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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특허소송 "삼성전자, 픽티바 특허 침해…1억9천만달러 배상"-"불복 절차"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3일(현지시간)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픽티바는 이번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로이터는 이번 평결이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밝혔다. 픽티바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뒀다.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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