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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관악구 칼부림 살인' 피의자 법원 도착…"죄송합니다"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로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업주 A(41)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실질심사 전 파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울먹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왜 흉기를 휘둘렀느냐', '인테리어 사업 관련 갈등이 있었던 게 맞느냐', ‘본사 측 갑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관악구 조원동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본사 직원 B(49)씨, 인테리어 업자이자 부녀지간인 C(60)씨와 D(32)씨 등 3명에게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던 A씨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고 10일 퇴원해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체포 후 이뤄진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인테리어 관련 시비 중에 3명을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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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전

총기
경찰 "인천 아들 총기살해범,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 아냐" 경찰은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피의자를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검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함·충동성·무책임 등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며 총 20문항으로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는 25점 미만을 기록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청구되지 않았고 보완 요구가 세 번 있었다"며 "그런 여건하에서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다만 미비점이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저녁 성북구 길음동 한 기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경찰 조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6월 3일 발생한 신당동 봉제공장 방화 사건과 관련해 현장 감식 결과 피의자가 인화성 액체를 살포한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달 10일 발생한 조계사 국제회의장 화재와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실시했으며, 최종 합동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고발당한 '부정 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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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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