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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여행비 최대 50% 환급 전북 고창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 경비를 절반까지 돌려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다.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숙박·식음·체험 비용 절반 환급‘고창반띵여행’은 고창 외 지역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숙박하거나 음식점, 체험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 금액의 최대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환급 한도는 개인 10만원, 2인 이상 단체 20만원, 가족 단위 50만원, 청년층(19~34세) 14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환급금은 연말까지 고창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다. 사전 신청 필수…여행 후 정산 방식프로그램은 4월 13일부터 운영되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이후 방문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후 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지급된다. 단순 할인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소비를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비 10억 투입…예산 소진 시 종료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참여를 고려하는 관광객은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체류형 관광’ 유도…지역경제 선순환 목표고창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단순 방문이 아닌 숙박과 소비를 동반하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환급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은 관광객의 재방문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전반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구조로 평가된다. 
11시간 전

남해서 숙박 여행하면 경비 절반 환급 ‘반반남해’ 11월 시행 경남 남해군이 숙박형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경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고향여행 반반남해’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숙박과 소비를 결합해 관광객의 체류형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숙박 후 지역 내 점포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소비 금액의 50%를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유흥업소와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숙박비는 환급 계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객은 숙박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지정된 지급처(창선로컬푸드판매점 등)를 방문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관광객과 지역 상권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형 지역소비 촉진 정책”이라며 “숙박과 소비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재방문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