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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캄보디아 교민들, 여행금지 해제 촉구…"타협과 변명 용납하지 않아" 캄보디아 교민들이 한국 정부에 여행 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현직 캄보디아 한인회장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한인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수도 프놈펜에 있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성명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전무할 뿐 아니라 교민사회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여행 금지 해제와 여행경보 하향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 금지'가, 시하누크빌주는 '출국 권고'가 발령된 상태다. 나머지 지역에도 여행경보가 내려져 있다. 비대위는 중대범죄 연루자의 캄보디아 입국 원천 차단과 현지 반한(反韓)감정 확산 방지, 한국에 거주 중인 캄보디아인 보호, 국민 구호·귀환을 위한 적극 대응 등도 함께 요청했다. 또 "한국 정부와 언론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민의 생명과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떠한 타협과 변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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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위약금
공정위, '노쇼 방지' 요식업계·예식장 위약금 대폭 상향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 기준이 대폭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황 속에서 요식업계의 최대 골칫덩이인 노쇼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기준 위약금을 대폭 상향한다. 일반음식점의 기존 노쇼 위약금은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지만, 개정안은 20%로 두 배로 높아진다. 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25%의 환급 기준을 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므로, 위약금을 설정할 때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걸기도 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에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던 예식장 위약금도 조정된다. 현행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위약금 50%, 당일 취소는 70%를 물게 된다. 여행과 관련한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시했다. 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됐다면 해외여행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와 관련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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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이란
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 발령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이어지자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발령됐던 지역을 3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이란 전 지역이 3단계가 됐다. 외교부는 "이란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의 기습 선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 무력 충돌이 닷새째에 접어들었다. 양국은 스텔스기 등을 동원한 정밀 폭격과 미사일 세례를 주고받으며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하는 등 현지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간 이미지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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