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66)
경제(7)

시민단체들 "의료계, 추계위에 영향력 행사…이제와 결과 흔들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입장을 발표했다.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과대 평가돼 미래 의사 부족분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2024년에는 치료가 지연돼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강제적으로 억제됐고, 고령의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무리하게 대신한 면이 있어 이들의 임상활동 확률(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확률)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의료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증원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AI로 절감되는 시간은 환자 안전 관리와 진료 시의 충분한 설명, 다학제 협진에 쓰여야 한다"며 "AI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 장치'로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최종 결정 절차에 대해 "정원만 늘리고 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 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라며 확대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026.01.05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의사협회 "추계위 부족 의사 수 발표 유감…논의 없이 시간 쫓겨"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전날 발표한 미래 부족한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 노동량, 생산성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논의 없이 시간에 쫓겨 검토가 충분치 않은 결과가 발표돼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두르는 것은 미래 의료체계를 결정할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의료 이용량이 현재와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는 가정 역시 인구 경제학적으로나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검증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변수를 조금만 달리해도 예상값이 2배 차이가 날 만큼 의사 수급 예측은 어렵다"며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와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점을 검증하는 데 급급해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 수급 정책은 '몇 명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되어선 안 되며, 의대 교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바로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단순히 추인 여부만 논의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결과를 놓고 실질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사무국은 이날 성명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황당하다"면서 "의협이 추계위에 임상 의료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예방·보건 전공 교수들을 추천하는 등 무능과 안일함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협의 행태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데 협조한 것"이라며 "의협은 사죄하고 보정심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직을 걸어서라도 노력해야 하고, 최종 의대정원 증원이 결정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추계위는 전날 2040년에 부족한 의사수가 최대 약 1만1천명 수준일 것이라는 추계결과를 발표했다. 보정심은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규모를 1월부터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31

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 방송인 박나래(40)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사 이모’의 출국을 금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지만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6일 이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44·본명 김미경)과 샤이니 멤버 키(34·본명 김기범)도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2025.12.31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여명 부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최대 1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논의하게 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앞서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과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의료 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외래 이용량 등을 합산하는 방식, 2024년 기준 성·연령별 1인당 의료 이용량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활용해 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의사 공급도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 우선 현 의과대학 모집인원(3천58명)과 국가시험 합격률 등을 바탕으로 한 유입에 전년도 의사 사망률을 바탕으로 한 유출을 고려한 '확률 기반' 추정, 동일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한 '이탈률 기반' 추정 등이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의사 수요가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총 1535∼4923명의 의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14만9273명, 공급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늘어날 전망됐다. 시나리오별 추계도 함께 제시했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초모형이 기본 추계값"이라며 "시나리오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의료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된다. 또 의료 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다양한 변수를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추계위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급추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집중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한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최종 결정 시기는 결국 논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입시 절차를 고려해서 1월 중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자는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김태현 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12.31

의협 "추계위 통계 방식은 왜곡 초래…전 정부 답습해선 안돼" 일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7년 의과대학 정원 등을 정하는 추계위원회의 분석 방식에 통계적 왜곡을 지적하며 정책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한 모형을 고집하거나 불완전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은 통계적 왜곡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ARIMA)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추계위원회가 사용하는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의사 수 대신 의사가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반영되는 환산 지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지난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의협이 요구한 모델,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내달 중 자체 연구센터의 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작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가 모여 의대 정원 규모 등을 정한다. 22일 11차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추계위는 결과 발표 시점을 30일로 연기했다.
2025.12.26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40분부터 발언을 시작해 19시간 넘게 토론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미 관련 예규를 제정했는데도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토론에서 “잠깐의 당리당략이나 한 번의 선거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에 손을 대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을 기억시키고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명확히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장 대표는 지난 9월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기록한 17시간12분의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곳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도 이 재판부의 집중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식 공포정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이날 오전 11시38분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한 뒤 표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회 내에서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의사진행 방해를 넘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도 재판부 구성과 독립성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이번 논란 이후 사법 제도 개편 방향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5.12.23

의협 "탈모 건보 적용? 중증 질환 급여화가 우선 추진돼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문에서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탈모를 우선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필요한 만큼 도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단의 무리한 특사경 도입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또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환자 미수용에 관해서는 "모든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진단·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는 없다"면서도 "현재 왜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제때 받지 못하는지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주저하지 않고 받게 하려면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기관을 광범위하게 면책해줘야 한다"며 "기관 간 단계적 환자 이송을 민간이 아닌 국가 시스템에서 지원하게까지 하면 대통령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7

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사건 검찰서 경찰로 이첩...의료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 전반 경찰 수사로 정리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인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해당 사안과 연계된 고소·고발 사건 전반이 모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뤄지게 됐다. 서부지검, 의료법 위반 고발 사건 경찰 이첩16일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임 전 회장은 이모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서부지검에 배당됐으며, 서부지검은 식품·의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중점 검찰청이다. 임 전 회장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으로 서부지검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링거 이모’ 의혹까지 포함해 경찰 수사로 정리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모씨와는 다른 인물로 지칭되는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나래와 성명불상의 인물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뒤 경찰로 이첩됐다.서부지검은 이미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강남·용산경찰서로 나뉜 병행 수사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박나래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나래를 둘러싼 의료법 위반 의혹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병행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5.12.16

[데스크 칼럼]‘주사이모?’…가벼워서 너무 불쾌한 호칭,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밥집 이모, 미용실 이모, 가전 이모. 별별 이모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사이모’, ‘링거이모’라니. 그러고보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얼핏 본 것같기도 하다. 요즘 쏟아지는 정치와 경제 이슈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주사이모’가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 씨가 갑질논란, 횡령 의혹과 함께 집에서 주사, 수액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주사이모’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이 문제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정부에 네 가지 핵심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첫째, 박 씨가 받은 처치가 불법 의료행위였는지.둘째, 처방전이나 약이 잘못된 경로로 유통된 건 아닌지.셋째,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이 사용된 건 아닌지.넷째, 향정신성 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당연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하고 불쾌한 지점이 있다. ‘이모’라는 이름이다.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도대체 이런 말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친근한 가족 호칭인 ‘이모’라는 이름 앞에 주사, 링거라는 말이 붙으며 생기는 의문과 불신의 지점은 아주 기분이 나쁘다. 사람 몸에 주사 바늘을 꽂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모’라는 별칭이 붙는 순간, 경계심도 함께 약해진다. 신뢰의 착시가 생겨날 수 있다.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무서운 사고가 발생한다. 이 와중에 새로운 폭로가 더해졌다. 박나래 씨가 일반 가정집에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과 함께 우울증 치료제 대리 처방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고, 박나래 씨 측은 즉시 입장을 밝혔다.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정식으로 왕진을 요청해 처치를 받았을 뿐”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역시 “면허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뿐”이라고 전했다.하지만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의협 내부 DB 확인 결과,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사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사일 경우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위반임을 알고도 적극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박나래 씨의 사건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잘나가는 연예인의 인기와 영향력 뒷면에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배임 논란, 불법 의료 의혹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부적절하다는 말은 단순히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우리 몸은 언제나 소중하고, 한 번의 실수도 되돌리기 어렵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기본과 상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실소가 난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용어설명 : “주사이모”, “링거이모” ‘주사 이모’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나 수액 처치를 해주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겉보기엔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집이나 비의료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술을 지칭하며, 최근 연예인 관련 사건을 통해 그 위험성이 널리 드러났다. 의료계는 이 용어 자체가 의료행위를 가볍게 소비하게 만들고, 자격 여부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한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모’라는 말이 주는 친근함 때문에 이용자들이 쉽게 안심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이 표현은 편리함을 좇다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자, 의료 안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묻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