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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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언론 탄압 수단으로 변질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하자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플랫폼의 임시 조치에서 언론은 제외됐지만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자의적 조치 남발과 이로 인한 사전검열 우려도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언론단체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을 위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했으며,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단체 등의 반발 속에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언론단체의 요구사항이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등은 여전히 포함돼 있다.
19시간 전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사태로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변호사의 눈] 언론중재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그 섬세한 균형최근 국회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정정보도청구권을 강화합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의 경우 더 신속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사의 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여 보도 전 충분한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명예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가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받는 배상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허위보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일부 인터넷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과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클릭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하고, 피해자가 정정을 요구해도 형식적으로만 응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악의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반대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권력자나 재력가들에 의해 비판적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이 상존한다면 언론사들이 공익적 취재와 보도를 꺼리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소 언론사나 탐사보도 전문매체의 경우 한 번의 패소로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져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보도 시점에는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석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 등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후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언론사는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언론 생태계와 책임 있는 정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론사 스스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적인 오보 시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허위정보를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 논쟁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립보다는 대화를, 규제보다는 자율을 추구하되,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해답일 것입니다. 
2025.11.04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 특정해 징벌적 손배 언급한 적 없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허위 조작 정보에 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북한에서 뭘(폐수) 흘려서 (서해안) 해수의 방사선 농도가 높아졌다는 식의 보도를 일부 유튜버들이 확산시켰는데 (이 대통령이)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서 "계속 그런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회수로 돈을 벌려는 것은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을 괴롭히고 허위 조작 정보를 흘리는 곳은 문 닫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대통령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그렇지만, 언론만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나 정치인을 상대로 했던 보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수석은 "대기업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정치인들도 고소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꼭 반대는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폭넓게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9월 11일)을 전후해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라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똑같이 '약속대련'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은 진행자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소통 분야에 대한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자 "대통령은 소통의 달인인데 100점을 드리면 국민 입장에서 불편할 것 같아 99점, 저와 홍보소통수석실은 60점 정도로 합치면 59.5점 정도 되지 않을까"라며 높게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을 규정해 달라는 질문에는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날 정도의 대화"라며 "'꼰대'스럽지 않은, 비폭력적 방식의 대화를 하신다"고 설명했다.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