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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파수꾼의 법생각] 휴대폰 번호로 온 전화인데도 보이스피싱인가요?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요즘은 어떤 사건이 많아?”라고 종종 물어봅니다.그리고 저는 “몇 해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많아”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주변 지인들은 “아직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냐”며 깜짝 놀라 반문합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에서 대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을 알리고,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수법 중 하나는 “재발송되는 법원등기 우편을 평일 낮에 받을 수 있냐”며 물어보고, 어렵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유도하며 개인정보 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해당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010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점, 전화를 받자마자 본명("ㅇㅇ씨 맞으시죠?")을 언급하는 식으로 미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이름, 주소 등)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피싱 전화가 걸려온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수법들도 매우 교묘해 누구나 쉽게 속을 수 있는데요. 실제 공문서와 같이 가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접속 시 들어가게 되는 사이트도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의 방심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경찰청 112, 금감원 1332, 혹은 해당 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본인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을 경우, 은행에 요청하여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는 제도인데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서도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 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사기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한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를 진행해야 하며, 당장에 초기화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휴대전화 및 PC를 사용하여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 확인 후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진행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조치를 실행한 이후에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서 기존의 인증서 폐지 및 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저히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다양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강조하듯이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5시간 전

대륜, ‘SKT 해킹’ 공동소송 2차 접수…“손해배상 인정 가능성 충분”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2차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륜은 지난달 1일에 이어 이달 5일 2차 자체 모집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 43명을 대리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 관련자들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내용은 1차와 동일한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통신사로서 정보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어 12일 대륜은 피해자 331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달 27일 접수된 1차 민사 소송 참여 인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80명이 대륜을 통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절차에 함께하게 됐다. 민사소송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미보존, 보안 투자 부족 등 SK텔레콤의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징계 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조사단의 추가 조사 결과,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민감 정보 29만여 건이 해킹 서버에 저장된 정황이 확인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상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수행본부(특수부)'가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여 변호사는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면서 발생한 직접 피해와 추가 피해, 피해자들이 입은 자신의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싼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여 변호사는 반박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중대한 과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례적 사례”라며 “추후 발표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입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곤 변호사는 "민감 정보가 해킹 서버에 저장된 것은 대량 해킹의 근거 자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 IMEI, ICCID 등은 금융사기·명의도용·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유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피해 발생 가능성 자체의 예방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집단소송에서 피해자들이 불리했던 이유는 기술 정보의 비대칭, 사법부의 소극성, 입증 책임 구조에 있었다. 대륜은 이번 사안을 국민 전체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공익 소송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앞으로도 피해자 모집을 이어가며 순차적으로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 따른 SK텔레콤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5.06.13

'SKT 사태 여파' 이용자 94만명 번호이동…77% 증가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5월 한 달 동안 통신 시장에서 약 94만명의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 간 총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93만3509명이다. 해킹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3월 52만5937명에 비해 무려 77% 증가했다. 평소 해당 통계는 50만명 내외로,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60만명을 넘긴 적이 없었다. 2, 3월까지도 50만명대에 머물렀던 번호이동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70만명에 가까운 숫자로 치솟은 뒤 5월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지난달 19만6685명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평소 3만~4만명대에 머물렀지만 4월9만5953명으로 대폭 늘고, 5월에는 증가폭을 넓혔다.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번호 이동한 가입자는 15만8625명이었다. SK텔레콤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이용자 수도 8만5180명으로 평소보다 많았다. 평소에는 최대 5만명대 수준이었다. 반면 KT나 LG유플러스, 알뜰폰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한 건수는 1만명대 수준이었다. 앞서 SK텔레콤은 4월 이용자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06.02

SKT 집단소송, 대형로펌까지 민사소송 가세…법무법인(유한) 대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민사소송이 본격화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235명의 피해자를 대신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00만 원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건은 단지 몇 명의 원고를 위한 민사소송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법적 구조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전 경고 한마디 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현실은 국민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며, 공익적 시정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중대한 문제의식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특별수행본부가 총괄하며, 조영곤 대표변호사와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기업법무그룹이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형로펌 중 유일하게 직접 소송 제기 수천만 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 중 소장을 낸 원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피해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다수의 대형 로펌은 침묵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에 대해 “낮은 수익성과 대기업과의 관계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권익이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인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이 도입되지 않았다. 피해자 수만큼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 속에서 법부법인(유한) 대륜은 민사소송이라는 길을 택했다. 이는 단지 권리회복을 넘어서 제도적 한계를 넘고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공익실천이라는 입장이다.이 싸움은 대형로펌이 회피해선 안 되는 영역실제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은 “받아봐야 10~30만 원”, “중소 로펌이 하는 일”이라는 비관적인 시선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런 냉소적 현실에 맞서야 한다”며, “국민의 권리가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되는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고 전했다. 개인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과 아무 것도 모른 채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 국민 개개인 사이에서 벌어질 소송은 공익적 가치에서 출발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형평은 재판과 소송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입장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국민의 권리가 기업 이윤보다 가볍지 않다”해외에서는 대형 로펌이 소비자 편에 서서 집단소송을 주도한 사례가 많다. 미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T모바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했다. 특히 T모바일 사건에서는 피해자 1인당 최대 3,200만 원 배상이 결정되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국민이 목소리를 내면 기업도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소송을 통해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법원이 결단하고 답할 차례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어떠한 비난이나 압박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 국민의 편에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법의 판단이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수없이 목격해왔다며 “재벌 회장의 이혼소송에서는 20억 원이 인정되지만, 살인 피해자 유족에게는 5천만 원도 채 안 되는 위자료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답해야 한다. 법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책임 있는 대형 로펌으로서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법원이 기업 편에 선 판단을 내릴 경우, 기본권 침해를 바탕으로 헌법소원도 제기할 예정이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오는 30일까지 2차 접수를 통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2025.05.27

법무법인 대륜 SKT 소송전,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총괄 지휘 맡는다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법무법인 대륜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조영곤 변호사를 내세워 전면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국내 최대 통신사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 만큼 기업의 보안 관리 책임을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조영곤 변호사를 본 사건의 총괄 지휘자로 선정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이끈 바 있으며,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퇴임 이후에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수부는 공공 이슈,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으로, 분야에 걸맞은 전문 변호사를 조직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조 변호사가 특수부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앞서 사건을 분석 중인 기업법무그룹 구성원들과 보다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미국 통신사 고객들의 경우 집단 소송을 거쳐 거액의 배상금을 수령한 바 있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고객 7,66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고객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고객들에게 3억 5,000만 달러(약 4,590억 원),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2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과거 사건들보다 유출 규모가 막대하다고 보고 있다. 기간통신 사업자로서의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에게 현실적인 불편을 끼쳤고 그러한 불편과 불안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점에서 과거 사안보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조영곤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미미했고 그 결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대형로펌에서는 유일하게 대륜이 나서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구조 등 고질적인 문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 대표로 나서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6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고소ㆍ고발인 조사 시작, 법무법인(유한) 대륜 - 경찰 출석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첫 고발인 조사가 5월 21일 오후 3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실시됐다. 이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같은 달 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고발에 따른 절차로, 경찰의 공식 수사가 본격화됐다. 고소ㆍ고발인 조사는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속 변호사가 동행했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측은 전날인 20일,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한 바 있으며, 조사는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SKT, 통신망에 대한 신뢰 저버려” 엄정한 수사 촉구 손계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이번 유심정보 유출 사건은 SKT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국내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통신망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 투자비, KT의 절반 수준”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송계준 변호사는 "SKT는 다른 사업자들이 정보보호투자비를 늘려온 것과는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액하였고, 2024년 기준 2개 통신사들의 가입자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531원으로" 평균액에서 SKT 가입자 1인당 2,220원의 투자 차액을 배임액으로 산정할 경우 총 54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KT는 4월 18일 해킹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는 20일에야 보고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집단 손배소 준비, 손해배상 1인 100만원 청구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고발인은 14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민사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약 220명이다.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다.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번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천정민 변호사는 "형법상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으며,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귀속된다"며 “추가 고발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1시간 가량 조사를 마치고 나온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책임자 처벌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1

경찰, SKT 해킹사태 고발인 소환…"최악의 보안사고, 철저 수사 희망" SK텔레콤의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21일 고발인을 소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 손 변호사는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사고"라며 "기간통신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05.21

대륜 “SKT, 업무상 배임액 최소 545억…시대의 흐름 거슬러”SK텔레콤(SKT)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륜이 이달 초 책임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선데 이어, 보충 이유서를 추가 제출하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SKT 사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 보충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륜은 지난 1일 업무상 배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유심 관련 정보의 보관·활용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관리를 등한시했고, 사내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최초 인지한 뒤에도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뒤늦게 ‘축소 허위신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륜은 이번 추가 보충 이유서를 통해 SKT가 가장 많은 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19년부터 줄곧 KT보다 적은 금액의 정보보호투자비를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KT가 2022년 대비 2024년 정보보호투자비를 약 196억 원 늘리고, LG유플러스 역시 약 339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 것과 달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의 경우 약 33억 원만 증액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12월 기준 SKT의 가입자 1명당 정보보호투자액은 3,531원으로, 나머지 두 통신사(KT·LG유플러스)의 평균인 5,751원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륜은 SKT 법인이 고객들의 유심 정보를 관리·활용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최소 총 545억여 원(=2,200원 X 가입자 약 2,400만 명)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고소·고발인들이 악성코드를 막기 위한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도 하지 않았고, 다른 이동통신망 사업자들과 달리 유심 관련 정보도 평문으로 보관하는 등 암호화하지 않은 사실 역시 지적했다. 손계준 변호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고 확인을 위한 자료 보전 및 문서 제출 등의 요구와 현장 조사를 하는 공무가 예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신고에 따라 해당 사안이 내부 사이버원스톱센터로 이관되고, 경찰청에서 파견나온 경찰관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늦장 허위 신고로 이 업무들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만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더욱 분명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륜 손계준, 천정민 변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현재 대륜은 SKT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수 천 건의 문의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민·형사 대응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20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17일까지 한국주간으로 운영 일본에서 개최해 세계 158개국이 참가 중인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13일 한국의 날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사카 엑스포 현장에서 '한국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12개의 다양한 경제·문화 행사를 열고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한국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셔널 데이'는 엑스포 조직위가 공식적으로 참가국에 배정한 날로, 해당 참가국이 엑스포의 주인공이 된다. 자국의 경제, 문화, 외교적 위상을 알리는 공식 행사다. 이날 한국의 날 행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원진 삼성전자 사장, 성김 현대 사장,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등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주최국인 일본 측에서도 하네다 코지 오사카 엑스포 정부 대표, 이시게 히로유키 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날 기념행사는 한국과 일본 간 교류의 역사를 재현하는 조선통신사 행렬 재연으로 시작됐다. 조선과 일본 평화와 선린우호를 상징하는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들어선 일본 에도(江戶) 막부 때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12차례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다. 이어 1400여년 전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 '최초의 한류'라고 불리는 미마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춤사위와 타악기 연주가 어우러진 전통 공연이 진행됐다. 미마지는 7세기 초 백제의 무용가로 일본에 건너가 기악무를 전파해 한일 교류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안 장관과 유 장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일본 측 관계자들은 한국의날 기념행사에 이어 일본과 한국의 국가관을 상호 방문했다. 일본관은 '생명과 생명 사이'(Between Lives)를 주제로 일본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의 분해, 재활용 등 순환 경제를 구현했다. 한국관은 '마음을 모아(With Hearts)'라는 주제를 골라 인공지능(AI), 수소연료전지, K-POP 등 첨단 기술과 문화의 조화를 통한 환경 회복, 세대 간 연결을 표현했다. 한국관에는 5월 11일을 기준으로 전시관 입장객과 상업시설 이용객을 합쳐 총 32만3천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오사카 엑스포 전체 입장객 수 241만명 가운데 약 13.4% 수준이다. 한국 측 정부·경제계 대표단은 '한국 우수 상품전', '한국 관광 페스타', 'K-푸드 페어' 등 다양한 경제·문화 부대행사도 참관했다. 한국 주간 기간 한국의 날 콘서트, 한국 우수 상품전, 한국 드라마전, 메이크업쇼, 한복패션쇼 등에 이르기는 총 12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코트라 강경성 사장은 "한국은 엑스포 전체 기간 참가국 중 최다인 35개의 산업, 기술, 문화 부대행사를 추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대형 국가관 중 '톱5' 전시관으로 엑스포 강국으로 면모를 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한국 제품, 기술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오사카 엑스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다양한 경쟁력이 시너지를 이뤄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3

[국회입법리포트] 국민의힘 최수진 '구글 강제 인앱결제 제한 강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애플리케이션 내 결제)를 지금보다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사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에서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구글과 애플 등은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글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외부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규정을 담았다. 또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상대로도 계약에 있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명시했다.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