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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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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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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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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
'초등생 살인한 교사'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공판 앞두고 사임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그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은 7일 사임했다.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 양에게 “책을 주겠다”면서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판단,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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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명재완
초등생 살해한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에 '쌍방 항소'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씨에게 법원이 1심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명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24일 항소한 데 이어 명씨 변호인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사망한 김양 유족도 1심 선고 이후 "범죄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은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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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명재완
법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무기징역' 선고…"전대미문 사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하고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을 저지르기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권유하는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과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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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 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상반된 의견을 검토하며 신중한 판단을 예고했다. 검찰, “계획적·잔혹한 범행”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에서 “무고한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명씨가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 전 흉기 구입과 살인 방법 검색 등 치밀한 준비 정황을 근거로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심신미약 여부 공방명씨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정신감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전후의 행동과 진단서 이력 등을 제시하며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범행 직전 ‘정상근무 가능’ 진단을 받은 점을 근거로 정신질환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피고인 최후 진술명씨 변호인은 “제때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이 원인이었다”며 감경을 요청했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계획적 범행 정황명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 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으로 인한 분노가 범행 동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은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일 뿐”이라며 독자적 판단을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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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대학생
대학진학률 17년째 OECD 1위…학력별 임금격차는 더 벌어져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1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를 발표했다. OECD가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지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국 성인(만 25∼64세)의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41.9%)을 훨씬 상회하는 56.2%로 타났다.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49개국 중 1위였다. 그 뒤를 2위인 캐나다(68.86%), 3위인 아일랜드(66.19%)가 잇는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는 전년보다 다소 커졌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가정할 때 전문대 졸업자는 109.9%,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 176.3%였다. 2022년에는 전문대 졸업자가 109.2%,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는 176.0%로 집계됐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는 적은 편이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17.3%, 4년제 대학 졸업자 139.5%, 대학원 졸업자 182.5%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2022년 기준 1만9805달러(약 2750만원)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 OECD 평균인 1만5023달러(약 2086만원)를 상회한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를 합한 것이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교육은 1인당 공교육비가 1만9749달러(약 2743만원), 중등교육은 2만5267달러(약 3510만원)로 전년보다 각각 32.8%, 30.9%씩 올랐다. 초등·중등교육 단계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초등 1만2730달러(약 1769만원)·중등 1만4096달러(1958만원))보다 많았다. 고등교육은 1인당 공교육비가 1년 전보다 8.3% 오른 1만4695달러(2041만원)였음에도 OECD 평균(2만1444달러·2978만원)의 68.6% 수준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작년보다 0.4%포인트(p) 증가했다. OECD 평균은 4.7%다. 주체별로는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이 4.7%로 OECD 평균(4.0%)보다 높았고, 민간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1.0%로 OECD 평균(0.7%)보다 높았다. 2023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중학교 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과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이었다. 2022년(초등학교 22.0명·중학교 26.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OECD 평균(초등학교 20.6명·중학교 23.0명)보다는 여전히 많다. 지난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만7773달러(5245만원)로 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15년 차 교사와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각각 6만5765달러(9131만원), 10만4786달러(1억4550만원)로 OECD 평균보다 높게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7.9%, 4세 94.9%, 5세 94.8%, 614세 98.6%, 15~19세 87.2%로 만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OECD 전체(7.4%)보다 낮았으며, 외국인 학생의 국적을 보면 아시아가 94.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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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웹툰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 논란에 결국 드라마화 무산 교사와 초등학생의 사랑을 소재삼아 논란이 불거진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이 결국 무산됐다. 드라마 제작사 메타뉴라인은 4일 공지문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의 기획 및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제작된 원작 작품에까지 새로운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변화하는 사회적 감수성과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웹툰은 2015∼2020년 레진코믹스 등에서 연재됐다. 제목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랑을 등장시켰고, 작중에도 초등학교 교사인 주인공이 5학년 남학생에게 이성으로서 설렘을 느끼는 장면이 담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웹툰이 최근 웹툰 제작사 씨앤씨레볼루션과 드라마 제작사 메타뉴라인이 영상화 판권 계약을 맺으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드라마 제작 중단을 촉구했고, 독자들의 항의도 빗발쳤다. 결국 네이버시리즈와 카카오페이지 등 주요 웹툰 플랫폼에서는 전날 해당 웹툰의 판매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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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대법원
대법 "교실에서 '몰래녹음' 진술, 증거로 사용 불가" 판단 대법원이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녹음파일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녹음을 전제로 한 관련자 진술과 상담 내용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의 모친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한 A씨 발언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 수집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뒤집어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했다. 파기환송으로 다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녹음된 내용을 전제로 한 A씨와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과 상담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돼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녹음파일 등을 전제로 한 피고인, 피해아동 부모 등 진술과 상담 내용 또한 녹음파일 등과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지 않은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한 다른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호민씨 아들 관련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지난달 2심은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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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진달래
공원서 영산홍 먹은 초등생들, 복통·구토 증세 보여 공원에서 영산홍을 먹은 초등학생 4명이 복통과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께 안성시 옥산동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로부터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은 인근 공원에서 졸업앨범을 촬영하던 중 영산홍을 따서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2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된 뒤 치료받았고, 다른 2명도 보호자를 통해 병원에 옮겨졌다. 함께 영산홍을 섭취한 나머지 7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산홍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반상록 관목이다.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진달래와는 달리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어 섭취 시 구토, 복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섭취 금지 식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했으며 추후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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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국내 한 초등학교. / 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교대 합격선 급락과 교사 이탈 가속...교육 현장 어쩌나교대 입학 합격선이 빠르게 하락하고, 현직 교사들의 이직 의향이 증가하면서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광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5개 대학의 2025학년도 평균 합격선은 3.61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학년도 2.74등급 2024학년도 3.22등급에 비해 계속해서 하락한 수치다. 이번 입시는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대입 결과다. 교대 합격선 하락과 미충원 심각 각 교대별로 살펴보면 춘천교대는 수시 일반전형 등록자 기준으로 6.15등급을 기록하며 전년도 4.73등급보다 크게 낮아졌다. 청주교대 역시 지역인재전형 합격선이 3.08등급에서 4.07등급으로 하락했다. 광주교대 전남교육감 추천전형은 3.15등급에서 4.27등급으로 떨어졌다. 정시에서도 광주교대는 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 기준 68.33점으로 4등급대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록했다. 춘천교대 정시 평균 합격선은 3.82등급이다. 신입생 미충원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에서 발생한 미충원 인원은 2020학년도 8명에서 2024학년도 2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교대는 2025학년도에 9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으며 경인교대는 4명 춘천교대는 6명을 채우지 못했다. 5개 교대 모두 선발 인원을 전년도보다 10.3% 줄였음에도 합격선은 오히려 하락했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발표한 '서울교원종단연구'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42.5%가 이직 의향을 드러냈다. 특히 경력 4년 차 58.0% 8년 차 62.0% 13년 차 60.8%로 중견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직 희망 비율이 높았다. 초등교사들은 학부모 상담과 행정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을 주요 이직 이유로 꼽았다. 한편 종로학원은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도 교대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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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현대건설 계동 본사 사옥의 모습. / 현대건설
현대건설부터 SK에코까지…대기업들 긴급 재택 돌입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일대 기업들이 일제히 재택근무로 전환한다. 탄핵 선고를 전후해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2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내 공지를 통해 4일 하루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헌법재판소 동편 도보 250m 거리에 본사 사옥을 두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 별관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본사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직원 안전 우려에 따라 전원 재택근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일부 필수 인원만 출근하는 방침이다. 안국역 인근에 본사를 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이미 4일을 전사 공동 연차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로 인한 안전 리스크를 고려한 조치다. 일부 직원이 현대건설 사옥에서 근무 중인 HD현대 역시 재택근무나 판교 사옥으로 출근하는 방식으로 분산 근무를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중구 서소문빌딩 소속 직원들의 재택근무 여부를 검토 중이며 GS건설도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4일 헌법재판소 반경 200m 이내 도로를 전면 통제하며 재동초등학교~안국역 구간을 포함한 북촌로와 율곡로 일부 구간도 양방향 전면 차단했다. 집회 인원이 증가할 경우 사직로, 삼일대로, 종로 등 주변 도로까지 교통 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당일 안국역을 첫차부터 막차까지 무정차 통과 조치한다. 충돌 위험에 대비해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 현장 등도 운영을 자제한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 인근 초중고 11곳은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6개 학교는 2일부터 사흘간 휴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인근 궁궐과 주요 박물관, 미술관도 모두 문을 닫는다. 기업과 교육기관, 문화시설까지 탄핵 선고일을 기점으로 서울 도심이 사실상 멈추는 셈이다. 경찰은 집회 충돌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보안 조치도 계속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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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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