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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해킹 ‘늑장 신고’에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연 신고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없이도 현장조사 가능…징벌적 과징금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지연이나 재발 방지 미이행 시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해킹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은 동일하게 3%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SKT·KT 잇단 지연 신고가 촉발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KT 역시 불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해킹 사고 초기 24~48시간은 로그 추적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연 신고는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사찰 우려…자발적 신고 유도책 필요”일부 IT 업계는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가 자칫 사찰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영역까지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를 배제하고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도 피해자임에도 과징금 위주의 접근은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킨다”며 “조기 신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제재 감경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인력 부족…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정부는 동시에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올해 기준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은 보안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시 의무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라며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역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책임 있다”…공동 대응 강조일각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 등 정부 역시 보안 허점을 노출한 만큼, 민간 규제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배 부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을 4천12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7.7% 늘리고, 중장기 대책에서 정부의 책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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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2 h
김 총리 “해킹은 국민 위협…정부, 직권조사·제재 강화한다” 통신·금융사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해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결제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간의 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고 전반적 보안체계를 점검할 때”라고 지적했다. 직권조사 권한 확대·의무 위반 제재 강화정부는 통신·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업 신고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또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사고 원인과 기업의 보안 관리 미흡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은폐·축소 의혹도 철저히 규명”김 총리는 “사업자가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도 낱낱이 밝히겠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끝으로 그는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불가능하다”며 “통신·금융 보안은 기업의 기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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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DL이앤씨
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받아 DL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기업의 준법 정책, 리스크(위험) 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건설업은 여러 공종이 포함되는 특성상 협력사 의존도가 높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 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준법경영 역량이 필수적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CP 도입을 시작으로, 준법 리스크를 분석하는 지표 개발과 모든 작업 지시 사항을 전산화한 시스템 운영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DL이앤씨는 불공정 거래를 조장하거나 공정을 지연하는 요인들을 ‘DIC(서면 지연 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대금 부적합 집행) 지수’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현장의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게 핵심이다. DL이앤씨가 지난해 개발한 이 지수는 서면 지연 발급(Delay Issue)과 불완전 발급(Incomplete Issue), 대금 부적합 집행(Cost Suitable)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와 원가율, 공정률 등 공사 진행 상황을 분석해 위험도를 세 등급으로 분류한다. 그 결과, 준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인 현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작업지시서도 전면 디지털화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서면 미발급을 근절하기 위해 ‘작업지시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2022년 전격 도입했다. 최근 2년간 발급한 온라인 작업지시서만 2654건에 이른다. 작업지시서는 안전 서버에 저장되고, 이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대금 미지급 등 분쟁의 주된 원인인 서면 미발급 문제도 해결했다. 지금까지 건설 현장에선 종이로 된 작업지시서를 썼다. 관행적으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구두로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급 지연이나 누락 염려가 없다. CP 운영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6월 시행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DL이앤씨는 향후 과징금 감경,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은 “이번 인증은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준법 문화를 확대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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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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