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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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쌍둥이 출산율 '높은 수준'…"쌍둥이 임신 낮추려 노력해야" 한국에서 쌍둥이(다태아) 임신·출산율이 계속 늘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이 산모와 태아에게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혜원 전문연구원은 18일 '다태아 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전체 출생아 중 쌍둥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3.7%(1만6166명)에서 지난해 5.7%(1만3461명)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중에서도 세쌍둥이 이상의 고차 다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4%(392명)에서 3.4%(457명)로 늘었다.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분만 1천건 당 28.8건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세계 다태아 출생 데이터(HMBD·The Human Multiple Births Database)에 포함된 국가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HMBD 국가 평균(15.5건)의 거의 2배다. 세쌍둥이 이상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분만 1천건당 0.67건으로 HMBD 국가 중 가장 높고, 평균(0.2건)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데 비해 쌍둥이 출산율이 매우 높고, 다른 나라들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계속 증가하는 점이 특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출산 연령이 상승하고 의료보조생식기술은 발전하는 가운데, 한 번의 임신·출산을 통해 두 명의 자녀를 동시에 낳고 양육하려는 '출산 편의주의'가 한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산모 평균 출산 연령은 2015년 32.2세에서 지난해 33.7세로 높아졌다. 쌍둥이 산모의 경우 평균 출산 연령이 35.3세로 단태아 산모(33.6세)보다 높다.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1038명에서 지난해 16만1083명으로 7년새 33% 증가했다. 쌍둥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은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른둥이 지원 대책 등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태아 출생 축하금, 산후조리경비 등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쌍둥이 관련 정책이 주로 임신 중이나 출산 전후의 '사후 대응'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쌍둥이 임신·출산은 산모와 태아에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따르는 만큼 반드시 권장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과 달리 2000년대 전후로 많은 국가가 다태아 정책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해 쌍둥이 출산을 줄이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이 출산 이후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경제적 지원, 출산 이후 일회성 경제적 지원에 편중됐다"며 "쌍둥이 출산은 산모와 태아에 고위험을 수반하는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쌍둥이 임신을 낮추기 위한 임신 전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 "임신 전 단계에서 건강권을 보장하고, 쌍둥이 임신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쌍둥이 임신 중과 출산 전후의 사후적 정책은 질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쌍둥이 임신·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면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다태아 출산율을 줄이면서도 전체 출산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전환하더라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2025.12.18

천안시,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천만원 분할 지원 출산가정 지원 확대천안시가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크게 높인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금 상향의 배경기존 지원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이었다.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가 이어지면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상안이 마련됐다. 새로운 지급 기준개정 조례에 따라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5년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신청 요건과 절차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하면 된다. 문의 및 기대 효과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이번 인상으로 출산 친화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