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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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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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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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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전

(왼쪽부터)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김국일 경영대표, (맨 오른쪽) 탈 허쉬버그 SJKP 변호사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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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쿠팡
로펌 SJKP, 쿠팡 美본사 상대로 미국 내 집단소송 추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내에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미국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은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개인 정보에는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해당된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 중이다.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2010년 쿠팡을 창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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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대륜
대륜, 쿠팡 대표이사 및 관리자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호규찬, 장지운, 지민희 변호사는 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의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륜 측은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박대준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접속을 방치했고, 유출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유출의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11월 6일 무단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퇴사한 직원이 불상의 제3자에게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륜 측은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 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하여 쿠팡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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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쿠팡
소비자단체 "쿠팡 김범석 의장, 소비자에 사죄하고 배상 대책 세워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죄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에서 3370만명의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범석 의장은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언급하며 "모바일 등 1단계로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를 향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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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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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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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서울 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버스 대란 불씨는 여전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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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고용노동부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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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 ‘제도개선TF’ 구성…징벌적 과징금 도입 본격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특히 반복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이 본격 검토된다. TF 구성…학계·법조계 등 10여 개 단체 참여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안전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개인정보위 위원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여 개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공동 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 근거 검토 착수TF는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가중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동일 기업에서 반복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명시하는 법 개정 논의도 병행된다.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자 보상 등 예방적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구제 기금·정기점검 제도 신설 논의TF는 이와 함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점검 제도 도입, 피해자 개별 통지 의무 확대,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와 보안 투자에 활용하는 ‘피해구제 기금’ 신설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와 손해배상보험의 실효성 강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과징금 1년 새 세 배 증가…실효성 강화 과제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은 2023년 232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 올해 9월 기준 1천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통신·금융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과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와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내 제도개선안 마련…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반영”개인정보위는 “유출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와 시민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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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같은 원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밝혀진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도 확대한다. 한편 평소부터 선제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도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 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이동통신 등 핵심 분야에는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기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은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여 곳이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은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한다. 예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지정 신고제 도입, 이사회 정기 보고, 직무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서비스의 코어망에 대해서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CPO 임명에 관해 일정한 절차를 두는 등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CPO가 명실상부하게 기관,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와 관련된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ISO하고 CPO의 업무를 딱 나누긴 어렵고 사실 두 분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겸직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민간에 적용하며, 클라우드 사업자·설루션 공급자 등 법적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피해가 예상되면 실제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통지 대상을 넓힌다.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해 시장 감시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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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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