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개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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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오늘부터 달라진다…신분증만으로는 신규 가입 안 된다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실물 신분증만 제시해서는 개통할 수 없으며,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다중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가입·번호이동 대상…기기 변경은 제외새 제도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 외에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한 가지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인증받아야 한다.다만 동일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이번 강화된 본인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하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이용자 불편 가능성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이용자의 불편도 예상된다.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초본 역시 당일 발급본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정부는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휴대전화가 금융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핵심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는 개통 단계의 보안을 강화해 명의도용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7시간 전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유출 우려에 "보완·점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얼굴 사진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또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면 인증은 현재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이통사 해킹 언제까지? 이미 수천만 개인정보 빠져나가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에 이어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까지, 주요 통신사에 가입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안이 위험에 처해 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는 끊임없이 해킹 공격을 받으며 수천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 올해 4월, SK텔레콤에서 고객의 대부분인 2324만4천여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커는 2021년 8월부터 SK텔레콤 내부망과 통합고객인증시스템 등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올해 4월 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전체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파악됐다. SK텔레콤은 2022년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추가적으로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348억원을 부과받았다. KT의 경우 2012년 영업 시스템 전산망이 해킹당해 가입자 87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당시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용 단말기 모델, 요금제, 요금액, 기기 변경일 등이 포함됐다. 2014년에는 해커 일당이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 가입 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로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활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1년간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들은 빼돌린 고객정보로 1만1천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확보한 개인정보 중 500만건의 정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 공격을 받아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 주소·아이디·유심(USIM) 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이다. LG유플러스는 이 책임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8억원과 과태료 27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이처럼 통신사를 향한 해킹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보안업계 전문가는 "굵직한 사건이 알려졌을 뿐 이통사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해킹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날로 발전하는 해커들의 공격 수준을 뛰어넘는 보안 체계를 갖추고 지속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9.12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대응단 꾸리고 이통사-금융사 배상책임 지운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예방 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목표로 한다.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을 중심축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출범한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가동되며,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향후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예고했다. 또 대포폰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 '안면인식 설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도 더 확인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노력을 이끌어내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싱가포르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꾸릴 예정이다.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앞으로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 수사와 관련,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5개 중점 시도경찰청(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 주관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해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의 검거 및 피해금 환수에도 주력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