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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더본코리아', 취업방해 혐의 검찰 송치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페 내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노동부는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에 대해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생성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취업방해 목적이 있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노동부는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법 위반 사항도 5건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당 미지급 등은 현재 시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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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 기념식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더본코리아 ‘직원 블랙리스트’ 운영 의혹… 본사 해명에도 시끌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의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서 ‘직원 블랙리스트’가 관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점주들의 고충을 나누기 위해 만든 게시판”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18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해 왔다. 이 카페는 본사 지침을 전달하고 점주 간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신설됐으며, 이곳에 직원 관련 정보가 올라온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게시판에 등록된 일부 글은 특정 직원의 근무 태도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점주들이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취업 방해 목적 있었다면 법적 문제” 더본코리아는 논란이 커지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점주의 요청으로 직원 관련 고충을 나누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해당 게시판이 실제로 직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운영됐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요식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개별 점주들이 내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는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끊이지 않는 논란… 백종원 대표 연이은 구설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출시된 ‘빽햄 선물세트’는 가격과 품질 논란에 휩싸였고,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에서 출시한 과일 맥주 ‘감귤 오름’은 실제 함량이 표기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에는 더본코리아가 판매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 표시가 문제 되며 백 대표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 대표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더 나은 제품과 모습으로 보답해야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까지 더해지며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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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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