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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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025.04.28

'서울배달+ 땡겨요' 가격제 도입…치킨값 최대 30% 할인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배달+가격제는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15%),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10%)을 적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서울배달+가격제'의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약 39%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땡겨요 운영사인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BHC,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참여한다. 시는 가격제 사업 운영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 지원과 가격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각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비롯한 외식업 유관기관은 가격제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가격제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선도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업종까지 가격제를 확대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신한은행이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공급하며,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외식업계는 이번 '서울배달+가격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가 낮은 공공 배달앱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 등 공공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 구조의 본질을 묻다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최근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던 직장인 이모 씨(44세)는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갈 정도로 유명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선택한 로펌이었지만, 실제 사건을 담당한 이는 경력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변호사였다. 전관은 초기 상담에만 모습을 보였고, 이후 모든 실무는 지점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단독으로 맡았다. 이 씨는 “상담을 한 번 하고 나니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든 걸 진행하더라”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질은 ‘구조’다, 광고가 아닌 운영체계를 보라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한 네트워크 로펌들은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 확장과 대규모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별산제 구조’라는 본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본사가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사건 처리는 각 지역 지점이 담당하는 방식은 조직의 일관성과 공동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전관은 단지 브랜드일 뿐, 사건을 처리하는 이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대한변협은 최근 네트워크 로펌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협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용어를 앞세워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 피해의 근원이 되는 ‘별산제’ 구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이는 조직 전체의 통합 운영 없이 각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로펌’처럼 광고하는 구조적 기만이다. 반대로, 전산·인력·회계 체계를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원펌(One Firm)’ 방식으로 운영되는 로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트워크’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결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소비자가 구조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변협의 본연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의 태도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로펌’의 구조세계 주요 로펌은 지역 분산형이지만 운영은 통합형이다. 뉴욕·런던·서울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전산, 회계, 리스크 시스템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 파트너 간에도 국적과 지역을 넘나들며 하나의 사건을 공동 수행한다. 이런 글로벌 ‘원펌(One-firm)’ 구조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다.하지만 한국의 상당수 로펌은 이를 외형만 모방한 ‘네트워크형 별산제’에 머물고 있다. 내부 통합 시스템 없이 지점 운영권만 공유하는 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 이것이 바로 ‘같은 이름, 다른 서비스’를 낳는 구조적 원인이다.법무법인 대륜, 구조 혁신을 선언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한국 로펌 중 드물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 재편을 선언한 곳이다. 본사는 뉴욕 진출을 준비하며 밀뱅크(Milbank LLP) 등 미국 대형 로펌의 운영 체계를 학습했고, 전국 사무소 간 사건 공유 시스템, 중앙 통합 리스크 관리, 회계 시스템을 정비했다. 실무에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공동 처리하는 원펌 시스템 구조를 갖췄다.특히 대륜은 전관의 전문성과 경력 변호사의 경험을 결합한 공동 배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비자의 기대와 서비스 경험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시도다.이제는 구조가 곧 신뢰다한국 법률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진출을 지향한다면, 더 이상 ‘브랜드’나 ‘광고’로 승부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조직 구조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사건 수임부터 책임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원펌 로펌 시스템’이 필요하다.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 역시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내부의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여야 한다. 조직의 구조가 곧 신뢰이며, 그 신뢰가 경쟁력이다.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초대형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구조 혁신 없이 머무른다면, 한국 로펌은 다음 경쟁의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3회 연재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주제로,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방황하는 소비자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04.21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바샤커피' 2호점 열어 롯데백화점은 10일 본점에 모로코 헤리티지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 국내 2호 매장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바샤커피 매장으로는 지난해 8월 문을 연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어 두 번째다. 바샤커피 2호 매장은 본점 3층에 위치했다. 다양한 원두와 드립백, 커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커피 부티크'와 고객이 앉아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15석 규모의 '커피바'로 구성됐다. 본점 입점을 기념해 한라봉 크루아상, 블랙 펄 오페라 등 새로운 디저트 메뉴도 출시했다. 한라봉 크루아상은 국내 매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메뉴다. 매장에서 직접 내린 커피와 페이스트리 메뉴는 '테이크어웨이'로 간편하게 포장 주문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2023년 9월 바샤커피의 국내 프랜차이즈, 유통권 단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4월에는 롯데백화점몰에 전용 브랜드관을 열어 온라인 판매도 본격화했다. 최동희 롯데백화점 컨텐츠부문장은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의 성공적인 개장 이후, 강북 상권의 중심인 롯데타운 명동 고객들에게 바샤커피를 소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2025.04.15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제1회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제2회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제3회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제4회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제5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제6회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말하는 원펌 시스템의 본질최근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같은 로펌 이름을 내걸었지만 전혀 다른 운영방식을 가진 조직들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 ‘프랜차이즈 로펌’, ‘플랫폼 로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원펌 시스템(One-firm system)’이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이들 구조가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본 기획 시리즈 1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시장 내 용어의 혼용 실태를 짚고, 로펌의 구조적 차이가 어떻게 서비스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구조가 만드는 본질 - 브랜드가 아닌 시스템의 차이법률서비스는 브랜드보다 구조가 본질을 규정한다. 소비자는 하나의 이름 아래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로펌의 운영 시스템에 따라 사건 처리 방식과 책임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네트워크 로펌 - 연결된 듯 연결되지 않은 조직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상호를 공유하며 전국에 지점을 둔 구조지만, 실제로는 각 지점이 독립된 회계와 운영체계를 갖춘 별산제(別算制) 형태다. 사건 수임, 처리, 수익 배분, 클레임 대응까지 모든 단계가 각 지점의 자율에 맡겨진다.이로 인해 소비자는 본사의 광고를 보고 사건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지역 분사무소의 경력 2~3년차 변호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발생해도 본사와 지점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한계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광고만 하나로 묶고 실제 사건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중개하는 ‘플랫폼형 로펌’도 등장하면서, 서비스의 실체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원펌 시스템 - 하나의 조직, 하나의 기준반면 원펌 시스템은 사건 수임부터 처리, 사후 대응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일원화된 운영 구조를 말한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대표적인 원펌 시스템 운영 사례로, 전국 43여 개 분사무소를 본사가 통합 관리하며 사건은 본사의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다. 사건은 전관 출신 변호사와 경력 10년 이상의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공동 수행한다.대륜 관계자는 “분사무소 변호사들이 주말에도 당직 근무를 서며 사건 대응에 나설 정도로, 본사-지점 간 유기적 협업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사에서 일원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다르고, 책임이 다르고, 그래서 결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네트워크 로펌과 원펌 로펌의 본질적 차이는 브랜드가 아닌 구조의 차이에 있다.글로벌 스탠더드, 이미 ‘원펌’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법률 선진국의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원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관할과 복잡한 다국적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통일된 서비스 기준과 책임 대응 체계없이는 글로벌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베이커 맥켄지, 스캐든, 클리포드 챈스,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등 글로벌 로펌은 모두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명성을 유지해왔다.이제는 이름보다 구조를 봐야 할 때같은 이름을 쓴다고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로펌의 구조는 사건을 다루는 방식, 변호사의 책임감, 소비자가 체감하는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네트워크 로펌이 지역 기반 확장성과 유연성을 장점으로 삼는다면, 원펌 로펌은 통합관리와 일관된 품질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한 간판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운영 시스템’을 기준으로 로펌을 선택해야 한다.원펌 시스템은 단지 조직의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2회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를 주제로, 로펌 구조의 현황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5.04.14

[프랜차이즈로 살아남기]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강제 구매에 대한 법적 검토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개발한 사업 모델과 노하우를 가맹점이 일관되게 구현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야 하는 필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하 ‘필수 물품’이라 합니다)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필수 물품으로 지정되기에 필수 물품의 범위는 가맹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 등에서는 거래 강제 품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등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 물품의 개수, 현저하게 높은 거래 가격, 불투명한 유통 구조 등으로 가맹본부가 ‘숨겨진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입이 강제되는 필수 물품은 모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있기에, 필수 물품의 가격, 시중 가격과의 차이,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를 협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 체결 이후 불필요한 필수 물품 지정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필수 물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실수일 가능성도 있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 가맹본부와 필수 물품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상 계약 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섣불리 영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적 대응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 소송, 형사 고소 등을 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법적 다툼 전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25.04.07

더본코리아 "노랑통닭 인수? 논의 중단, 의사 없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3일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을 인수할 뜻이 없다고 전했다. 더본코리아는 "노랑푸드(노랑통닭 법인명) 매각 자문사의 요청에 미팅을 진행하고 소개 자료를 수령한 적이 있으나 추가 진전 없이 논의가 중단됐다"며 "(노랑통닭) 인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식음료(F&B) 푸드테크를 비롯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M&A)과 지분 투자를 할 계획이다. 한편 사모펀드(PEF) 운용사 코스톤아시아·큐캐피탈파트너스는 노랑통닭 지분 100%를 매각하기 위해 삼정KPMG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 부산에서 시작한 노랑통닭은 지난해 매출 1067억원, 영업이익 127억원을 올렸다. 2020년 큐캐피탈과 코스톤아시아가 700억원 규모에 인수한 뒤로 급성장했다. 전국의 노랑통닭 매장 수는 지난해 기준 752개에 달한다. 

2025.04.03

지코바, 전메뉴 2500원↑…자담치킨, 2천원↑·배달가격제 도입 지코바치킨이 7일 모든 메뉴 가격을 2500원씩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코바의 대표 메뉴인 순살양념치킨은 2만3500원으로 오른다. 지코바치킨은 1994년 부산에서 영업을 시작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740개의 가맹점이 있다. 지코바치킨 관계자는 "물류대금을 적게 받으면서 점주의 마진을 높이려 노력해왔지만 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지면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지코바치킨은 지난해 3월에도 모든 메뉴 가격을 1천∼2천원 인상했다. 자담치킨은 전날부터 치킨 가격을 2천원씩 올렸다. 또 치킨 프랜차이즈 중 처음으로 본사 차원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했다. 자담치킨의 후라이드치킨은 2만3천원으로 올랐고, 양념치킨과 맵슐랭치킨도 2만5천원으로 인상됐다. 배달가격제 도입에 대해 자담치킨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배달가격제 도입을 요청해왔지만,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왔다"며 "하지만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본사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의 일부 가맹점은 지난 2월 배달 메뉴 가격을 평균 약 15% 올리는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했다. 굽네치킨도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가맹점에서 배달 메뉴 가격을 올렸다.

2025.04.02

팔도X팔각도 공동 메뉴…‘팔도비빔면 볶음밥’·‘틈새 맵불닭갈비’종합식품기업 팔도가 숯불 닭갈비 브랜드 ‘팔각도’와 협업을 진행한다. 자사 대표 브랜드를 활용한 팔각도 메뉴를 통해 오프라인 고객을 공략하고 제품 인지도를 강화할 목적이다. 팔도는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와’ 손잡고 팔도비빔장을 활용한 ‘팔도비빔치킨’을 출시한 바 있다. 팔각도와 함께 기획한 메뉴는 ‘팔도비빔면 볶음밥’이다. 팔도비빔면 액상 소스에 고소한 닭 철판 볶음밥을 더해 색다른 감칠맛을 제공한다. ‘틈새소스’를 활용한 ‘틈새 맵불닭갈비’도 선보인다. 숯불 닭갈비에 베트남 하늘초의 매운맛과 직화 바비큐의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틈새소스는 팔도의 가장 매운 소스 제품으로 스코빌지수는 6500SHU다. 메뉴는 오는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팔각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민하원 팔도 마케팅 담당은 “팔도는 다양한 형태로 제품 고유의 풍미를 즐기고 싶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마케팅을 지속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객이 팔도의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팔각도는 전국 약 2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숯불 닭갈비 프랜차이즈로 최근 베트남과 대만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25.03.31

"봄철 식중독 조심하세요"…끓인 음식도 균 증식할 수 있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도시락이나 김밥, 배달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중구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배달 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식약처 측은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는 육류 요리와 김밥을 대량으로 조리한 뒤 보관 방법과 온도를 준수해 즉시 손님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업체에 전했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3∼5월)이 되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한다. 퍼프린젠스균은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한다.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아포는 퍼프린젠스균 등 특정 세균이 고온, 건조 등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 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증식해 독소를 생성한다.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대량으로 조리하는 배달 음식은 취급에 부주의한 경우 집단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식재료 준비와 조리·보관·운반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