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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과천·성동·마포 집값 훌쩍 뛰어…규제 카드 꺼낼까 서울 집값 급등세가 강남3구뿐만 아닌 강북권까지 번져가면서 정부의 규제 카드가 등장할 지 궁금증이 모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26일을 기준(주간 통계)으로 최근 3개월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1%를 넘는 지역은 서울·경기에서 모두 14개 지역이다. 경기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4.6%로 가장 높았다. 서울 강남(3.83%), 서초(3.49%), 송파(3.45%), 성동(2.86%)이 뒤를 이었다. 서울 양천(2.33%), 마포(2.30%), 용산(2.16%)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필수 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며, 1.5배를 기준으로 본다. 올해 3∼5월 3개월간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직전 3개월과 비교해 0.64%, 경기도는 0.65% 올라 서울·경기 중 14곳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는다.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선택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지정 때는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을 함께 고려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며,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이지만 투기과열지역은 50%로 낮아져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한편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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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대륜
법원 “예약 후 10분 지나면 숙박 취소 불가…소비자 불공정 약관 해당”예약 완료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는 숙박 플랫폼의 약관은 불공정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야놀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소비자 A씨는 지난 2023년 숙박플랫폼 야놀자 앱을 통해 호텔 숙박상품을 예약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A씨는 예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며, 10분을 초과했다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예약 취소 거부였다. 호텔 측도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져, 취소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측은 야놀자 측이 만들어 놓은 환불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자에 불과해 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 책임 역시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숙박료 절반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양측 모두 거부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취소 권한이 없다는 호텔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에 의하면, 호텔 측은 야놀자로부터 매달 일정 비율에 따른 대금을 정산받았기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A씨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다은 변호사는 “먼저 야놀자의 취소수수료 약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온라인 숙박플랫폼 등의 일부 부당한 환불규정에 제동을 거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숙박이나 항공권 상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보장된 청약 철회기간인 7일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로 인정받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의 예외를 인정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타당성을 면밀히 따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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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서울
서울 빌라 실거래가, 2년9개월만 최대↑…전세사기 전 가격 수준 서울 연립·다세대주택(빌라) 실거래가격이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2년 7∼8월 수준의 가격을 되찾았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2.05% 오르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 3월 상승 폭은 2022년 6월(2.30%)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빌라 실거래가격은 2020∼2021년에는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진 2022년 2.22% 하락했고, 2023년에는 0.85% 올랐다. 지난해 실거래가격은 3.44%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1∼3월 누적 상승률이 3.58%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보다 크다. 올해 3월 서울 빌라 실거래가격지수는 143.7로 2022년 8월(143.9) 수준까지 높아졌다.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매매가격지수와 달리 실제 거래된 가격을 동일 주택형의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3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3024건으로 1년 전(2304건)보다 31.3% 증가했다. 서울 빌라 거래량이 3천건을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과 함께 경기도 연립·다세대 실거래가도 1분기 1.40% 상승했다. 반면 인천 1분기 빌라 실거래가격은 2.86% 떨어져 2022년부터 4년째 하락세다. 지방 빌라는 1분기 2.57%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지자, 빌라가 대체제로 부각된 점을 시장 회복세의 요인으로 꼽는다. 수도권의 시세 7억∼8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를 보유해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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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아파트
토허제 확대되자 강남3구 입주권·분양권 거래 끊겨 '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사라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 이후로 이달 18일까지 55일간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거래가 50건 있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처럼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사라진 원인으로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영향이 커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또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19일∼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입주권 물량 변화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가 113건(해제 거래 제외) 이뤄졌다. 동대문구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에서도 올해 입주한 아파트 위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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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청약_기자컬럼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 실태 점검에서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39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2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단순 위장전입부터 허위 혼인신고, 이혼을 이용한 청약자격 조작, 전매 제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으로, 총 243건이 확인됐다. 이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다. 이외에도 지역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모텔, 창고, 공장 등에 주소지를 옮긴 허위 전입 사례가 141건에 달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택 보유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함께 거래한 뒤 전매제한 해제 이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각각 2건씩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 뉴스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의 끝에는 늘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 특히 이 질문은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다가는 말이다. 이 물음 속에는 월급보다 퍽퍽한 현실과 한숨, 좌절이 들어 있다. 많은 이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택한다. 그러나 요즘 청약당첨은 복권과 같다. 아니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약은 공정한 제도이자, 동시에 몇 안 되는 합법의 사다리다.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혼인 여부. 모든 요소가 점수로 환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한다. 허위로 주소를 옮기고, 거짓으로 가족 관계를 만든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렇게 밖에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발된 이들은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면서 못 하나 못 박는 설움을 겪는다. 내 것이 아닌 곳에서 잠들며 헛헛함을 느끼고, 오르는 월세와 전세금 앞에서 좌절한다. 더구나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는 ‘가격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집 한 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삶의 격차는 단순히 ‘사는 곳’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까지 연결되며, '서울과 그 외 지역'이라는 양극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없이는 또다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불법도 불사하는 이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단지 적발과 처벌이 아닌, 모두가 정당하게 기회에 다가설 수는 없는걸까? 기대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내집을 가진다는 꿈이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노력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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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LH
'청약플러스' LH 직원 실수로 1100명 개인정보 유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분양 청약사이트 '청약 플러스'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전날 오후 7시께 충남 아산 탕정 2지구 7블록, 15블록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모집 신청자 서류 제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입주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올라갔다. 이 파일에는 입주 신청자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 청약 순위와 배점 등이 담겨 있어 신청자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LH는 그로부터 2시간 가량 지난 뒤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했다. 피해 고객에게는 15시간이 지난 이날 낮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유출된 개인 정보 파일을 누구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LH 측은 유출 내용과 경위, 피해 사안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한 임대주택 신청자는 "오늘에서야 안내 문자가 왔는데 정확한 피해 사실을 물어보려고 LH에 전화해도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홈페이지에도 별도 공지가 없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에 LH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72시간 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조처에 나선 것"이라며 "유출 사실을 파악 후 즉각 해당 자료를 삭제했고, 상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피해 고객과 원활히 응대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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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머스트잇의 기간한정 할인판매 관련 모바일 앱 화면. / 공정위
발란·머스트잇·트렌비 거짓 광고 적발…공정위 "감시 강화할 것"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세 곳이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발란·머스트잇·트렌비 세 곳으로 소비자 기만과 법령 미준수 행위가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제품 판매 전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채 상품을 게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사가 통신판매 주체가 아님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점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기본 정보 없이 상호명만 노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발란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필수 신원 정보를 누락한 점 역시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발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상시 할인'·'인기도 조작' 드러난 머스트잇과 트렌비 머스트잇은 할인 기간을 제한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동일한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상시 할인' 행태가 문제가 됐다. 또한 유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판매자의 상품을 '인기도순' 항목에 상단 배치해 소비자가 실제 인기 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세일이 곧 끝나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한 점도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머스트잇은 법에서 정한 교환·환불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지하거나 ▲속옷 ▲수영복 ▲이너웨어 등에 대해 환불 불가를 안내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머스트잇에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550만원을 부과했다. 트렌비 역시 일부 상품의 핵심 정보를 누락하거나 교환·환불 안내를 법정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간 제한 할인이나 청약 철회 방해 등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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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스드메
"더 이상 바가지는 없다"…공정위, 스드메 등 표준계약서 제정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계약서는 앞면 표지부 서식을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및 추가옵션의 내용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드레스 피팅비, 사진 파일 구입비 등 사실상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옵션으로 분류됐던 항목이 기본서비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막을 수 있다. 기본서비스 및 추가 옵션의 세부 가격은 서비스별 가격표에 표시한다.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를 제공·설명해야 할 의무도 명시했다. 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도 약관에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 및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 ▲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확인 ▲ 대행업자 귀책 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 지급보증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고지 등의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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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혼인 파탄. / Freepik
혼인신고 미룬 사이… 아내 통화내용 듣고 '경악'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에 빠진 사연이 전해졌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우연히 일찍 퇴근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몰래 뒤따라갔던 A씨는 아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는 2박 3일 동안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A씨는 우연히 아내의 구글 사진첩에서 새 사진 알람을 확인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고, 아내는 출장 대신 다른 남성과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A씨는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고, 서로 사랑한다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이혼을 고민하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아내의 구글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혼인 생활 중 로그인 정보를 공유한 상태였다면, 명확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저장한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 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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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e편한세상
DL이앤씨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순위 최고 경쟁률 61.26대 1 DL이앤씨가 충남 천안시 업성도시개발구역에 선보인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이 1순위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인 5일 진행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13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898명이 청약하며 평균 17.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105㎡ 타입으로 136가구 모집에 8332명이 몰리면서 평균 61.26대 1을 기록했다. 국민 평형인 전용 84㎡A와 전용 84㎡C도 각각 40.07대 1, 18.84대 1의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 밖에도 전용 113㎡와 전용 125㎡는 5.3대 1과 7.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펜트하우스로 공급한 전용 175㎡와 전용 191㎡ 역시 각각 10대 1, 11.2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분양 관계자는 “성성호수공원변에 공급되는 단지 중 입지여건이 가장 우수하고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차별화된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많은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선 것 같다”며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았던 만큼 계약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총 1763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중 전용 84191㎡ 149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2일이며, 정당계약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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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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