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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자동차 화재·폭발 위험…교통안전공단 "창문 조금이라도 열어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폭염 속에 자동차 화재·폭발 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 화재 사고는 평소보다 10∼20% 잦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욱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차량이 야외에 주차된 상태에서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실내 온도가 90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와 보조배터리, 라이터, 음료수 캔 등을 방치하면 폭발하거나 가열돼 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공단은 실험 결과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대시보드 온도는 6도, 실내 온도는 5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 유리창에 햇빛 가리개를 장착하면 대시보드 온도는 20도, 실내 온도는 2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유리창 면적이 적은 차량 뒤쪽 면 온도는 약 10도 정도 낮았다. 주차 시 한 쪽만 햇빛을 받는 경우라면 차량 앞쪽보다는 뒤쪽을 노출하는 편이 낫다. 장시간 실외 주차로 이미 실내온도가 높아졌다면 동승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는 것이 효과가 있다. 세 번만 여닫았을 경우에도 대시보드 온도는 8도, 실내 온도는 5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화재에 대비해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트렁크가 아닌 실내에 비치하고 미리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공단은 여름철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누유와 냉각 계통의 이상 여부 및 타이어 공기압 등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기 순환 모드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틀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거나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이 차 안으로 들어와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외기 순환 모드를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야 한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의 장거리 운행에 앞서 꼼꼼히 차량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30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단,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에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또,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다.‘자동차 겸용’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소화기 증정 캠페인을 전개한다.캠페인은 티맵(TMAP)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이벤트 응모기간은 12월 1일까지이며,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