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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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 특검 인계 사건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해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는다. 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14일과 28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수본이 이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도 새롭게 인지해 국수본에 이첩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수사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 등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 국수본은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월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특별수사단을 꾸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맡아왔다.
2025.12.01

尹 특검 기소사건, 서울지법 형사35부로…내란사건 별도 재판부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사건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5.07.21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직행할까'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5.07.06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25일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025.06.25

조은석 특검, 김용현 기소…"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담당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고 진술했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26일 만료되며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2025.06.19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힌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임할 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조 특검이 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역대 특검팀이 준비기간을 남김없이 썼던 관례를 고려하면 수사는 다음 달 초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13

尹측 “조작과 허위 시간 끝나… 내란 음모 밝혀야”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다며 내란죄로 몰아간 음모를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관련 인사들의 허위 진술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뜻을 밝혔다. 9일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53일간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됐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위법 수사·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밝혀야”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불법 감금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죄 의혹을 부풀리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었으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를 9시간 45분 초과한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로 대통령을 몰아가려 했던 음모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후속 조사와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03.09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25.03.08

尹 내란혐의 형사재판은 중앙지법에서…형사합의25부검찰이 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2025.01.31

검찰, 尹구속 연장 신청…주말 조사 들어갈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과 달리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에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바로 기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이후, 검찰이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다면 이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 많다"고 답한 바 있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