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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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주 '자율가격제' 도입…"본사는 가격 유지 원해"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는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다음 달에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bhc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메뉴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점주들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본사 입장에선 메뉴 가격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어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bhc 가맹점 가운데 일부 점주만 권장 판매가보다 1천∼2천원씩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사가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격을 높여 받는 가맹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큰 가맹점주는 배달 치킨 가격부터 1천∼2천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bhc 가맹점주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서 판매되는 치킨 가격부터 3천원씩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임차료 부담이 큰 특수 상권 매장은 본사와 협의를 거쳐 1천∼2천원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자담치킨은 치킨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도입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2천원 비싸게 받기 시작했다.

2025.05.27

브라질 닭 조류 인플루엔자…급식업체·치킨집 비상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브라질 정부는 60일간 닭고기 수출을 중단해 국내 급식업체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천t(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t)의 86.1% 수준이다. 국내에서 지난해 연간 소비된 닭고기는 80만1600t으로, 이중 브라질산이 19.7%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산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국내 닭고기 가공·판매 업체와 수급 회의를 열고 재고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에 재고 물량을 방출하고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는 보통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 제한을 없애고 닭고기 계열사의 병아리 입식(사육)을 확대하면서 국내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에 따르면 2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의 (브라질산 닭고기)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 사이 할당관세를 적용해 제3국에서 수입하는 닭고기 수입량을 늘리거나 종란을 수입해 국내에서 부화시켜 육계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해당 국가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닭고기를) 더 들여올 수 있는지 현지 수급 상황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닭고기 수입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순살 메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수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74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지코바 치킨 관계자는 "주말에 (수입 중단)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대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닭고기 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코바 치킨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순살 치킨 메뉴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75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노랑통닭 관계자는 "우선 확보해둔 물량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수입처를 찾거나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메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 중인 맘스터치는 "추후 차질 없이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안전재고 확보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를 주로 수입해서 쓰는 급식업계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수입 중단에 따라 수급 불안이 예상돼 닭고기 메뉴를 줄이고 두부와 달걀 등 다른 단백질 재료를 사용한 식단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19

[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인터뷰)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인터뷰) [특집기획 ⑥]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인터뷰)“대한민국 로펌의 좌표, 글로벌 메가 로펌” 연재의 마지막,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를 만나다 지난 한 달 동안 SNN 편집부는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 법률 시장의 구조를 조명했다. 5회에 걸친 연재는 단지 제도와 구조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통계와 현실 사례, 제도적 허점을 교차하며 대한민국 로펌 시스템의 본질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연재의 마지막에서 그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박동일.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표변호사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뉴욕 맨해튼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원월드트레이드센터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첫 해외 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출장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자 ‘한국 로펌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통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검증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뉴욕은 글로벌 상거래, 금융, 기술, 지식재산, 이민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한데 모인 법률시장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시스템과 경쟁력을 실험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단순한 인물 조명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로펌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다. 이제 질문을 다시 던진다.한국 로펌의 좌표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박동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행보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추구하는 글로벌 메가 로펌이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43개 전국 사무소를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원펌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우리의 구조는 단순한 브랜드 공유가 아니라, 회계와 인사, 사건 처리까지 본사가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일체형 구조’”라고 설명한다.실제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송무관리본부’와 ‘특별수행본부’를 신설해 전국 사건을 통합 관리하고, 고난도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갖췄다. 데이터 기반의 사건 관리와 AI 분석 도구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정밀성까지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객이 어느 사무소를 찾아도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어야 진정한 로펌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를 현실화한 사례라고 자신합니다.” “글로벌 첫 거점으로 뉴욕을 선택한 이유”대부분의 한국 로펌이 해외 첫 진출지로 동남아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에 대규모 사무소를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연간 1만 건 이상의 송무 및 자문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 자문 및 다국적 소송 수행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 이러한 실적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미 글로벌 법률 시장에 진입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부했다. “우리는 해외 진출을 단기 수익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제 법률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력과 시스템 검증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수요가 집약된 곳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통합 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뉴욕을 선택했습니다.”“뉴욕 사무소, 단순 진출 넘어 글로벌 허브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뉴욕 사무소는 국제거래 자문, 미국 진출 한국기업 지원, 한국 진입 외국기업 대상 종합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법률문서 작성뿐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구조에 기반한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현지 국적의 기업과 개인을 잠재 고객으로 설정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 보유 인력과 패러리걸 등 현지 인재를 직접 채용해 로컬 신뢰도와 접근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리는 현지화와 본사의 철저한 통제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메가 로펌이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진출지는 유럽, 일본과 동남아, 시장은 글로벌, 기준은 본사”뉴욕 이후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영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도시로의 진출을 검토 중이다. 현지 고객 수요, 파트너십 가능성, 인재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계적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궁극적으로 우리는 ‘글로벌 메가 로펌’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단순한 해외 지점이 아닌, 세계 어디에서든 동일한 기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투명성, 그것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메가 로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회계·인사·사건 처리를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 둘째, AI 기반의 사건 분석과 리걸테크 도입, 셋째, 글로벌 고객과 현지 인재를 연결할 수 있는 운영 체계다. “법률서비스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신뢰는 구조에서 나오고, 구조는 기술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로펌의 미래는, 통합 시스템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달려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1년간 61%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국내 10대 로펌에 안착했다. 이는 단순한 외형의 성장만을 말하지 않는다. 중앙 집중형 운영, AI 기반 업무 효율화, 글로벌 전략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다. “국내 로펌 시장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메가 로펌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그 방향을 실천 중이며,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가치는 ‘글로벌 메가 로펌’에 있습니다.” -이번 6회로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 연재를 마칩니다. -

2025.05.19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인 차이 네트워크 로펌 논쟁 연재가 이어진 지난 한 달 동안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화두는 법률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언론·유튜브·블로그 등 각종 매체가 이 이슈를 앞다퉈 다루면서, 소비자뿐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네트워크 로펌’, ‘원펌 로펌’, ‘플랫폼 로펌’, ‘메가 로펌’ 등 아직 공식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용어들이 뒤섞이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호한 개념과 책임의 회색지대 국내 법조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공격적인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면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별도의 전략으로 움직이는 별산제 구조를 지칭하지만, 사건 처리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인지, 혹은 개별 법인의 연합인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회색지대가 생겨난다. 실제로 본지 특집기획 ③회에서 다뤘듯, 지점이 실질적으로 독립 채산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5회에서는 용어정리와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조적 문제와 국내시장의 해법에 다가가려 한다.국내 제도의 공백과 갈등 양상 한국의 현행 법률제도는 전통적인 개인·합동사무소와 법무법인(유한)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시장이 급변하면서 등장한 네트워크 로펌을 규율할 명확한 법적 정의나 맞춤형 규제가 부재해 혼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 법조계에서는 글로벌 대형로펌의 구조와 운영 형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대한변협이 내부 규정으로 ‘네트워크 로펌’을 징계하려 했으나, 대상 로펌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과 글로벌 메가 로펌의 근본적 차이 우선, 국내외 운영형태와 구조를 통해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네트워크 로펌’이라 함은 분사무소가 두 곳 이상 존재하고 온라인 광고를 핵심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법무법인·법률사무소를 가리킨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로펌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다수를 차지한다. 네트워크 로펌은 다시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과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으로 구분된다. ‘글로벌 메가 네트워크 로펌’은 여러 국가에 대규모 사무소를 두고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본사가 관리하는 ‘원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로펌형태다. 이에 반해 ‘한국형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 주요 도시에 비교적 소규모 사무소를 분산·확장하며 국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사건을 유치한다. 겉으로는 지역별 사무소가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로펌과 유사하나, 회계·인사평가·환불 등 핵심 경영 시스템을 각 사무소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로펌은 통합된 단일 조직이라기보다 개별 사무소의 협력체에 가깝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회계 및 인사 기준도 사무소별로 달라져 투명성과 일관성이 약화된다.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 보호와 사건 관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글로벌 로펌과 뚜렷한 변별점을 형성한다.해외 사례, 미국과 일본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을 경험하며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왔다. 미국은 20세기 후반부터 수백·수천 명의 변호사가 여러 도시에 분산 근무하는 멀티오피스 로펌이 일반화됐고, ‘원펌 파트너십’ 문화를 통해 이익을 완전히 공유하는 통합 구조를 유지한다. 이는 한국의 원펌 시스템과 유사하며, 변호사 광고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0년대 법조 개혁 이후 도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형 로펌이 지방으로도 분사무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용어 자체는 쓰이지 않는다. 단, 리걸테크 확산에 대응해 일본변호사연합회가 2018년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광고와 사건 알선을 구분해 관리한다. 광고는 허용하되 사건 알선은 여전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메가 로펌 모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시사점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주사무소가 전국 사건을 일괄 진단·배당해 품질을 관리하는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분사무소 개별 독립 운영이 아닌, 주사무소의 강력한 통제 하에 전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한다. 이러한 전략적 운영을 위해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미국의 ‘베이커 맥킨지(Baker McKenzie)’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국 로펌들은 50개 이상 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동일한 전략·매뉴얼로 통일된 송무 품질을 유지하는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 같은 모델을 10여 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로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다. 이 모델은 회계·환불·인사평가 등 핵심 시스템을 본사 기준으로 통합해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며, 상담과 수행을 국가·지역별로 분리해 자연스러운 크로스보더 업무 흐름을 만든다. 또한 단일 브랜드 전략 아래 본사가 전반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신뢰도와 브랜드 일관성이 유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베이커앤맥킨지, 화이트앤케이스, 니시무라 아사히, 김앤장, 태평양 등이 보여주는 사례와 비슷한 구조다.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위한 과제 네트워크 로펌을 둘러싼 법률시장 내 구조 정비와 광고의 비대칭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해외 선진국과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혁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 온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법률시장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글로벌 메가 로펌 시스템’은 이 같은 구조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5.05.12

[특집기획] ④ 법률시장, 누가 흔들고 있는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감춰진 건 구조 ㅡ 법률시장의 균열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지금 구조적 피로에 빠져 있다. 수치상으로는 성장했고, 간판은 전국 각지로 뻗어 나갔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늘어난 것은 ‘숫자’뿐이다. 질서와 신뢰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KBS1 <추적 60분> ‘나의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편은 불성실한 변호사와 법률 시장 실태, 그리고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했다. 전국 단위로 지점을 둔 네트워크 로펌들이 브랜드만을 앞세운 채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혼란 속에 내던져지고 있다. 간판은 하나지만 책임은 분산되고, 본사는 ‘가맹’이라 주장하며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광고를 보고 문을 열었지만, 그 안의 구조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르포 방송 프로그램은 분명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법률 시장의 구조적 병폐를 파헤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자의 고발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방송은 ‘무엇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깊이 닿지 못했다. 과잉 공급, 정보 비대칭, 브랜드 중심주의, 디지털 광고의 과열, 그리고 지역 기반 법률 서비스의 붕괴. 지금 법률 시장을 흔드는 것은 누구인가? 실상,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법률 구조를 지탱하고 있으며 그 구조가 어떻게 균열되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된다. 과잉 공급과 무너지는 균형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약 1,7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수요는 이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신규 진입자는 생존을 위해 광고와 마케팅으로 내몰리고, 기존 변호사들도 안정적 수임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홍보 방식에 기대게 된다.법률 서비스는 신뢰보다 노출 경쟁으로 평가받고, 전문성은 클릭 수에 밀려난다. 네트워크 로펌의 팽창과 소비자의 오해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빠르게 세를 확장한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서울 본사’,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전국 어디서나 동일 서비스’를 내세우며 포털과 유튜브, SNS 광고를 통해 대규모로 사건을 수임한다.그러나 실제 사건은 지역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처리하며, 본사는 간접적인 관리만 한다. 소비자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다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는 허위 광고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구조적 진실과 소비자의 인식 사이에 괴리를 만든다.문제는 이러한 모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의 밀도보다는 접근성이, 구조보다는 브랜딩이 우선되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광고 규제, 형식은 있으나 기준은 없다 대한변협은 최근 전관 표기 금지, 최저 수임료 금지, 키워드 광고 제한 등 광고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규제는 여전히 형식적이다. 광고 문구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따지고, 구조나 실질 내용은 외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력이 있는 로펌은 수차례 재심사를 통해 광고를 유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한 번의 탈락으로 노출 기회를 완전히 잃는다. 형식적 공정함이 결과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구조를 다시 묻는 대안적 시도, 원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원펌(One-firm)’ 체제를 통해 법률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확장된 사무소 운영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로펌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전혀 다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본사와 분사무소를 하나의 통합된 법인으로 묶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광고 방식에서부터 나타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단순한 수임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게 될 서비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형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광고의 목적을 기존의 ‘주의 환기’에서 ‘구조 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광고 이후 이어질 법률 서비스의 주체와 절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비자는 이 광고를 통해 법률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도 구조적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의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되, 상담 이후 사건은 강남 주사무소의 전문 배당팀으로 연계된다. 이 팀은 사건의 성격과 규모, 전문성 요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한다. 상담과 수임, 진행과 송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 안에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부실 변론, 사건 누락,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은 최근 신설된 ‘송무관리본부’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형사, 민사·행정, 가사 등 분야별로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재판에 출석하는 송무 변호사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서작성이나 절차 대행을 넘어, 실제 법정에서의 변론과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중시한 결과다. 송무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며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사건 수임 이후에는 디지털 기반 사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한다. 본사 차원에서 사건의 흐름과 진행 상황을 기록·통제하며, 소비자에게는 사건 경과를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광고 이후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책임 분산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제 광고보다 구조를 본다”고 말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설명하고, 분사무소와 본사의 역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설명은, 단지 마케팅이나 포장 방식이 아닌 구조 자체를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결국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시도는 광고 방식의 변화가 아닌, 광고 뒤에 숨은 구조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는 법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이미 달라졌다 과거 소비자는 지인을 통해, 혹은 '전관'이라는 이름값을 통해 변호사를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다르다. 온라인 검색, 후기, 구조화된 정보 제공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누가 더 많이 노출되는가'보다 '누가 더 책임 있게 설명하는가'가 중요해졌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는 점점 외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고 규제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구조적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투명성보다 여전히 '문구의 적정성'에 집중돼 있고,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이나 구조적 불일치는 심사에서 배제된다. 이 간극은 결국 소비자 신뢰의 저하로 이어진다. 균형을 잡아야 할 곳은 누구인가 광고 규제의 역할은 단속이 아니다. 균형을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자본력에 따라 경쟁 구도가 정해지고, 광고 구조에 따라 사건 흐름이 정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본사와 지점 사이의 책임 관계,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 사이의 불일치, 소비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의 간극.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변협은 이 균형을 조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광고 심사를 넘어 구조를 보는 눈, 형식이 아니라 맥락을 해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광고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규제 또한 그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누가'가 아닌 '무엇'이 시장을 흔드는가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시장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네트워크 로펌이든 원펌 로펌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구조가 중요한 시대다. 광고는 겉모습일 뿐이다. 시장을 흔드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그 광고 이면에 놓인 책임의 밀도와 서비스의 일관성이다. 이제 소비자도 법률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구조를 묻고 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조직은, 이름이 아무리 크더라도 선택받기 어렵다. 법률 시장의 미래는 '브랜드'가 아니라 '설계' 위에 놓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시장 앞에서, 가장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현실이다.

2025.05.05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길 잃은 소비자 변호사 공급 과잉 시대,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다 2025년 4월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는 30,942명. 이 중 75% 이상인 23,485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최근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1,744명. 매년 일정한 신규 인력이 배출되지만,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변호사 과잉’이라는 진단과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는 취지의 집회 및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상은 변호사 수의 문제보다 시장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대형 로펌은 여전히 고수익·고수임을 독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 중소 로펌과 개업 변호사는 일감 부족과 저가 경쟁에 내몰린다.법률 서비스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회를 누가 점유하는가’의 구조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혼란은 커지고 있다. 대형 로펌의 독점과 새로운 생존 전략, 네트워크 로펌대형 로펌이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수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로펌과 개별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전국 단일 브랜드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법인이 연합한 형태다. 광고와 초기 상담은 본사가 맡고, 사건 처리는 지점에서 진행된다.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사라지는 책임소비자는 광고를 보고 본사에 문의하지만, 사건은 전혀 다른 조직이 처리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점 책임”, 지점은 “본사 고객”이라며 서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처럼 본사와 지점 사이의 회색지대는 법률 시장의 구조적 책임 부재를 드러낸다.이러한 책임 회피 구조는 마케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광고는 본사가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이나 처리는 분리된 채 진행되며, 광고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는 소비자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마케팅의 진화와 그 이면한때 폐쇄적이었던 법률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홈페이지와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로 접근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곧, 광고 시장의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클릭당 비용(CPC) 광고는 인기 키워드일수록 단가가 급등한다. ‘이혼’, ‘형사소송’의 경우 클릭 한 번에 10만 원을 넘기도 하며, 하루 수백 건의 클릭으로 수천만 원의 광고비가 지출된다.이러한 광고 경쟁은 로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대형 로펌은 높은 광고비로 검색 상단을 독점하고, 자본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노출조차 어렵다. 광고비는 수임료에 반영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더 큰 문제는 광고 명의와 사건 주체가 불일치하고, 상담 창구와 처리 창구가 분리돼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피해자는 늘 소비자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온라인 홍보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과열된 광고 시장에 대한 자율적 규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단일 책임체계, ‘원펌 시스템’의 대안성이에 반해 ‘원펌 시스템’은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단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수임하고, 이후 처리와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체계 안에서 진행된다. 의뢰인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을 겪지 않는다. 원펌 구조의 핵심은 ‘한 건의 사건에 하나의 책임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광고와 상담, 수임과 대응, 종결 후 설명까지 모두 같은 팀 또는 변호사에게 귀속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단순한 편의성 이상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사건 히스토리가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인수인계로 인한 정보 누락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본사-지점 간 사건이 분리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단절이나 이중 대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펌 시스템’은 단순한 조직 운영 방식이 아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책임 구조의 설계이자, 법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 모델이다.글로벌 로펌의 분업과 책임 시스템일부 해외 로펌은 병원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상담, 문서 작성, 재판 출석을 각기 전문 인력이 담당하되, 총괄 책임자가 전체 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책임의 분산이 아닌, 협업을 전제로 한 신뢰 기반의 구조다.AI와 고객 중심 전략, 미래는 ‘철학 있는 구조’로AI 기반 자동화 서비스와 글로벌 진출 등 변화는 모두 ‘구조’와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름값이 아니라, 책임이 명확한 구조와 운영 철학이 로펌의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가 구조를 묻는 시대가 왔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광고를 믿어서는 안 된다. 상담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지, 본사와 지점의 책임 관계는 명확한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는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광고에 등장하는 유명 변호사가 단순 ‘얼굴’인지, 실질적 책임자인지가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 법률 시장의 시작은 ‘책임이 있는 구조’법률 시장은 이제 ‘책임이 있는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로펌의 간판이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가 책임을 낳고, 책임이 신뢰를 만든다.“당신의 사건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소비자가 구조를 묻고, 제도와 로펌이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시장. 그것이 회색지대를 걷어내는 첫걸음이자, 지속 가능한 법률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2025.04.28

'서울배달+ 땡겨요' 가격제 도입…치킨값 최대 30% 할인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배달+가격제는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15%),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10%)을 적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서울배달+가격제'의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약 39%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땡겨요 운영사인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BHC,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참여한다. 시는 가격제 사업 운영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 지원과 가격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각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비롯한 외식업 유관기관은 가격제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가격제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선도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업종까지 가격제를 확대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신한은행이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공급하며,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외식업계는 이번 '서울배달+가격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가 낮은 공공 배달앱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 등 공공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 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 구조의 본질을 묻다 ‘네트워크’인가 ‘원펌’인가 - 이제는 글로벌 기준으로 말해야 한다 최근 법률 서비스를 이용했던 직장인 이모 씨(44세)는 최근 민사소송 과정에서 깊은 당혹감을 느꼈다. 이름만 들어도 신뢰가 갈 정도로 유명한 전관 출신 변호사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선택한 로펌이었지만, 실제 사건을 담당한 이는 경력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변호사였다. 전관은 초기 상담에만 모습을 보였고, 이후 모든 실무는 지점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단독으로 맡았다. 이 씨는 “상담을 한 번 하고 나니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든 걸 진행하더라”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질은 ‘구조’다, 광고가 아닌 운영체계를 보라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한 네트워크 로펌들은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 확장과 대규모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별산제 구조’라는 본질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본사가 광고로 고객을 유치하고, 실제 사건 처리는 각 지역 지점이 담당하는 방식은 조직의 일관성과 공동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전관은 단지 브랜드일 뿐, 사건을 처리하는 이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대한변협은 최근 네트워크 로펌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협은 ‘네트워크 로펌’이라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용어를 앞세워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 피해의 근원이 되는 ‘별산제’ 구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이는 조직 전체의 통합 운영 없이 각 파트너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로펌’처럼 광고하는 구조적 기만이다. 반대로, 전산·인력·회계 체계를 통합하여 실질적으로 ‘원펌(One Firm)’ 방식으로 운영되는 로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네트워크’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결국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소비자가 구조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변협의 본연의 책임이다. 그러나 현재의 태도는 이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본 ‘로펌’의 구조세계 주요 로펌은 지역 분산형이지만 운영은 통합형이다. 뉴욕·런던·서울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전산, 회계, 리스크 시스템은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 파트너 간에도 국적과 지역을 넘나들며 하나의 사건을 공동 수행한다. 이런 글로벌 ‘원펌(One-firm)’ 구조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다.하지만 한국의 상당수 로펌은 이를 외형만 모방한 ‘네트워크형 별산제’에 머물고 있다. 내부 통합 시스템 없이 지점 운영권만 공유하는 구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 이것이 바로 ‘같은 이름, 다른 서비스’를 낳는 구조적 원인이다.법무법인 대륜, 구조 혁신을 선언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한국 로펌 중 드물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 재편을 선언한 곳이다. 본사는 뉴욕 진출을 준비하며 밀뱅크(Milbank LLP) 등 미국 대형 로펌의 운영 체계를 학습했고, 전국 사무소 간 사건 공유 시스템, 중앙 통합 리스크 관리, 회계 시스템을 정비했다. 실무에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건을 공동 처리하는 원펌 시스템 구조를 갖췄다.특히 대륜은 전관의 전문성과 경력 변호사의 경험을 결합한 공동 배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비자의 기대와 서비스 경험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시도다.이제는 구조가 곧 신뢰다한국 법률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글로벌 진출을 지향한다면, 더 이상 ‘브랜드’나 ‘광고’로 승부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조직 구조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개인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사건 수임부터 책임까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원펌 로펌 시스템’이 필요하다.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 역시 이제는 외형이 아니라 내부의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여야 한다. 조직의 구조가 곧 신뢰이며, 그 신뢰가 경쟁력이다.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미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초대형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구조 혁신 없이 머무른다면, 한국 로펌은 다음 경쟁의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3회 연재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 -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주제로, 본사와 지점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방황하는 소비자의 현실을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04.21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바샤커피' 2호점 열어 롯데백화점은 10일 본점에 모로코 헤리티지 커피 브랜드 '바샤커피' 국내 2호 매장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바샤커피 매장으로는 지난해 8월 문을 연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어 두 번째다. 바샤커피 2호 매장은 본점 3층에 위치했다. 다양한 원두와 드립백, 커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커피 부티크'와 고객이 앉아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15석 규모의 '커피바'로 구성됐다. 본점 입점을 기념해 한라봉 크루아상, 블랙 펄 오페라 등 새로운 디저트 메뉴도 출시했다. 한라봉 크루아상은 국내 매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메뉴다. 매장에서 직접 내린 커피와 페이스트리 메뉴는 '테이크어웨이'로 간편하게 포장 주문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은 2023년 9월 바샤커피의 국내 프랜차이즈, 유통권 단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4월에는 롯데백화점몰에 전용 브랜드관을 열어 온라인 판매도 본격화했다. 최동희 롯데백화점 컨텐츠부문장은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의 성공적인 개장 이후, 강북 상권의 중심인 롯데타운 명동 고객들에게 바샤커피를 소개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2025.04.15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제1회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제2회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제3회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제4회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제5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제6회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① 하나의 이름, 두 개의 시스템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로펌-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말하는 원펌 시스템의 본질최근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같은 로펌 이름을 내걸었지만 전혀 다른 운영방식을 가진 조직들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 ‘프랜차이즈 로펌’, ‘플랫폼 로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원펌 시스템(One-firm system)’이라는 개념도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이들 구조가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본 기획 시리즈 1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시장 내 용어의 혼용 실태를 짚고, 로펌의 구조적 차이가 어떻게 서비스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구조가 만드는 본질 - 브랜드가 아닌 시스템의 차이법률서비스는 브랜드보다 구조가 본질을 규정한다. 소비자는 하나의 이름 아래 동일한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로펌의 운영 시스템에 따라 사건 처리 방식과 책임 구조는 크게 달라진다.네트워크 로펌 - 연결된 듯 연결되지 않은 조직네트워크 로펌은 하나의 상호를 공유하며 전국에 지점을 둔 구조지만, 실제로는 각 지점이 독립된 회계와 운영체계를 갖춘 별산제(別算制) 형태다. 사건 수임, 처리, 수익 배분, 클레임 대응까지 모든 단계가 각 지점의 자율에 맡겨진다.이로 인해 소비자는 본사의 광고를 보고 사건을 맡겼지만, 실제로는 지역 분사무소의 경력 2~3년차 변호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발생해도 본사와 지점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적 한계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광고만 하나로 묶고 실제 사건은 외부에 위탁하거나 중개하는 ‘플랫폼형 로펌’도 등장하면서, 서비스의 실체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원펌 시스템 - 하나의 조직, 하나의 기준반면 원펌 시스템은 사건 수임부터 처리, 사후 대응까지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일원화된 운영 구조를 말한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대표적인 원펌 시스템 운영 사례로, 전국 43여 개 분사무소를 본사가 통합 관리하며 사건은 본사의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다. 사건은 전관 출신 변호사와 경력 10년 이상의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공동 수행한다.대륜 관계자는 “분사무소 변호사들이 주말에도 당직 근무를 서며 사건 대응에 나설 정도로, 본사-지점 간 유기적 협업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한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상담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사에서 일원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가 다르고, 책임이 다르고, 그래서 결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네트워크 로펌과 원펌 로펌의 본질적 차이는 브랜드가 아닌 구조의 차이에 있다.글로벌 스탠더드, 이미 ‘원펌’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법률 선진국의 대형 로펌들은 대부분 원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관할과 복잡한 다국적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통일된 서비스 기준과 책임 대응 체계없이는 글로벌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베이커 맥켄지, 스캐든, 클리포드 챈스, 프레쉬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등 글로벌 로펌은 모두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명성을 유지해왔다.이제는 이름보다 구조를 봐야 할 때같은 이름을 쓴다고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로펌의 구조는 사건을 다루는 방식, 변호사의 책임감, 소비자가 체감하는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네트워크 로펌이 지역 기반 확장성과 유연성을 장점으로 삼는다면, 원펌 로펌은 통합관리와 일관된 품질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이제 소비자는 단순한 간판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운영 시스템’을 기준으로 로펌을 선택해야 한다.원펌 시스템은 단지 조직의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기획 연재 예고다음 2회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를 주제로, 로펌 구조의 현황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