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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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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기업들 이슈별 전략적 대응 필요" 정권 교체 이후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이 형성된 가운데 신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장)는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17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계 대응 방안' 주제 포럼 발표에서 "신정부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변화는 산업계 전반에 큰 제도적 전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 주요 노동정책 방향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주 52시간제 안착 및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규제 강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보호, 업종별 직무급제 및 원·하청 간 이익공유, 산업안전 보건 체계 강화 등을 꼽았다. 권 교수는 "정부·여당이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정년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전략적 선택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 인사제도 전환과 시니어 근로자 대상 직무개발, 근로 시간 설계 등 구체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신정부가 근로 시간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근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시간과 장소, 업무 방식의 혁신과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연장이나 근로 시간 유연화는 적극 수용하되, 임금분포제나 포괄임금제 금지처럼 현실적 어려움이 큰 정책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노조법 개정처럼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는 적극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최근 노동 판결·입법 동향과 산업현장의 대응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노동법 관련 판결과 입법 동향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혼란과 대응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소지가 있으며,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가 원청 사업장에서 이뤄질 경우 법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산업계가 변화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노사관계 및 인사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하고, 노동관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로 참석한 이승길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현승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기획조사실장 등이 주로 신정부 노동 정책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대변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우리 산업은 복합적인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시기에 노조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등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우리 경제는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협력 없이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함께 살아 나갈 방안을 노사가 같이 찾아내야 한다"며 "소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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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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