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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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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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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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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법정에선 징역 8개월, 판결문엔 8년…논란의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읽은 주문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달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127명·피해액 144억원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과정에서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장 실수로 불거진 형량 논란논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시작됐다.당시 재판장은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은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징역 8년으로 적혀 있었다.판결문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가 담겨 있었다.결국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선고한 구두 주문이 우선한다"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이후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항소심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심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항소심은 결국 검찰이 주장한 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사재판 절차상 이례적 사례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고 실수로 인해 구두 선고와 판결문이 충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형사소송 절차상 공개 법정에서 고지된 주문이 효력을 갖는 만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이 별도로 양형 판단을 다시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초 판결문에 기재됐던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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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법원 로고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정조준…사법부-헌재 정면 충돌 확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장기 심리 지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면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건 지연 논란을 넘어 "헌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원 "헌재도 헌법 구속 받아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0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재판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근거로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을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4년째 결론 없는 헌법소원문제가 된 사건은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이다.진씨는 2022년 6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헌재가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하지만 현재까지 약 4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를 이유로 형사재판도 중단돼 피고인은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법원은 헌재에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한 달 내 답변을 요청했다. 헌재 "재판 진행 가능…답변 안 할 수도"반면 헌재는 법원의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헌재 측은 해당 사건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인 만큼 헌법소원 결과와 별개로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즉 재판이 지연된 원인을 헌재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또 법원이 해당 헌법소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어떤 법적 근거로 의견서를 요청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헌재는 현재로서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갈등 재점화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건 처리 문제가 아니라 올해 초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이어져 온 양 기관의 긴장 관계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법원 확정판결도 기본권 침해 여부에 따라 헌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반면 법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헌재 역시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다만 법원이 실제로 헌재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판 진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 심사가 어떤 법적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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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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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전 한화에어로 폭발사고 현장 방문
김영훈 노동장관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한화에어로 합동감식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김 장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며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관사 시절 선배들이 하던 ‘스쳐도 중상’이라는 말을 늘 기억한다”며 “잠시 후 현장 합동감식이 시작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산 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 합동 정밀감식 실시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계기관 합동 정밀 현장감식이 진행된다.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아 감식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감식은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실태,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폭발 사고로 5명 사망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했다.공장 내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었다.대전공장은 과거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됐다.2018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졌고,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당시 수사 결과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으며, 관련 책임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공장폭발,김영훈장관,중대재해,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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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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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헌재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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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가 미국 무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상의 '이익 균형 확보'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美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청와대 “차분히 대응”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라며 “판결 효력은 현재 원고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상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부과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법원 “전 세계 10% 관세는 법 위반”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괄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 위반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납부된 관세 역시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대 1 의견으로 내려졌다. 다만 효력은 현재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 변수 될까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유럽·일본 등 동맹국까지 포함한 전방위 통상 압박 전략으로 해석돼왔다. 특히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려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판단은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과 통상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당장 공식 대응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미국 내 소송 진행 상황과 후속 항소 여부, 실제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법적 한계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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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징역 15년 선고
한덕수 2심, 징역 15년 감형…“대통령 권한 통제 의무 저버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결과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문제와 관련해 한 전 총리의 ‘부작위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 일부는 뒤집혔다. “국무회의 외관 형성”…내란 가담 인정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 판단했다.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반면 1심이 유죄로 봤던 일부 부작위범 부분은 항소심에서 이유무죄로 정리됐다.재판부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이 성립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부작위 관련 혐의는 특검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통령 잘못된 권한 행사 통제했어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강하게 지적했다.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내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만큼 그 심각성과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특히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은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50년 공직 헌신” 감형 반영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한 전 총리의 장기간 공직 경력과 계엄 해제 과정 참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해 온 점, 내란을 사전에 조직적으로 모의하거나 적극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이뤄진 점도 감형 요소로 반영됐다.선고 직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 형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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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심사 출석
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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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대법원 전경
대법 “‘종손’은 신분적 지위…사적 합의로 승계·양도 못한다” 한 가문의 종손은 혈연과 친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적 지위인 만큼, 개인 간 합의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랜 기간 종손 역할을 수행했더라도 법률상 종손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종중 이사 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은 1992년 종중 종손이던 B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종손 지위를 이어받을 장손 C씨는 숙부이자 B씨의 차남인 A씨에게 임야·묘지 관리와 제사 주재 등 종손의 책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종중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는 ‘종손은 당연직 이사’라는 종중 규약에 따라 30년 넘게 종손 역할을 하며 제사를 주재해왔다. 그러나 2024년 종중 회장이 A씨에게 이사 임기 만료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족보 기준에 따라 종손을 정한다는 안건이 통과됐고, A씨는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심은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종손은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종손은 장자계 남자손 가운데 적장자손을 뜻하며, 공동상속인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또 “실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중이 오랫동안 종손처럼 대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상 종손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전통적 가족 질서와 종중 운영 관행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종손 지위는 관습이나 합의보다 법률상 신분 관계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종중 재산 관리, 제사 주재권, 당연직 임원 자격 등을 둘러싼 유사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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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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