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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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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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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폭염 시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된다…개정안 통과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심사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에 노동계가 거세게 비판했고, 이달 초 무더위에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가 속출하자 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규개위가 다시 심사를 진행해 결론을 뒤집었다. 규개위의 재심사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기존 규개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규개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과 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규정을 시행한 뒤 실태조사를 하라고 노동부에 당부했다. 노동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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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폭염
폭염 시 택배기사 의무휴식·휴가 독려 "너른 양해 부탁" 전국적 폭염 속에서 택배업체들도 택배기사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시간 탄력 운영과 휴식 시간 의무화,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객들에게는 일부 배송 지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쿠팡은 영업점 소속 배송 기사들이 여름휴가를 갈 수 있도록 대체 인력 투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들어 택배 현장에서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 등 3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폭염과 사망 간 인과관계는 불명확하지만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긴급조치를 전날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혹서기 기간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1시간마다 10분, 혹은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의무 휴식을 권고한다. CJ대한통운은 온도와 무관하게 모든 작업장에서 휴식권을 반드시 지키도록 권고해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배송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배송을 멈출 것"을 권고했다. 고객사에는 배송지연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진도 "전국적 폭염으로 일부 지역에서 배송이 일시 지연될 수 있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며 "택배기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진은 택배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폭염 상황에서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안전하게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전메가허브 터미널에 냉방기를 증설했고 작업장 온도가 영상 33도를 초과할 경우 '50분 근무, 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한다. 또 추가 허브터미널을 가동해 택배기사의 오전 근무 가능 시간을 늘리고, 가장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배송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에 나선다.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이달 전국 영업점에 배송 기사 휴가 독려 이메일을 발송했다. 영업점이 요청하면 기존 배송 기사가 쉬는 날 직고용 배송 인력을 투입한다. CLS는 여름휴가 사용 독려 캠페인을 통해 휴가 사용률이 높은 영업점을 시상할 계획이다. CLS 관계자는 "앞서 대리점별로 대체 인력을 운용하는 '백업 기사 시스템'을 도입해 배송 기사들이 주5일 또는 주4일 근무만 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며 "주6일 배송을 선택한 주간 배송 기사도 반기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쉬는 의무 휴무제를 올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택배사들은 8월에 '택배 쉬는 날' 하루 쉬지만, CLS는 반기마다 쉴 수 있어 '원하는 계절에 쉴 수 있는 택배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쿠팡은 "배송 기사가 원할 때 언제든 쉴 수 있다"며 그동안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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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Freepik
하루 더 일하고 연차 15개? 직원 퇴사에 불붙은 온라인 논쟁직장인 A씨가 연차 제도를 활용해 퇴사한 동료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일부는 제도 안에서의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하고 있다. 9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도 1년 하고 하루 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생겼다"고 올리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3월 말 기준으로 근속 1년을 채운 뒤 5일을 추가로 일하고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한 뒤 퇴사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다"고 고지한 뒤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퇴직 처리됐다. 연차 다 쓰고 퇴직금도 챙겨…남은 직원들 부담 가중 A씨는 이 직원이 남긴 공백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인력이 5월 1일에 들어오므로 남은 직원들이 15일치 업무를 나눠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방법이 없다"고도 전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업이 악용하는 사례는 더 심하다"며 "이 정도는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입장도 존재했다.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건 괘씸하다" "연차를 나눠서 쓰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부는 "단기 이익만 좇는 태도로는 장기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 해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퇴사 직전에 1년과 1일을 근무하면 새로운 연차 15일이 부여되며 이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장기 근속자 보호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지만 최근에는 이처럼 ‘1년 1일 후 퇴사’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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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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