다. 신탁을 통한 승계 방식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생전 신탁을 통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 △주식 수익권의 이분화를 통한 유류분·생활보장 문제 동시 해결 △상속인 공동 수익자 구조를 통한 가업 영속성 유지 등 고난도 전략이 요구된다. 호 변호사는 실제로 다양한 신탁 기반 승계 모델을 수립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 경력으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회계사, 2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지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결과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아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처럼 탄탄하게 구축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출범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은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가업승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이 가입한 연합회·협회 및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와 오너 일가가 직면한 복합적 승계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승계 설계와 실행을 대륜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 호규찬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과 가문의 철학을 잇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대륜만의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한성숙 “받은 것 많아”…네이버 주식 전량 처분네이버에서 받은 스톡옵션과 보유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이 재산 투명성과 공직자 윤리 기준에 대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하고 일부는 포기하며 주식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한 후보자의 행보에 정치권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하고 이 주식을 장관으로 임명되면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4만주는 행사 가격이 현 주가보다 높아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포기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가 행사하는 6만주는 2019년에 부여받은 2만주(행사 가격 13만1000원)와 2020년에 받은 4만주(행사 가격 18만6000원)다. 해당 물량은 행사가격 기준으로 약 100억6000만원이며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이를 전날 종가(25만3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51억8000만원 규모로 제세공과금 약 12억원을 제외하고도 약 39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한 후보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매각 대상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은 총 6만8934주로 전날 종가 기준 약 174억원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며 한 후보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주식 매각 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에 정했어야 할 부분"이라며 "결정이 끝났다면 당연히 따라야 할 규정"이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대해 “네이버에 적을 두지 않으면 스톡옵션 행사 자격이 사라진다”며 “규정상 매월 1~3일 안에만 행사할 수 있어 시기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장외 매각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외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결된 기업이 많아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으로서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주식을 매입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는 남동생에게 종로구 건물을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내역이 있다"고 해명했다. 남동생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며 "이자는 4.6%로 계산했고 증여세도 납부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4

김민석 "낼 것 다 내고 털릴 것 털려"…"제2의 논두렁 시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것은 털렸다고 생각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틀차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전날 청문회를 치른 소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은 전날 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세비 대비 지출이 6억원가량 많다며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그에 상당하는 규모의 축의금과 조의금, 출판기념회 수익 및 처가의 생활비 지원 등을 '세비 외 수입' 내역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표현하는 대부분은 아주 쉽게 정리하면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당시 돈을 제공한 기업과, 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줬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 씨가 포함된 '우검회'라는 검찰 내 하나회 조직이 관련돼있었다는 것이 청문회 시작 후에 나와서 다행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각종 수입은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추징과 연관된 증여세, 이를 갚기 위한 사적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 증여세를 정리했다. 사적 채무는 대출을 통해 갚았다"면서 "사적 채무는 지인들에게 매우 투명하게 빌려서 다 갚았다"고 덧붙였다. 출판기념회 수입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낼 수도 있지만, 정치 신인과 정치 전체에 대한 제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의원과 야당 대표들도 출판기념회를 했고 그걸 전혀 재산 공개나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하는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자금 출처 관련 공세에 대해서는 '제2의 논두렁 시계' 프레임이라고 표현했다. 김 후보자는 "공개된 자료만을 갖고도 한 해에 6억을 모아 장롱에 쌓아 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 눈에나 명백한데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또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선 인정이 필요하다"며 "어제 '조작질'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 그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2025.06.25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

"엔비디아? 테슬라?"…작년 해외주식 증여 통한 이체금액 2.8조 급증 엔비디아·테슬라를 비롯한 해외주식을 자녀 등에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해 이체한 금액이 2조 8000억 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해 이체한 금액이 2조8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배 이상 폭증했다고 4일 밝혔다. 해외주식 증여 고객 수는 약 1만7000명으로 전년 3000명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여한 해외주식은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5900명에 8000억 원어치 증여했다. 이어 테슬라 5200명(4700억 원), 애플 2400명(830억 원), 마이크로소프트 2000명(940억 원), 아마존 1400명(1020억 원) 순이었다. 해외주식 증여는 글로벌 자산 성장 가능성에 더해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평가 차익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해외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주식 증여 및 상속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증여하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또 조기에 증여하면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주식이 더 늘어난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관리(WM) 영업점과 모바일 앱 'M-STOCK'을 통해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와 절세 전략을 포함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산 배분 투자 설루션인 '웰스테크'와 인공지능(AI) 기반 보고서를 활용해 고객들이 투자·절세·증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증여는 단순한 자산 이전과 절세를 넘어 글로벌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객들이 부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4

우리아이 세뱃돈 어디에 투자할까 새해가 되면서 친척으로부터 받은 아이 세뱃돈을 어떻게 할지 부모들의 고민이 많은 시기다. 과거에는 용돈으로 소비하거나 은행에 넣어두는 형태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똑똑한 부모들이 늘고 있다. 자녀에게 투자의 개념과 습관을 심어줄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린이펀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용돈으로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는 습관을 알려준다면 용돈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여기다 펀드를 적립식으로 사전 증여 신고를 할 경우 신고 시점 이후에 늘어난 가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어린이 펀드 인기 KCGI자산운용에 따르면 운용중인 어린이펀드 중 순자산 규모 상위 펀드 중 하나인 KCGI주니어펀드의 지난 1월23일 현재 설정액과 평가금액은 각각 731억원, 1,331억원에 이르고 계좌개설수도 3만개가 넘는다.18년말 설정액이 40억원에 불과했는데 7년만에 설정액 기준으로 18배, 순자산기준으로 37배가 늘어났다. KCGI주니어펀드는 20세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어린이 펀드로 미국과 한국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다.가입 고객에게는 미성년 자녀 눈높이에 맞춰 운용현황을 쉽게 설명하고 금융 용어를 해설해 주는 운용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에 맞출 경우 증여 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대표 어린이 펀드로 부상하고 있다. 어린이펀드 인기 비결은? 이처럼 어린이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 수익과 금융 지식의 습득, 아이들에게 투자의 습관을 갖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 펀드는 통상 자녀가 미성년일때 시작해 등록금이나 경제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다. 펀드투자에서 복리 효과란 펀드의 투자 수익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재투자 됨으로써 기대수익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 펀드투자를 통해 투자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금융 지식을 쌓는데도 유리하다. 펀드 가입시 매 분기 운용보고서가 발송 되는데 이를 통해 투자기업이나 펀드의 성과를 알 수 있고 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 경험함으로써 경제나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적립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기 투자의 효용을 체험하는 효과도 있다. KCGI자산운용의 경우 주니어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여름방학, 크리스마스,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투자와 금융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사전 증여 시 절세 가능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증여를 분산하거나 미리 시행함으로써 향후 주택 증여 나 상속등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적립식펀드 사전 증여 신고다. 적립식 편드 사전 증여 신고란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 납입을 약정하고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시금 증여보다 자금 부담이 적고 신고 이후에 납입된 금액의 자산가치 증가에 대해서는 추가 세부담이 없다는 점, 증여 신고 시 공제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하기로하고 적립식 펀드로 증여를 한다면 매달 18만9천원 정도를 납입하면 된다. 이후에 펀드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별도의 증여 신고 없이 자녀 명의의 자산은 소득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 적립식 펀드로 증여 할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방식으로 할인율을 적용해 증여 금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금액의 증여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 한도인 10년간 2,000만원 증여를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2,000만원의 120분의 1인 월 16만6천원을 납입해야 하지만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면 월 18만9천원, 총 2,268만원 증여가 세금없이 가능하다. 현재 KCGI자산운용에서는 자사 고객이 월 18만9천원의 적립식펀드를 10년이상 설정하는 경우 사전 증여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세무법인 다솔의 양길영 세무사는 “적립식 펀드의 경우 자금부담이 적고 사전 증여 신고 시 실제 증여 공제 한도보다 더 많은 자금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 증여 신고를 먼저 한 후에 납입을 함으로써 신고 이후 주가 상승 분에 대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에 요즘 똑똑한 부모들이 선호하는 증여 방식 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펀드가 좋을까? 펀드는 투자인 만큼 부모와 자녀의 투자성향, 투자기간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고르는 것이 좋다. 펀드평가회사인 KG제로인의 분류에 따르면 주요 어린이 펀드 중 설정액 100억원이상 1년 수익률 상위 펀드는 KCGI주니어펀드였다.이 펀드는 대부분의 자산을 글로벌 성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미국에 82%, 한국에 16%, 대만에 3%를 투자하고 있다. 1년수익률은 25.2%, 5년수익률은 87.9%이며 설정 이후 연환산 수익률은 10.2%다.이 뒤를 이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펀드가 1년수익률 10.6%, 설정후 연환산 수익률은 7.3%를 기록하고 있다. KCGI자산운용은 “투자 기간 및 투자 성향, 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선택하되 증여 신고를 미리 하고 매달 꾸준히 납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좋은 투자 습관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