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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상승…서울 4.5% 오른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호 가운데 25만호가, 표준지는 전국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이다.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른다. 2023년 이후 3년째(-5.95%→0.57%→1.97%→2.51%)) 오름폭이 벌어지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다. 뒤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순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0.29%)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등 순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7385만원이며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65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 상승 폭이 큰 지역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 순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8.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 순이었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3.66%), 주거(3.51%), 공업(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한편 국토부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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