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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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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임기만료 앞둔 지방의원, '외유성출장 금지'…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 지방의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강화된 규칙 개정안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단순 외유성 출장이 다수 발각됐다.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기관을 방문해,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되,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 등 처분이 이뤄진다.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표준안은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내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표준안은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에서도 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관련 사항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행력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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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충북
해외연수 '항공료 뻥튀기' 수사 향배는…충북 의회 10곳 대상 지방의회가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 의원들의 해외연수 경비에 보탰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북경찰이 도내 대부분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가 44.2%(405건)에 달했다고 지난해 12월 밝힌 바 있다. 충북경찰청에는 항공권 위·변조 의심 사례 27건이 통보됐다. 수사 의뢰 대상은 충북도의회와 9개 시군의회이다. 도내 11개 기초의회 가운데 충주와 음성은 빠졌다. 경찰은 해외연수 시 지급받는 여비(운임·식비·숙박비·일비·준비금) 외 경비 마련을 위해 해당 의회들이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사가 항공권발권확인서상에 기재된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하면, 의회가 그대로 결재해 차액만큼의 부정한 예산을 연수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의회들이 관행적으로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앞서 조사를 벌였던 권익위의 판단이었다. 실제 제천시의원 7명은 2023년 7월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영국 연수를 다녀오면서 부풀린 항공료 270만원을 가이드 섭외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의원 12명은 지난해 6월 초 독일·네덜란드 연수 과정에서 부풀린 항공료 700여만원을 추가 경비로 썼다. 현재 도내 10개 경찰서가 해당 지역 의회의 사건을 각각 배당받아 수사 중이며, 제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본프리뷰제천시의회의 경우 사무국 직원이 "관행으로 알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여행사 직원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시군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위조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나 아직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입건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항공권발권확인서상의 QR코드를 통해 실제 항공권 금액 확인이 가능한 만큼 의회의 묵인 내지 공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나머지 의회 직원들을 입건할 예정이다. 담당 직원이 연수에 동행했다면 횡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여행사 관계자 역시 이런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 만약 의회 직원들 모르게 항공료를 부풀렸다면 여행사 측에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항공료 뻥튀기'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의원들을 향해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업무 처리 절차상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구체적인 여행 경비 계획까지 의원들에게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의원들의 묵인 또는 가담 여부는 수사를 더 진행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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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이재명 시대16
[이재명 시대] ⑬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 균형발전 가속…기후 대응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토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화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대선 경선 당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충청권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해 5대 초광역권으로 국가 발전동력을 분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효율성 증대 등으로 지자체 금고 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카드를 꺼냈다.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혀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의 국가지원 의무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추진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정책들로 꼽힌다. ◇ 콘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대응·에너지정책 조화 관심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이라는 원론 수준 약속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당장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은 새 정부 리더십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이행돼야 하는 목표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쉽게 물러서지도 않는다. 특히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로 산업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부문에서 나오기에 감축도 이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기후 부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문제를 함께 풀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 정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핵심적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책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아니다. 또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되면 '산업계 수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댐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등도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지역의 반대로 추진이 멈춘 대표적인 댐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다. 환경부는 이 댐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거세니 댐을 짓지 않겠다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환경 분야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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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고창군 성명
"여직원들만 남아라"…고창군의원이 노래방서 부적절한 접촉 전북 고창군의회 의원이 사무국 여직원들에게 폭행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고창군의회 소속 직원들의 노래방 회식 자리에 A의원이 참석했다.한 의원의 연락을 받고 늦게 온 A의원은 여직원들만 남으라고 한 뒤 남자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뜬 노래방 안에서 30대, 40대 여직원 2명과 1시간가량 실랑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이 직원들의 이마나 목을 때렸고, 한차례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노조는 "피해 직원들은 '할 이야기가 있나 보다'하고 A의원 옆에 앉았지만, 그가 머리를 때리는 등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며 "당시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후 피해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말하기 어려워했으나 최근 소문이 불거짐에 따라 노조가 진상을 파악하게 됐다"며 "피해 직원 중 한명은 분리 조치 차원에서 임시로 행정 업무로 자리를 이동했다"고 덧붙였다.노조는 이날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A의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드는 문제지만 지방의회는 제 식구를 감싸느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고창군의회는 당장 A의원을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고 덧붙였다.이에 A의원은 "해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A의원은 "두 직원을 평소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자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도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고, 말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 직원을 찾아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이후에도 평소처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며 "스스로 부족한 탓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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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헌법재판소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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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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