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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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세,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추가…폐질환 조기 진단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라면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질환 중 하나다.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임에도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조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검사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당뇨병이 의심되면 지금은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올해 하반기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2025.09.18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