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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입법절차와 국민주권 인류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그것은 단지 생명을 이어간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그 의미는 창조의 정신과 수호의 의지를 품고, 시대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책임을 다해 살아간 인물들, 또한 역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불의에 맞서 싸운 공동체의 기억 속에 녹아 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의 풍경 속에서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온전히 드러난다. 정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하는 공동체 운영의 최소원칙이다. 법이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할 때 비로소 정의는 생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법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법은 누군가에 의해 쓰이고, 고쳐지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즉, 법을 만드는 자가 지배자가 됨으로써 공정과 정의의 의미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도그마가 펼쳐지는 것이다. 누구나 '국민이 주권자'라고 배웠고, 선거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실상이 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국민은 법을 직접 만들 수도 없고,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애써 낸 목소리는 행간에 묻히고, 법의 문장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해관계와 계산 속에서 완성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 앞에서,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그저 따라야만 하는 객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입법의 내용이 중대하고 권한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입법의 프로세스를 헌법적 수준으로 엄정하게 설정하고, 그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은 아예 ‘법’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에겐 절실하다. 법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규율하고 공동체의 윤리를 형성하는 공적 약속이다. 그런 법이 공청, 심의, 실질절차 생략 등 일방적으로 지배권력이 마음놓고 만들수 있는 사회라면, 법은 특정 집단의 이해와 권력 유지 수단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고착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지며, 결국은 특권적 지배구조로 귀결된다. 이는 비단 어느 국가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체제에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할 인간 권력의 속성이다. 역사는 이를 수없이 반복해 보여주었다.권력은 축적될수록 더 큰 권력을 부르고, 그렇게 불어난 힘은 어느 순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괴물이 된다. 법은 독점되고, 공론장은 침묵하며, 견제의 기능은 무력화된다. 그 끝은 언제나 자유와 인간 존엄의 상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독재와 억압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문제는, 우리는 그것을 책과 뉴스와 다큐멘터리로만 본다는 점이다. 우리는 쉽게 과거를 비판하고, 남의 나라를 비웃지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다."나는 불편하지 않다"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비닐하우스 속 식물처럼 만들고 마는 것이다. 통제받고 길들여진 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통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 자각 없는 편안함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든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고, 침묵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자유를 이룰 수 있었다. 그들의 행적과 희생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깨우는 힘이 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언젠가 우리에게 그때 왜 그랬는지 묻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고 그 선택은 떳떳할 수도, 부끄러울 수도 있다. 민주주의는 투표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감시, 토론, 연대 속에서만 진실로 작동한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우리 자신만이 깨어나야 지켜낼 수 있는 권리,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다.

2025.08.05

"AI 도입 따른 기업 감원, 알려진 것보다 더 클 수 있어" 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감원이 기업이 밝히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경제 지표가 좋은데도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것은 AI 도입에 따른 것인데도 기업들은 이를 직접적 감원의 이유로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IB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200명의 인사팀 직원이 해고돼 AI 챗봇으로 대체됐다"고 했고,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도 AI 도입으로 "회사 직원 수가 약 5천명에서 3천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기업과 달리 많은 기업은 '재편성', '구조조정', '최적화'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AI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버드대 크리스틴 잉 교수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AI 주도의 인력 재편성"이라며 "'우리는 AI로 사람을 대체한다'고 말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지만, 사실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력 관리 기업 앳워크 그룹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제이슨 레버런트도 "많은 기업이 완곡한 표현을 보호막처럼 사용한다"며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인정하는 것보다 운영 전략의 일환으로 포장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AI 도입에 따른 감원을 대놓고 밝히지 않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다. 잉 교수는 이는 "전략적"이라며 "AI로 인한 대체라고 말하면 직원이나 대중, 심지어 규제 당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애매하게 말하면 내부 사기와 기업 이미지 관리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듀오링고는 최근 AI로 인해 계약직을 줄이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일자 계획을 철회했다. 잉 교수는 "듀오링고가 거센 반발을 겪은 뒤 기업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감추려 한다"며 "AI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분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험 회피' 측면도 있다. AI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코넥스트 글로벌의 테일러 고처 세일러 부사장은 "최근 감원의 배경에는 확실히 AI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술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기업이 후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전체 프로세스의 70∼90%는 자동화할 수 있지만, 마지막 10%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AI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조용히 외주를 주거나 해외 인력을 채용해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노동 시장은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앞으로 AI로 인한 고용 변화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고용주 중 41%가 향후 5년 내 AI 자동화로 인해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 AI 기업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자사 모델인 클로드 같은 생성형 AI가 초급 사무직의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AI로 인한 고용 변화에 대해 더 투명해지는 시점이 오겠지만 지금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잉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그때가 되면 늦을 것"이라며 "해고 규모는 매우 커질 것이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적응'하는 것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07.21

노동장관 후보자 "생산성 향상되면 주 4.5일제 임금감소 없이 가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 4.5일제가 임금 감소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률적인 주 4.5일제 추진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도입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확실하게 지원해 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고, 자발적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에는 정년연장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실시하겠다"며 "교대근무제 시행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이 어려운 사업장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 시간 단축과 같은 사회혁신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포괄임금제 제한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 중인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 체불근절 ▲ 산재예방 ▲ 청년지원 ▲ 정년연장 ▲ 고용안전망 등을 꼽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과 상생하되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대안을 만들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0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 강화' 대책…위약금 면제 받아들여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정부의 위약금 면제 요구도 수용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천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고,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4

SC제일은행서 130억원 금융사고…여신거래 부당서류 SC제일은행에서 13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로 130억31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발생했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SC제일은행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25.06.25

금융사고 급격히 증가…올해 5대 은행서 피해액 857억원↑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은행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권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매번 내놓고 있으나 사기에 휘말리거나 내부 직원 일탈로 인한 금융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5대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은 지난해부터 급증해 올해 들어 벌써 857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최근 내부통제 강화로 금융사고 적발 건수도 늘어난 측면이 있다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13건의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피해 금액은 857억9900만원에 이른다. 하나은행에서는 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488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은 4건으로 110억9800만원, 농협은행은 2건으로 221억5100만원, 신한은행 2건으로 37억5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올해 사고 공시가 없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를 확인해보면 2020년 51건에서 2023년 36건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86건으로 급증했다. 피해 금액은 2020년 약 59억원에서 2022년 약 822억으로 늘었다. 2022년 사고 건수는 40건으로 2020년보다 적었으나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고의 영향이 컸다. 2023년 피해액은 51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금융사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1774억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아직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금융사고 13건, 피해액 857억9900만원으로 벌써 피해 금액이 지난해 1774억원의 절반을 넘어섰다. 공시된 금융사고(10억원 이상 금융사고) 기준인데, 공시하지 않은 금융사고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수년 새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임의 대출 규제가 과거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통제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과거 취급됐던 대출들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각기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세웠다. 국민은행은 고위험 부문(기업여신·자산관리·글로벌) 전담 인원을 새로 두고, 이들을 중심으로 영업점과 사업그룹 업무를 모니터링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래 점검을 강화한다. 또 올해 중 직원 속성 정보와 업무 행위 위험을 분석하는 AI 모형을 개발해 새로운 유형의 이상징후도 탐지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책무 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검사시스템 AI 모형을 고도화하고, 테마 검사 대상도 늘린다. 사고 사례를 분석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사고 예방 교육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내부통제전문역 37명을 영업본부에 배치했고 2월부터는 이상 징후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사고 사례 등을 분석해 영업점 업무 마감 이후 특정 이상 거래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구조다. 우리은행은 4월부터 본부 관리자급 이상 팀장은 휴가를 10일 이상 연속 사용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적정성, 부당행위 등 감사도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자점감사(영업점 자체 감사)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해 고위험 거래 사후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자점감사 모니터링반'은 영업점 자점감사 실시 결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고위험 사무소·고위험 거래 테마 점검을 한다.

2025.05.12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대국민 사과 및 IBK 쇄신 계획 발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일 발표된 금감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전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IBK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이러한 결과는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오늘 발표한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쇄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25.03.26

동아쏘시오홀딩스, 스마트 업무 효율 개선 ‘WE UP!’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스마트 업무 효율 개선 ‘WE UP!’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WE UP!은 Work Efficiency UP의 줄임말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비효율적인 업무과정이 임직원의 몰입과 행복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다는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해 WE UP!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 WE UP! 프로그램 첫번째 일환으로 공용 파워포인트(PPT) 템플릿을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하루 평균 보고서 작성하는데 약 1.7시간이 소요되며, 전체 응답자의 65%가 PPT를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공용 템플릿을 처음 접한 임직원들은 ‘높아진 가시성으로 메시지 전달에 용이하다’, ‘골라 쓸 수 있어 편리하다’ 등 의견을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템플릿 배포를 시작으로 전자결재 매뉴얼 배포 및 카테고리 효율화, 회의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임직원의 작은 개선 노력이 모여 회사의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기업문화까지 변할 수 있다”며, “업무 곳곳에 숨어 있는 비효율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SKT, 美 AI 스타트업 ‘투게더AI’와 협력… 글로벌 AI 투자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글로벌 AI 최적화 전문 스타트업인 ‘투게더AI(together.ai)’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고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개발 협력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투게더 AI는 AI 클라우드 및 오픈소스 전문 기업으로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설립됐으며, 최근 3억 5백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글로벌 AI 기업으로서 성장세를 인정받았다. 투게더AI는 AI 오픈소스를 활용한 추론과 파인튜닝, 엔비디아와의 협력에 기반한 저비용 GPU 클러스터 구축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또 AI 효율화 분야의 혁신적 알고리즘인 ‘플래시어텐션(FlashAttention)’ 개발로 유명한 주요 연구진들이 참여해 줌(Zoom),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세일즈포스(Salesforce)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50만 고객을 두고 있다. SKT는 북미 시장 진출을 앞둔 글로벌 개인 AI 에이전트 ‘에스터(Aster, A*)’, LLM, GPU 효율화와 관련해 투게더AI와 협력을 모색한다. 이는 투게더AI가 AI 모델 학습 및 파인튜닝 역량과 컴퓨팅 리소스 효율화 기술 구현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SKT는 자체 LLM인 에이닷엑스(A.X), AI DC 등 AI 영역 전반에서 추가 사업협력 아이템 및 시너지 창출기회를 탐색한다. 지난 2년간 SKT는 AI 모델, AI 플랫폼 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투자 협력을 지속해 왔다.대표적으로는 LLM 모델을 선도하고 있는 앤트로픽,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한 퍼플렉시티, AI 영상 기술력을 보유한 트웰브랩스 등이 있다. 앤트로픽과 퍼플렉시티는 투자 후 기업가치가 3배 이상 상승하며 SKT의 투자 전략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앤트로픽은 SKT가 글로벌 AI 컴퍼니로의 도약을 선언한 뒤 진행한 본격적인 첫 AI 투자다. SKT는 앤트로픽에 1,400억 원 규모의 대단위 투자를 집행하고 텔코 LLM부터 에스터까지 전방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텔코 LLM은 앤트로픽의 생성형 AI ‘클로드(Claude)’에 SKT가 보유한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시킨 ‘통신 특화 LLM’으로 SKT 고객센터와 T월드에서 상담 업무의 정보 탐색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클로드는 SKT 사내 구성원과 B2B 고객사 대상 엔터프라이즈 AI 마켓에도 제공되고 있다. 퍼플렉시티는 SKT가 지난해 AI 검색 경쟁력 제고를 위해 투자한 기업으로 양사는 개인 AI 에이전트(PAA) 분야에서 협업을 공고히 하고 있다. SKT 국내 PAA ‘에이닷’에는 퍼플렉시티 검색엔진이 탑재돼 있으며, 글로벌 PAA ‘에스터’ 개발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퍼플렉시티의 국내 진출과 함께 SKT는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1년 무료 구독권을 제공하는 등 국내 AI 서비스 저변을 확대 중이다. 트웰브랩스는 엔비디아, 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비디오 AI 분야에서 인정 받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으로 작년 말 SKT가 발빠르게 투자한 기업으로 SKT 가 주도하고 있는 ‘K-AI 얼라이언스’의 주요 멤버사이기도 하다.SKT는 MWC25에서 공개한 ‘AI 피라미드 2.0’ 전략에 기반해 국내외 AI 산업 흐름에 기반한 투자 협력으로 글로벌 AI 업계에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며, AI 산업 기저인 AI DC 분야에서도 람다, 펭귄 솔루션즈 등과 투자 기반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AI 밸류체인을 확장해왔다. 비풀 베드 프라카시(Vipul Ved Prakash) 투게더 AI 공동창업자 겸 CEO는 “AI는 기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혁신 가능성을 열어 모든 산업을 재편하고 있다”며 “SKT와의 협업은 투게더AI에도 중요한 파트너십이며 SKT의 새로운 개인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데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재신 SKT AI성장전략본부장은 “SKT는 이번 협업을 통해 AI 플랫폼 기술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AI 스타트업 투자 및 협력으로 ‘SKT만의 AI 사용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