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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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장, 오요안나 유족에 사과…명예사원증 전달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안형준 MBC 사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MBC 사옥에서 유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故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 박미나 경영본부장, 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서에 서명했고, MBC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 사원증을 유족에 전달했다. 명예사원증을 받은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울먹이며 "우리 요안나는 정말 MBC를 다니고 싶어 했고, MBC에 입사해서 열심히 방송했다"며 "(딸이) 세상을 떠나고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MBC에 대해 너무나 분노했다"고 말했다. 또 "회사가 발표한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 도입, 기상캐스터 프리랜서 폐지안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꼭 지켜보겠다"며 "하늘에 있는 요안나와 함께 MBC의 제도 개선 노력을 지켜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안 사장은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안 사장은 고인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양측은 ▲ 대국민 기자회견 개최 및 고인에 대한 사과, 제도 개선 약속, 명예 사원증 수여 ▲ MBC 본사 내 추모 공간 마련 ▲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기상기후 전문가 전환 ▲ 유족 보상 별도 합의 ▲ 농성장 정리 등을 담은 잠정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나 경영본부장은 "추석 연휴 중에 잠정 합의서를 작성했고, 기사화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새로 운용할 예정이다. 박 경영본부장은 "기존 기상캐스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는 아니다"라며 "(기상캐스터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지만, 별도 혜택도 없다"고 밝혔다. MBC는 프리랜서·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4월 상생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MBC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충·갈등을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고인은 2021년 MBC에 입사해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졌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에서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2025.10.15

직장인 70% “여성이 임원 되기 어려운 사회”…성차별 문화 ‘D등급’ 남성 중심 조직 관행이 최대 원인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차별 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며, 제도적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임원이 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여성 응답자(80.3%)가 남성(60.3%)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나, 성별 인식 차이도 두드러졌다. ‘남성 중심 조직문화’와 ‘출산·육아 부담’여성이 임원으로 오르기 어려운 이유로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와 남성 승진 선호 관행’이 36.5%로 가장 높게 꼽혔다. 이어 ‘임신·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 승진 후보자 부족’(31.2%), ‘여성의 리더십과 역량에 대한 편견’(22.2%)이 뒤를 이었다.직장갑질119는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상황 20개 문항을 기반으로 ‘성차별 조직문화지수’를 산출한 결과, 평균 67.4점으로 D등급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적 제도와 시스템 속에 성차별 문화가 여전히 내재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전문가 “정부 의지부터 보여야”여수진 노무사는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는 등 정책 방향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먼저 성차별 문제 해결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행동을 보여야 기업 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직장 내 성평등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한국 사회의 조직문화가 여전히 성별 장벽을 완전히 허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025.10.12

故오요안나 모친, MBC 앞 단식 농성 "미디어산업 많은 청년 고통"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1주기를 앞두고 오씨의 어머니가 8일 비정규직 프리랜서 고용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이날 마포구 상암동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쌍하게 죽은 내 새끼의 뜻을 받아 단식을 시작한다"며 "1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장씨는 "오요안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방송 미디어 산업의 수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었다"며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떳떳한 엄마가 되려고 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직장갑질119' 등 시민단체 42곳이 함께했다. 이들은 MBC 앞에 고인의 영정이 놓인 분향소를 마련했으며, 장씨는 이곳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단체들은 고인의 1주기인 15일 이 장소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MBC 사장의 공식 사과와 기상캐스터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15일 숨졌다. 이후 보도된 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5월 조직 내 괴롭힘이 있음을 인정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전 MBC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025.09.08

직장갑질119 "직장인 72%, 비동의강간죄 입법 필요에 공감"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 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 응답은 여성(83.9%)이 남성(62.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0.7%였다.직장갑질119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이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2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 절반 "신고보단 참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6년을 맞았다. 아직도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보다는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4.5%였다. 이들 중 42.6%는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응답했고,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 중 18%는 자해와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55.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32.2%, '회사를 그만뒀다'는 18%였다. 회사나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이 47.1%,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답이 32.3%였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위축시키는 근로감독관의 형식적인 조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괴롭힘 자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