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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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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신임 법관 676명 가운데 355명이 로펌에서 일한 경력을 가졌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 Ai 이미지 제작(SNN)
[데스크 칼럼] 전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후관’까지 생긴 법조계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소속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이었다. 전체 신규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놓고 보면 약 20%가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셈이다.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추 의원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이 여전하다”며 “법원행정처가 보다 다양한 경력의 법관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법조계에서는 ‘후관예우’라는 말이 등장했다. 법원을 떠난 판사나 검사가 혜택을 받는 ‘전관예우’와 달리, 변호사 출신 판사가 예전 근무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전관은 여전하고, 그 뒤로 후까지 생긴 요즘의 법조계는 쓴 웃음을 피할 수 없다. 약속의 무게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하며 두 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재산 4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그는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대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있다. 얼마전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한 그는 “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라는 말을 건냈다. 맞다. 원칙을 지키는 일은 불편함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뒤집어 보면 온전한 편함이다. 달라진 제도, 남은 관행법조계는 달라졌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됐고,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전관 취업 제한 규정도 생겼다. 하지만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하다. 상담에서 고객이 먼저 전관을 찾기도 하고, 전관의 경력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는 여전히 존재한다.하물며 전관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 경찰 98명 중 30명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했다.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사무국장, 전문위원, 고문과 같은 자리로 이동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의 경력은 로펌 안에서 곧 경쟁력이다. 경찰청이 하반기에만 수사 인력 400명 이상을 새로 충원하면서 이 흐름은 더 커질 전망이다. 얼마전에는 부산에서 전직 경찰이 사무장으로 불법 취업해 사건 정보를 조회하고 수임료 일부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경제관료 출신의 로펌행도 꾸준하다. 최근 10년 동안 국세청, 금융위, 기재부, 공정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에서 퇴직한 300명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 출신의 경우, 재직 시 연봉은 9천만 원이었지만 로펌에서는 8억 원에 달한다. 공공의 경험이 로펌으로 이동하면서 돈으로 바뀐다. 경력으로 쌓은 신뢰요즘은 ‘전관’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표현이 쓰인다. ‘○○변호사협회 회장’, ‘△△위원회 자문위원’, ‘○○연합회 고문’.법무법인 홈페이지 경력에 이런 직함이 끝없이 적혀있다. 협회의 타이틀이 곧 전관과 같은 형태로 우대된다.판사에서 변호사로,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판사로, 다시 로펌으로. 이 흐름 속에서 법조계의 폐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이 다시 떠오른다.“문장이 아름다우면 생활이 피곤하다.” 용어설명 : <전관예우>,<후관예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재직 당시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한다.후관예우는 반대로 로펌 등에서 일하던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의 사건을 다루며 친정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전관예우가 ‘퇴직 후의 특혜’를 의미한다면, 후관예우는 ‘복귀 후의 편향’을 지적한다.두 용어 모두 법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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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9.25 / 대법원 제공.
신규 법관 10명 중 1명 김앤장 출신…‘후관예우’ 우려 다시 부상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하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의 법관 진입이 늘고 있지만, 특정 로펌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김앤장 73명, 대형 로펌 출신 166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은 35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52.5%). 이 중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로펌 출신은 166명(24.6%)이었다.특히 김앤장 출신은 73명으로 전체의 10.8%에 달했다. 화우(24명), 세종(23명), 태평양(19명), 율촌(16명), 광장(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만 보더라도 신규 임용된 경력 법관 153명 중 14명이 김앤장 출신으로, ‘10명 중 1명’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연도별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2021년 12.2%, 2022년 14.1%, 2023년 7.4%, 2024년 10.8%, 2025년 9.2%로 매년 10% 안팎을 꾸준히 기록했다. 로펌 중심 구조, 다양성 취지 퇴색 우려법조일원화 제도는 사법시험을 거친 ‘경력법관제’ 대신, 변호사로 일정 기간 활동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형 로펌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 대거 법관으로 선발되면서 제도의 다양성 확보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김앤장은 법무법인이나 법무조합이 아닌 ‘민법상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일본 로펌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로 등록돼 있다. 반면 다른 대형 로펌들은 법무법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관에 이어 후관 우대까지”이 같은 대형 로펌 쏠림 현상은 ‘후관예우’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는 법원을 떠난 전관 변호사가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의 반대 개념으로,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몸담았던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뜻한다.추미애 의원은 “신규 법관 임용 과정에서 대형 로펌 편중이 계속되고 있다”며 “후관예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이 고르게 법관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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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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