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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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본격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공방이 본격화된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부담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동일 노동시장 내 차별을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이번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앞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경영계 "취약업종 부담 줄여야"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업종별 수익성과 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최근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일부 업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 "차별과 낙인 효과"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동일한 노동에 대해 업종에 따라 다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가 크고,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인 만큼 업종에 따른 차등 적용은 허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88년 이후 단일 체계 유지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실제로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됐다.그러나 노동계 반발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이후 경영계가 매년 차등 적용을 요구해 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번번이 부결됐다. 노동계 1만2천원 제시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정리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인상된 수준이며 월 환산액은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까지지만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해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올해도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12시간 전

고유가 지원금 신청 800만명 돌파…누적 지급액 2조4천억원 육박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면서 누적 신청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지급액도 2조4천억원에 육박하며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4천2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3천592만9천596명의 22.39%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조3천743억원이다.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신청자는 297만6천명으로 신청률은 92.1%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6천90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청률 격차도 뚜렷지역별로는 전남의 신청률이 26.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25.69%, 부산 24.91%, 광주 24.43%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19.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경기 신청률은 20.02%, 서울은 22.23%로 집계됐다.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가장 많았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478만7천716명이 카드 방식으로 신청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142만1천863명, 선불카드 162만8천787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20만5천915명 순으로 나타났다. 7월 3일까지 접수 가능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차 대상자 중 미신청자도 같은 기간 신청할 수 있다.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2026.05.19

소비쿠폰 100만원 쓰면 소상공인 매출 43만원 늘었다…취약계층 효과 더 컸다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실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소비 진작에 유의미한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세미나에서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100만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3만원의 추가 매출 효과가 발생한 셈이다.이번 연구는 행정안전부 용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연구진은 신한·삼성·현대·KB국민·BC·하나카드 등 국내 주요 6개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약 74.23% 규모에 해당하는 표본을 구축했다. “이전지출 한계 넘었다”…순소비 5조8천억원 증가연구 결과 소비쿠폰 정책은 일반적인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소비 진작 효과를 보였다.통상 현금성 이전지출은 단순 재분배 성격이 강해 순효과가 거의 없거나 낮게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소비쿠폰 정책의 순소비 진작 효과는 0.433으로, 해외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지난해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천200억원이었다. 연구진은 이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순소비 증가 효과를 약 5조8천600억원으로 추산했다.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정부소비지출이 아니라 세금을 국민에게 바우처 형태로 돌려주는 이전지출 정책임에도 의미 있는 소비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연구진은 경기 침체 상황과 사용 기한·사용처 제한, 저소득층 중심 차등 지급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취약계층·비수도권서 효과 두드러져소비쿠폰 효과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전체 평균 소비 전환율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은 53.2%,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은 72.6%까지 상승했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의미 있는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 농어촌 지역 역시 자료 한계는 있었지만 소비 확대 흐름이 확인됐다.정책 설계 측면에서는 보편 지급보다 차등 지급 방식의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도 나왔다.장 소장은 “1·2차 지급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는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설문조사에서도 ‘전 국민 동일 지급’ 응답은 37.7%였지만, ‘상위 10% 제외’와 ‘소득별 차등 지급’을 합친 응답은 60%를 넘었다. 생활밀착 업종 중심 소비 증가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무점포소매업 등 생활밀착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절반가량인 49.6%가 발생했다.자동차·오토바이 수리, 병원 등 비용 부담으로 소비를 미뤄왔던 분야에서도 매출 증가가 확인됐고, 교육·여가·문화 소비 역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재정 회수 기간은 긴 편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소비쿠폰 재원 13조5천200억원이 세수 증가를 통해 다시 국고로 회수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대해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장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역시 영구적으로 회수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손익분기점 자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26.05.07

고창 여행비 최대 50% 환급 전북 고창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 경비를 절반까지 돌려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다.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숙박·식음·체험 비용 절반 환급‘고창반띵여행’은 고창 외 지역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숙박하거나 음식점, 체험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 금액의 최대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환급 한도는 개인 10만원, 2인 이상 단체 20만원, 가족 단위 50만원, 청년층(19~34세) 14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환급금은 연말까지 고창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다. 사전 신청 필수…여행 후 정산 방식프로그램은 4월 13일부터 운영되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이후 방문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후 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지급된다. 단순 할인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소비를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비 10억 투입…예산 소진 시 종료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참여를 고려하는 관광객은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체류형 관광’ 유도…지역경제 선순환 목표고창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단순 방문이 아닌 숙박과 소비를 동반하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환급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은 관광객의 재방문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전반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구조로 평가된다. 
2026.04.09

美, 철강 포함 완제품에 25% 관세…한국 수출기업 비용 부담 확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완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기로 하면서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제품 내 금속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단순하지만 실제 부담은 커지는 구조다. ‘함량 15%’ 기준으로 관세 갈린다새 기준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초과하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15% 이하 제품은 해당 품목 관세가 면제된다.기존에는 금속 함량 비중에 따라 최대 50% 관세를 부분 적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제품별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일괄 부과 체계로 전환됐다.특히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금속 비중이 높은 대표 품목으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세 기준 ‘신고가→최종 구매가’ 전환미국 정부는 관세 부과 기준도 변경했다. 해외 업체가 신고한 가격이 아닌 미국 내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이는 철강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결과적으로 실효 관세율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철강·알루미늄·구리 자체에 대한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보호무역 기조는 더욱 강화된 흐름이다. 의약품 관세 100%…한국은 예외적 15%의약품 분야에서는 더 강한 조치가 적용된다. 미국은 자국 생산이 아닌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다만 한국, 일본, 유럽 등과는 별도 무역합의를 반영해 1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며, 영국은 10%로 차등 적용된다.또 기업이 미국 내 생산 이전 계획을 제출하거나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경우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조건도 함께 제시됐다. 유가 상승 속 ‘물가 압박’ 변수이번 조치는 이른바 ‘상호관세’ 발표 1주년에 맞춰 나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미국 정부는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입 제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다.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관세율 변화보다 가격 기준 변경과 제품 구조에 따른 관세 적용 방식이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4.03

호르무즈 ‘해상 톨게이트’ 현실화…이란, 배럴당 1달러 통행료 구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실상의 ‘해상 통행세’ 체계를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사체가 아닌 해상 물류 통로에서의 과금 시도라는 점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통행료를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달러 중심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IRGC 심사 통과해야 통과…선박 정보 전면 제출 요구이란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기 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사를 통해 선박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구조를 설계했다.제출 대상에는 선박 소유 구조, 화물 명세, 목적지, 승무원 명단, 자동식별장치(AIS)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이후 혁명수비대 해군이 해당 선박의 ‘정치적 연관성’을 검토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심사를 통과한 선박에 한해 통행료 협상이 진행되며, 국가별로 1~5등급을 나눠 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형 유조선 통과 시 30억 원…사실상 해협 이용료유조선 기준 협상 시작가는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이다.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의 평균 적재량이 약 200만 배럴인 점을 감안하면, 한 척당 약 200만 달러, 한화 약 30억 원의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통행료를 납부한 선박에는 통과 코드와 항로 지침이 제공되며, 이후 지정된 해안 항로를 따라 이동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란식 해상 톨게이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원유 20% 통과…에너지 시장 직접 충격 가능성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핵심 통로다. 하루 약 2천만 배럴 규모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만큼,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유가와 운임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특히 특정 국가 선박에 대한 차별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단순한 경제 조치를 넘어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도 제기된다. 달러 질서 흔드는 결제 방식…에너지·금융 결합된 전략이번 구상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결제 방식이다. 위안화와 스테이블코인을 병행하는 구조는 기존 달러 결제 체계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에너지 물류 통로와 결제 시스템을 동시에 통제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통행료 정책을 넘어 ‘에너지+금융’ 결합 전략으로 해석된다.해협을 둘러싼 긴장과 함께 통행료 체계가 실제로 정착될 경우, 글로벌 해운업계와 에너지 시장은 새로운 비용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4.02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6.02.12

의대 증원분 비서울 국립·미니의대에 집중 정부가 비서울권 국립대와 소규모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대 정원 증원안을 확정했다. 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여건 보완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정원 50명 미만 비서울 국립 의대의 증원율 상한을 기존 논의 수준이던 50%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비서울 32개 의대,5년간 연평균 668명 증원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2031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은 5개년 동안 연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다만 교육 현장의 초기 부담을 고려해 2027학년도에는 전체의 약 80% 수준인 490명을 우선 증원하고, 이후 연 613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사 배치 전제,인구 비례 배분 원칙증원 인원은 전원이 지역의사로 근무한다는 전제 아래 9개 도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됐다. 이에 따라 수정된 지역의사 증원 인원은 613명 기준으로 경남 121명, 경북 90명, 충남 90명, 강원 79명 등으로 산정됐다. 국립·사립,규모별 증원 상한 차등 적용보정심은 단순 인구 비례 배분 시 특정 대학에 과도한 증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 유형과 규모에 따라 증원율 상한을 설정했다. 정원 50명 이상 국립대 의대는 2024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최대 30%까지 증원이 가능하며, 정원 50명 미만 국립 ‘미니 의대’ 3곳은 최대 100% 증원이 허용된다.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20%,50명 미만 30%의 상한이 적용된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단계서 최종 확정복지부는 이번 상한선이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전체 인력 양성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참고 지표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의 실제 교육 여건을 반영한 최종 정원은 교육부가 대학별 배정 단계에서 결정한다. 의대 총정원 결정 권한은 복지부가,대학별 정원 배분 권한은 교육부가 각각 맡는다. 2027학년도 대입 일정 조정 불가피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지역의사법 시행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이 선행돼야 하며,이후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중 대학별 정원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거쳐 5월 말까지 수정된 모집인원을 확정하게 된다. 
2026.02.10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분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잔금·등기 유예기간 지역별 차등 적용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로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4개월)을 반영한 조정이다.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호 고려한 실거주 의무 유예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 범위는 2년으로 한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중과 유예도 동일 기준 적용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임대주택에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정해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0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