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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판결문공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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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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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23
내후년부터 하급심 판결문 열람…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하급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뒤로 정해져, 이르면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하급심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형사사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와 검색 기능 강화개정안에 따라 현재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되던 판결문 범위가 하급심까지 확대된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조치가 없는 경우 판결문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단어 입력만으로 판결문 열람이 가능해진다. 법원은 시행 시점에 맞춰 관련 시스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은행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도 함께 의결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경고·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공포안 역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내년 6월 전후 시행될 예정이다.항공안전법 개정안과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통제구역 내 무인비행기구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집행과 정부 보고 안건 처리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지원 예산 657억원, 공무원·교원 보험료 부족분 518억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북극항로 시대 선도 부산항 3.0 추진전략,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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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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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법원
與 사법개혁안 "대법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재판소원' 언급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골자다.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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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사법개혁
"사법개혁법 추석 전 본회의 통과…개혁에도 때가 있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고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공청회(8월 19일)와 국민경청대회(8월 27일)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며,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 유지해달라'고 하는 조직은 없다"며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든 국가 조직이 평가받는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내규인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뜻한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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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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