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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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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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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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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 위원장과 사측인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노사 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5
서울시내버스 파업 이틀만에 협상 타결…오늘 첫차부터 정상화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돌입 이틀 만에 타결됐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밤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고, 파업은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철회돼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9시간 마라톤 협상 끝 조정안 수용노사는 14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 참여해 약 9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공익위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협상 결렬로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의 합의다. 임금 2.9% 인상…정년 65세까지 단계 연장합의안에 따라 2025년도 임금은 2.9% 인상된다. 이는 1차 조정안(0.5%)보다는 높고, 노조 요구안(3.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정년은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 64세로, 2027년 7월에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운행 실태 점검 제도, 노사정 TF로 논의노조가 폐지를 요구해온 서울시의 운행 실태 점검 제도에 대해서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 전반을 둘러싼 쟁점은 TF에서 추가 검토된다. 비상수송 해제…대중교통 정상화합의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파업 기간 연장 운행됐던 지하철 증편과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평시 기준으로 복귀한다. 노사·서울시 “시민 불편에 사과”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파업으로 시민들께 불편을 드려 사과드린다”며 합의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합의가 이뤄져 다행”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불편에 송구하다”며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은 숙제로핵심 쟁점이던 통상임금 반영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은 이번 조정안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체계 개편안을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자체 7곳 중 임금체계 개편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향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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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5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1월 13일 전면 파업…사측이 약속 파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판결이다. 이에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버스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호소하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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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신생아
육아휴직자 역대 최대치…아빠 사용률 10%↑·엄마는 줄어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2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를 첫 돌파했고, 엄마는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전년보다 8008명(4.0%) 늘었다. 통계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으로, 2023년에 시작해 작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등은 제외다. 육아휴직자는 2022년(20만2093명) 20만명대에서 저출생 여파로 인해 2023년(19만8218명)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20만명대를 회복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와 정책 제도 효과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의 수는 6만117명으로 전년보다 9302명(18.3%) 급증했다. 반면 엄마는 14만6109명으로 1294명(0.9%) 줄었다. 엄마가 전체의 70.8%, 아빠는 29.2%였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부모의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p)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육아휴직 대상자 중에 육아휴직자 비율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2.7%p 높아졌다. 처음 10%를 넘어선 것으로, 데이터처는 지난해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처는 1년 내 육아휴직 사용률 통계도 처음 작성했다. 기존에는 아기가 태어난 연도에 해당하는 해에 쓴 육아휴직을 기준으로 집계했는데 연말 출산, 출산 휴가 등을 고려해 12개월 내로 집계해 초기 육아휴직 사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다. 2023년 출생아 부모 가운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3.0%p 상승했다. 아빠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10년 전인 2015년 1.1%에 그쳤지만, 2021년(10.2%) 10%대에 진입해 2022년 13.5%, 2023년 16.1%까지 늘었다. 엄마의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68.5%에서 2021년(80.9%) 80%대에 접어들어 2022년 83.0%, 2023년 84.5%까지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자연령대는 35∼39세가 38.7%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2.9%), 30∼34세(24.9%), 30세 미만(3.5%) 순이었다. 엄마는 30∼34세가 42.9%를 차지했고 35∼39세(33.0%), 40세 이상(14.7%), 30세 미만(9.3%)이 뒤를 이었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대기업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이었다. 부모 모두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된 비중이 아빠 67.9%, 엄마 57.7%로 가장 많았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0%)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을 2회 이상 사용한 아빠는 전체의 10.5%, 엄마는 21.2%를 차지했다. 지난해 출산휴가자 엄마는 8만348명으로 6667명(9.0%)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아빠는 1만8293명으로 2천122명(13.1%) 늘었다. 지난해 출산 엄마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59.9%가 취업자로, 출산 360일 전(67.2%)보다는 취업 비율이 7.3%p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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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지하철
서울지하철, 임단협 협상 '극적 타결' 이뤄 파업 철회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서 노조가 예고했던 지하철 총파업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됐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친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놨고, 노사는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는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아쉽다"면서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노조 관계자는 "막판에 사측이 첫차 운행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을 조기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유급휴가였던 것을 무급으로 돌리려 해 우여곡절이 있었다"면서 "휴가 개악은 사측이 철회했고, 첫차 시간 변경은 노사 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 임금체계 일원화 문제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1노조에 이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와의 임단협도 오전 6시 35분께 타결됐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임단협도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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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서울 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버스 대란 불씨는 여전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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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고용노동부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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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서울 세종로사거리 출근길 시민들 [연합뉴스
韓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개선이 전제돼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압도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4일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단축 근로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22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영국(각각 9만9천10만1천 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임금 오르는데 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2%씩 나란히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는데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괴리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박정수 교수는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가 생산성 증가를 제약했지만 임금은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했다”며 “그 결과 기업 수익성과 경쟁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타격 더 커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웃돌면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1.1%포인트)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OA도 1.5%포인트 줄어 대기업(-0.4%포인트) 대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로 생산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중소기업 경영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대안은 ‘유연성·지원’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 정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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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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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 임협 타결…기본급 2.7% 인상·통상임금 개편 대한항공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4월 1일부로 임금 총액 기준 2.7% 범위에서 직급별 기본급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객실 승무직의 경우 총액 2.7% 범위에서 기본급 및 비행 수당 등이 조정된다. 통상임금 체계도 개편됐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시간 외 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지급과 무급휴가·기타 결근 공제 등에 대한 기준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산정되는 수당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월 통상임금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은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은 20년 만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한다. 이번 조정을 통해 초과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은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달 1일부터 정기상여 600%의 지급 주기를 기존 '짝수월 100% 지급'에서 '매월 50%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강화된다. 주택 매매 및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자격 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직원 항공권 사용 기준도 변경했다. 합의안은 지난 20∼24일 노조원 9552명 중 3448명이 투표해 찬성 2천62표(59.8%)로 가결됐다. 우기홍 부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노사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통합 과정에서도 이 같은 단단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도전을 기회로 전환해 나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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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버스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교착 상태…통상임금 양측 팽팽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산,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 협상에 성공했지만, 서울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양측 대립이 팽팽하다. 5일 시내버스 노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노사 단체교섭이 결렬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임단협은 사실상 중단됐다. 실무 차원의 대화 외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체계 개편이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오르게 돼 임금이 약 15% 오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까지 수용하면 월 평균 임금이 최대 25%가량 오르게 된다. 사측이 요구하는 임금체계 개편안은 일단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기존 월 임금 총액과 같게 맞춰 기존 임금을 100% 보전한 상태에서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통상임금은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통상임금도 늘고, 이에 연동되는 수당도 자연히 오르는데, 임금 총액을 100%로 유지한 상태에서 임금인상을 논의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노사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측 관계자는 "사실상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 측의 무리한 인금인상 요구는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 탓에 감차를 결정하면 시민도 피해를 보고, 운행사원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근로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 잉여금이 쌓여 있고 감차를 결정할 유인도 없다"며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으면 시에서 다 보전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전시행정을 줄이면 인건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며 "감차로 결론지어놓은 준공영제 개편의 원인을 노조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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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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