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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절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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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절차"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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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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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유엔 산하기관 포함 66개 국제기구 탈퇴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유엔 국제기구 35개,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기후변화, 인권, 이민, 무역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국제기구 정리 조치다. 탈퇴 대상 유엔 산하기구에는 유엔 경제사회국, 국제무역센터,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평화·인권·기후·무역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충돌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유엔 기구 역시 대거 포함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국제에너지포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으로, 백악관은 이들 단체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과 정치적 올바름(PC)을 강조하는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그는 국무부에 미국이 회원국이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와 협약, 조약들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구에 남아 있거나 참여·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추가 탈퇴 가능성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의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번 조치가 최종 결정이 아님을 시사했다.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수의 국제기구가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의제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해 해당 기구에 대한 참여와 자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제기구 탈퇴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 탈퇴도 이미 결정했다.백악관은 “미국 납세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부담해왔지만, 일부 기구는 실질적 성과 없이 미국 정책을 비판하거나 미국의 가치와 다른 의제를 추진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퇴를 통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미국 우선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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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쿠팡
범정부TF "쿠팡에 강력 경고…신속·엄정한 조사로 철저 대응"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건강권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합의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천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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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방미통위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사태로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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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 쿠팡에 약관·탈퇴 절차 개선 요구 제3자 불법 접속 면책조항 문제 제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이용약관과 탈퇴 절차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 결과를 내놓았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관에 신설한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입증 책임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탈퇴 절차 복잡성…와우 멤버십 구조도 문제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련 메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두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구조, 해지 의사 재확인 절차 등을 통해 탈퇴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해지가 불가능해 즉시 탈퇴가 사실상 제한되는 운영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4항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 철회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출 통지 문구 재정비…비회원 대상 조치는 미흡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 의결 이후 쿠팡이 이행한 조치도 점검했다. 쿠팡은 사고 공지문의 표현을 ‘노출’에서 ‘유출’로 수정하고, 기존 안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다시 통지했다. 홈페이지와 앱에도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일부 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통지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30일 이상 공지 유지·전담 대응팀 운영 주문개인정보위는 법에 따라 공지를 30일 이상 유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 대응팀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유출 규모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탈퇴 절차와 약관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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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쿠팡 이용자, 나흘 만에 감소 전환…이탈 본격화 조짐 송고시간 2025-12-05 10:49  하루새 18만명 줄어…일일 이용자는 1천700만명대 유지 개인정보 유출 후 '점검·접속 증가→감소' 흐름 확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비자 불안 확산
쿠팡 이용자, 나흘 만에 감소 전환…이탈 본격화 신호인가 일간 이용자 감소로 전환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18만 명 넘게 줄었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지난 2일 DAU는 1,780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고,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가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접속 증가 흐름이 ‘점검 후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접속 증가에서 이탈 흐름으로지난달 29일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비자들이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탈퇴 여부 확인을 위해 대거 접속하며 이용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초기 점검 후 일부 이용자가 실제로 서비스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일일 이용자 규모는 여전히 1,7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 전환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다. 탈퇴 절차 불편 신고 이어져최근 계정을 해지한 소비자들은 탈퇴 과정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PC 기준으로 마이쿠팡 접속부터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탈퇴 선택, 재입력, 이용내역 확인, 설문조사까지 6단계를 거쳐야 한다. 탈퇴 신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실조사 착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지권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권리 침해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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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쿠팡
쿠팡 '복잡한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착수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해 탈퇴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PC 화면으로 탈퇴를 진행 시,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로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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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테무
테무, 韓이용자에 고지 없이 개인정보 해외로 넘겨…과징금 13억원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됐다.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없었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과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 또는 보관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함에도 테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하루 평균 290만명의 한국 이용자가 테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 이전 사실과 수탁자, 국내 대리인을 공개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시범 모집하면서 이들의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테무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고, 현재 다른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테무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6900만원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했다. 또 ▲ 국외 이전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충분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시정명령·개선권고했다.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국내 대리인 개정 규정에 따라 테무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 인터넷협력센터 및 중국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테무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고 현지 판매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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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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