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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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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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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사진=AI로 제작
‘연 10% 꿈’ 꾸는 퇴직연금…그러나 현실은?퇴직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실제 운용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과 낮은 계좌 관리 빈도가 수익률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크고 세대별·소득별로 운용 방식에 차이가 뚜렷해 제도 개선과 투자 교육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 2000명 중 연 510% 수익률을 목표로 한 비율이 30.9%로 가장 높았다. 연 1025% 이상을 기대한 가입자도 42.4%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4.7%에 그쳤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수익률은 3.67%로 더 낮았다. 가입자 자산의 평균 61.8%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었다.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38.2%로 지난해 9.96% 수익률을 올렸음에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30대는 보수적 운용 비중이 높았다. 원리금보장형 100%로 운용하는 비율이 34.2%로 40대(25.3%)와 50대(27.6%)보다 높았다. 원리금보장형 절반 이상 운용 비율도 30대(57.8%)가 40대(50.5%)와 50대(53.1%)를 웃돌았다. 계좌 관리 빈도도 낮았다. 퇴직연금 계좌 매매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20.3%,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9.1%였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운용하는 비율은 20.6%에 불과했다. 소득별 차이도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소득 400만원 이하 가입자의 43.3%가 원리금보장형 100%로 운용한 반면 1200만원 초과 구간은 17.1%였다. 실적배당형 100% 운용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가입자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으로는 ▲투자상품 다양화 ▲원금 보장 실적배당형 출시 ▲자동 운용 상품 확대 ▲연금 교육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편과 함께 실적배당형 비중 확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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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비트코인/Freepik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하버드도 1600억원 베팅비트코인이 국내외 시장에서 동시에 사상 최고가 수준에 근접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심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명문대 하버드의 대규모 투자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더해 국제정세 완화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이 장기적인 기관자금 유입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버드·트럼프 정책·국제정세가 맞물린 랠리8월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비트코인은 국내 업비트와 빗썸에서 1억6700만원에 거래되며 두 거래소 개장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업비트에서는 전일 대비 약 2% 빗썸에서는 2.6%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이후 약 한 달 만의 최고가 경신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코인마켓캡 기준 전일 대비 4%대 오른 12만2282.82달러를 기록해 한 달 만에 12만달러를 재돌파하며 7월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3091.61달러에 근접했다. 특히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버드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1억1600만달러(약 1600억원) 규모로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버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다섯 번째로 큰 비중이며 알파벳 투자액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버드의 기금은 지난해 기준 532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하며 주식 부동산 장학금 재원 등으로 운용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퇴직연금 계좌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은행·결제사가 가상자산 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디뱅킹 관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장기 상승 기대와 전망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15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이 15만달러를 돌파하면 시가총액은 약 3조달러에 달해 엔비디아와 애플에 필적하는 수준이 된다. 온체인 옵션 플랫폼 더비의 션 도슨 리서치 총괄도 올해 연말 15만달러 도달 가능성을 전망하며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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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비트코인
트럼프, 401(k)로 가상화폐 투자 허용…미 은퇴연금 자금, 암호자산 시장 진입 길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401(k)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허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최대 연금 운용 수단 중 하나인 401(k)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401(k)는 미국 직장인들이 자발적으로 불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로, 현재 약 9조 달러(한화 약 1경 2,000조 원)가 이 계좌에 예치돼 있다. 이는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다.코인데스크 등 현지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상화폐뿐 아니라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 전반에 401(k)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부 지침 변경…가상화폐, “동등한 투자 자산”으로그간 미국 노동부는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401(k) 상품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올해 5월 해당 권고 지침이 철회됐고,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부에 새로운 투자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시함으로써 가상화폐가 제도권 투자자산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보수적 투자 운용사들조차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ETF 등 관련 상품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시장 반응 즉각 반영…비트코인 11만7천 달러 돌파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화폐 시장은 즉각 반등세를 보였다.미 동부시간 7일 오후 6시 53분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2.10% 오른 117,595달러에 거래되며 이달 들어 처음으로 11만7천 달러선을 넘어섰다.이더리움(ETH)은 5.67% 상승한 3,904달러, 리플(XRP)은 9.56% 급등한 3.29달러에 거래 중이며, 솔라나(SOL)와 도지코인(DOGE)도 각각 3.59%, 7.65% 상승했다.암호화폐 전문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보그라츠 CEO는 "401(k)는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벌어지는 일은 미국의 제도권 투자 창구들이 점점 더 디지털 자산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제도권 진입 vs 리스크 확산이번 조치는 미국 연금제도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동시에 연금 자산의 안정성 논란과 리스크 확산 우려도 병존할 전망이다. 향후 미국 노동부가 어떤 투자 지침을 제시하고,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실제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가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상승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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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24년 만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다. 7월 1일 이후로는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높이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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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이재명시대13
[이재명 시대] ⑫ 의료·연금 갈등 해소 주력…정년연장 등 노동개혁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와 노동·교육 정책도 큰 변화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 주4.5일제와 정년 65세 연장 등을 추진하고, 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대학 서열화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 "공공의대 등 지역 4곳 의대 신설"…의사집단 반대로 의정갈등 불씨 주목 이 대통령은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이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어디서든 제대로 치료받도록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인천과 전남·전북에 공공 의대를 1곳씩 세우고,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는 등 지역 4곳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터라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주요 과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중점 추진 사항이지만, 상당 규모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노후에 일하면 연금 감액' 손본다…국민연금 중장기 개선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연금 분야에서는 소득 보장 강화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하는 노인에게 더 적은 돈을 주던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감액하는 기초연금 제도도 손질해 부부의 노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 받도록 공적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갈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 재정의 중장기 개선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의 관계 재구성,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 정립에도 나선다.이를 통해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군 복무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제도)를 복무기간 전체에 적용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등 청년의 연금도 지원한다.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정년 65세 단계적 추진 이 대통령은 국가 소멸 우려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저출생·초고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세제, 노동 등을 포괄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다.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서 감면함으로써 결혼·출생을 지원한다.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생활비를 고려해서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일부 직장 내 '눈치보기 문화'로 사용을 꺼리는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가 없어도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육아휴직제도도 도입한다. 육아 집중 기간에는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특히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이다.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노후 생활을 도모한다.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 공정 노동환경·안전일터 조성…노동계 지지에 탄력 기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과 별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만큼 향후 노동정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정책 공약을 제시할 때부터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이란 슬로건으로 "공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취업자)을 대상으로 하는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엔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무늬만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기업 단위로만 이뤄지는 단체 교섭 및 협약 모델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예고돼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를 추진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한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데 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 및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전액 지급, 노동분쟁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정책으로 이어질 주요 공약이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정치교육 허용하고 AI교과서 전면 재검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초·중등 교육에선 정치교육 허용과 인권·헌법교육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치교육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1976년에 마련된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강제성 금지'·'논쟁성 유지'·'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 원칙을 담고 있다. 교육계에선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고등학교 현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도 확대된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전면 재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AI교과서 정책을 전면 개편해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로 불거진 교권 침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대책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의 마음돌봄 휴가를 신설하고,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지운다는 논란이 불거진 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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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이재명 시대 1
[이재명 시대] ⑨ 주주권익·지배구조 개선해야…퇴직연금 개편 시급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자본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익 및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주주 권익의 침해와 거버넌스 논란은 학계와 시민사회계 등에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유발해 국내 증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계 반발을 무릅쓰고 '상법 개정'이라는 근원적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행보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다. 국내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2%대에 그쳐 8%대인 국민연금을 크게 밑돈다. 이 때문에 정계 등에서는 개인이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현행 '계약형' 제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연금처럼 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굴리는 '기금형' 모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계약형 퇴직연금이 20년 이상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기금형으로의 전환을 무리수로 보는 금융계의 반발이 작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거버넌스 신뢰 회복해 코스피 5,000 시대로" 주주 권익·거버넌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 오너가(家) 등 최대 주주가 부당 합병과 중복 상장(쪼개기 상장) 등을 강행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일반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 권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진 최근 수년 사이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두산·LG·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사업 재편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고, 일반 주주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내부 의사 결정 탓에 회사 가치를 훼손하고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이탈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기업 가치 지표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작년 말 기준 0.9배로 미국(4.8배)과는 비교가 어렵고, 이웃 일본(1.4배)이나 중국(1.5배)보다도 낮다. PBR 1배 미만은 주가가 기업 장부가치보다도 낮다는 뜻으로 심각한 저평가 상태를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현행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주주 권익 침해를 막겠다고 공약했다. 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법 조항을 명문화해 거버넌스 신뢰를 회복한다면, 투자 자금 이탈을 막고 저평가 문제를 해결해 코스피 5,000 고지 달성도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은 대기업 등에서 반발이 크다. 주주 충실 의무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경영 판단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여당으로 차기 정부를 꾸릴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등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 및 시행을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올해 3월 국회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제화가 불발된 바 있다. ◇ '부진의 늪' 퇴직연금 어떻게 할까 퇴직연금의 2019∼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69%)과 비교해 수배의 격차가 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 원금을 꾸준히 불려 나가야 할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문제가 크다. 이런 부진은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고루 투자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돈이 예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퇴직연금에도 국민연금 같은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충격 요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작지 않다. 현형 계약형 퇴직연금은 개인의 '뿔뿔이 투자'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어렵지만, 기금형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면 경쟁을 촉발해 서비스의 질이 상향 평준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며, 퇴직연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퇴직연금에 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기금화에 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병욱 민주당 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기금형 퇴직연금 '401K'의 성공 사례 등을 볼 때 (기금) 규모를 키우고 좋은 운용 인력을 뽑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 스텝바이스텝(단계별)으로 기금화를 진행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보험사·증권사는 기금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계속 계약형 상품에 투자해 왔는데, 갑자기 거대 기금 사업자가 들어오면 '민간 대 공공' 경쟁이 과열되고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수익률 부진은 계약형 상품을 개선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기금형 상품이 무조건 결과가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반박이 팽팽하다. 실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이 공존하는 일본과 영국의 실례를 보면 양 모델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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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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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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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탄핵 대통령의 연금은 얼마?…예우 제외된 항목은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이로 인해 매달 약 1500만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검사 시절 납부한 공무원연금은 별도로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경우, 재임 당시 연봉의 95% 수준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달 지급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법률 제7조2항은 재직 중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연금뿐 아니라 향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 연금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 연금은 대통령 사망 후 배우자 등에게 보수연액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탄핵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법률상 별개의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검사로 임관해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약 27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검사직은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한 공무원연금에 대해선 수령 자격이 발생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 여부는 대통령 재직 중의 탄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김효신 공인노무사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연금을 감액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만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형사재판에 넘겨져 있더라도, 검찰 재직 시절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노무사는 “검사 재직 중 발생한 비위가 아니라면 퇴직 연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법적으로 정지됐지만, 검사로서의 공직 이력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향후 재판 결과나 관련 법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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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정안 확정…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한다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으로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올리는 등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겼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났다.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 조정이 아닌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도 이번 국민연금 개정에 반대하는 등 세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런 '세대 갈등'의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들도 소득대체율 상승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소득대체율 43%는 2026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현재 연금 수급자도 다 함께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는 게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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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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