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7)
정치(16)


배경훈 과기장관 "통신사 해킹 근본 대책 찾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SKT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12일 배 장관은 서울 광화문에서 취임 50일을 기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반복되는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에 높아지는 국민 불편·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기존보다 반걸음, 한걸음 빠른 대응책을 고민해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답했다. 먼저 가장 최근인 KT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기로 알려진) 8월 22일 이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들이 지금 터지는 것 아닌가 해서 종합적인 연관 관계를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AI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AI 대전환 시대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해킹 이슈”라고 강조했다. 또 "AI를 악용한 해킹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많다"고 했다. 배 장관은 "정보 보호 대전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류제명 2차관을 단장으로 정보 보호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을 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이버 침해를 당한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 개입이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장관은 "신고 이후에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지금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국회와 소통 중"이라며 "통신사들도 정부를 믿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신고하거나 상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출시 단계에서 해킹 예방 애플리케이션 설치, 통신망 차원의 스미싱 차단, 국가적 차원의 화이트해커 육성 등 별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2025.09.15

이통사 해킹 언제까지? 이미 수천만 개인정보 빠져나가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까지, 주요 통신사에 가입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안이 위험에 처해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는 끊임없이 해킹 공격을 받으며 수천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올해 4월, SK텔레콤에서 고객의 대부분인 2324만4천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커는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내부망과 통합고객인증시스템 등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파악됐다. SK텔레콤은 2022년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추가적으로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받았다. KT의 경우 2012년 영업 시스템 전산망이 해킹당해 가입자 87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 단말기 모델, 요금제, 요금액, 기기 변경일 등이 포함됐다. 2014년에는 해커 일당이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 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로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은 빼돌린 고객정보로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 공격을 받아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 주소·아이디·유심(USIM) 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이다. LG유플러스는 이 책임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통신사를 향한 해킹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보안업계 전문가는 "굵직한 사건이 알려졌을 뿐 이통사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해킹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날로 발전하는 해커들의 공격 수준을 뛰어넘는 보안 체계를 갖추고 지속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9.12

KT 이용자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가능성…"100% 보상책 강구" KT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이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영섭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김 대표는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IMSI는 가입자마다 부여된 고유의 번호, 유심(USIM)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를 뜻한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에서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5561명으로 파악됐다. KT는 해당 이용자들에게는 이날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다. 또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KT는 충분한 유심 물량을 확보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2025.09.11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 278건, 피해액 1억7천만원 KT의 자체 집계 결과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는 10일 현재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이번 KT 침해 사고가 이용자 금전 피해가 있었던 점 등 중대한 침해 사고로 판단해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KT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KT 통신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불법 기지국의 접속 여부를 확인할 것과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처를 요구했다. 두 회사에서는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면서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등록 기지국이 어떻게 통신망에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를 탈취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는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국가 배후 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9.10

개인정보위, KT·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의혹"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다수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 보안 전문지(Phrack)를 통해 KT 및 LGU+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된 바 있다"며 조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통신사의 고객정보 유출 의혹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 다음,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요구와 면담, 유관기관 등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개인정보 유출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의 조사요청 민원과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10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해커 '불법 초소형 기지국' 사용한 듯 서울 서남권·경기·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KT 이용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이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단은 불법 기지국이 피해가 발견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도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알려진 지역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8일 KT의 사이버 침해 신고를 접수한 뒤 KT가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 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 달 새벽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KT는 당시 운영 중인 기지국 중 해커가 사용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 및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고, 당국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오전 9시 새로운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이용된 초소형 기지국은 소규모 셀 또는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기기로 추정된다. 펨토셀은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용 초소형, 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데이터 통신량 분산이나 음영지역 해소 목적으로 사용되며 '펨토 AP'(Access Point)로도 불린다. KT는 2013년 세계 최초로 광대역 LTE 홈 펨토셀을 개발했다며 상용화에 나선 적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탈취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초소형 기지국이 악용된 내용을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할 계획이다.

2025.09.10

방통위, '아이폰17 사전예약' 허위·기만 광고 주의보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17'의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돼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주의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아이폰17 신규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1218일)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우려했다. 특히 유통점이 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속임수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고객을 유인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시키는 행위 ▲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면 판매점을 방문할 때도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를 계약할 때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9.09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28

SKT 과징금 규모는 얼마? 빠르면 오늘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빠르면 이날 중으로 과징금의 규모가 확정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SKT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안이 의결되면 개인정보위는 28일 이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결론이 미뤄질 수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2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사실, 적용 법령, 예정된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온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지 시선이 모인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으나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예측한다면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원)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천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SKT가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반영되면 실제 제재 수위는 1천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을 부과한 총 1천억원이다.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내려진 151억 원이 최대였다.

2025.08.27

방통위 "SKT 위약금 면제 기한, 근거 없어…연말까지 면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시한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법률 및 정보통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결정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가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 고지를 누락한 채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걸고, 해당 인원수를 넘은 예약에 대해서는 임의로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KT가 예약 최소된 이용자의 혜택을 보장하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지난달 14일을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해, 이를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분쟁 조정 신청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남짓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함께 지적했다. 또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위원회는 KT가 사전 예약 혜택을 1천명 한정으로 한 뒤 이를 넘어선 대상자를 예약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KT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방통위의 결정에 SKT 관계자는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진행 중인 방통위의 사실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추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