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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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50일간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까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설 직전인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설 명절 무렵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또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5시간 전

포스코, 또 안전사고…제철소 슬러지 작업 중 가스흡입해 심정지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직원들이 가스를 흡입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과 포스코 직원 등 6명이 가스를 흡입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 피해로 청소 용역업체 직원 등 모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치료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3명도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측은 이번 가스흡입 사고로 청소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원 4명 등 6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 가운데 50대인 청소업체 직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포스코 측은 이날 사고로 40대인 포스코 직원 1명과 청소업체 직원 2명 등 3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2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개요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일산화탄소 질식에 따른 것으로 파악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달 5일에도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 1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숨졌고, 다른 20∼30대 근로자 3명은 화상을 입었다.
2025.11.20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9%2F885baf0a-5c7e-474e-b156-b3967bad16aa.webp&w=3840&q=100)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9

근로자 임금체불시 3배 '징벌적 손배'…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돼,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또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청구 조건은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로 체불한 경우 ▲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다.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달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을 근절하고자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확산 상황을 확인하고,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종합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0.23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임금체불 근절대책' 징역 3년→5년…3배 내 징벌적 손배 청구 정부가 상습·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에게 무거운 철퇴를 내린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 들어 임금체불 사태가 심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악의적인 사업주에게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즉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여기에 즉시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다. 구형과 양형기준 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법원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경제적 제재 대상 상습체불 사업주를 직전 연도 1년간 ▲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 5회 이상을 체불한 데 더해 퇴직금 포함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들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을 받게 된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명단공개 대상 임금체불 사업주가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명단공개 사업주가 ▲ 명백한 고의 ▲ 3개월 이상 체불 ▲ 체불총액이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신설되며 해당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정부는 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명단공개 후 다시 체불했을 때에는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을 '3년 이내 1회 이상 유죄 확정시'로 확대를 검토하고, 1회라도 명단공개가 된 사업주는 공개 기간이 아닐 때 다시 체불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 또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처한다. 목표는 전 사업장 의무화로, 노동부는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적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하도급 내 임금 비용 구분 지급(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해 개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한다.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 지급시스템'의 적용을 민간 부문, 특히 건설 분야에 확대를 추진한다.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도산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현재 30% 정도인 대지급금 회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체불 청산 지원 융자한도 확대, 불법성 높은 체불 발생 후 미청산 시 공공 재정 투입 제한 등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전국 단위 대규모 체불 단속을 첫 실시한다. 청년과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는 등 감독 및 청산도 대폭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불황 및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무책임한 인식 등 때문에 상반기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임금 체불을 2030년까지 지난해보다 50% 이상 낮은 1조원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2025.09.02

공정위, '산재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산재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8일 공정위는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 하청업체와 부당특약을 맺은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인 7일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건설현장에서는 올해에만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왔다. 이후 이달 4일에는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2025.08.08

국토부, '근로자 사망사건'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 국토교통부가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이 당초 수립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합동 단속에 돌입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고,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포스코이앤씨 사망 사고 대책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도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일 주일 만인 이달 4일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심정지 상태가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2025.08.07

방송3법·노란봉투법 고성·반발 속 여당 주도 법사위 통과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 가운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토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다수 표결로 모두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수 표결을 강행했다. 또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공산당이냐"며 반발해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국회법에 따라 퇴장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의결이 돼야 민주적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도 "국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결돼 있는 중요한 법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법사위가 토론 한 번 못 하게 했다"며 "이게 여러분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에서 이날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8.01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ECCK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ECCK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202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