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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4월 위기설' 건설사가 무너진다? 기업회생 신청하는 건설사들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시공능력평가 96위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흥건설은 7일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초부터 중견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에 들어가며 연쇄부도, 줄도산 등 흉흉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올해 기업회생에 들어간 건설사들은 1월 신동아건설(시공능력 58위)과 대저건설(103위), 2월 삼부토건(71위)과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3월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달 이화공영(134위)에 이어 대흥건설까지 신청해 총 9곳에 달한다. 4월 위기설은 매년마다 반복돼 왔다. 위기설이 4월에 집중되는 이유는 상장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 즉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4월에는 건설사의 실제 재무 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이처럼 심각한 위기를 맞은 이유는 금리 인상과 자재비 상승,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집값은 하락세인 반면, 인건비와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오른 데다 미분양 문제까지 겹쳐 현금 흐름이 막혔다. 더욱이 규모 있는 중견 건설사의 기업회생은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 등에도 연쇄 부도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위기감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까 우려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수석변호사는 “최근 대형 건설사들조차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에 집중하면서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주 경쟁에 나서거나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그보다 여건이 열악한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은 준공 이후에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들 건설사들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자 수주도 감수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차입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며 “건설사업 수주는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만,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이행보증서나 하자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워 신규 공사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설업 종사자들은 단순히 회사의 수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급여와 퇴직금 수령을 위해 회사와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대표자의 개인 재산으로부터라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건설사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 도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해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또 건설사들이 파산이 아닌 기업회생을 선택한 데 대해 "회생은 건설사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으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고 잔존 채무를 평균 10년간 분할납부함으로써 회사를 살리는 것이고 파산은 현재의 자산으로 부채를 가리고 난 후 회사를 소멸시키는 절차인데, 우선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을 예상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경우 충분히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회생을 신청하여 최대한 수주의 노력을 해본 후 그래도 수주가 어려울 경우에 파산을 해도 되며, 회생절차에 수반되는 견련파산의 경우 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어 기업회생을 먼저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가 아닌 중소 건설사나 하도급 업체 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종합건설업체 171곳이 폐업을 신고했고, 하도급 업체까지 합하면 1002곳이 문을 닫았다. 일부 건설사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기업회생이 아닌 아예 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김원상 변호사는 "폐업 또는 부도가 난 회사의 종사자인 경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대표자와 협상을 하여 최대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미납할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하여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밀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폐업이나 부도 위기 상황에 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건설사가 회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후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단기간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어 가압류, 압류 등의 조치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어 건설사의 자산이 동결될 수 있는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 또한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파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단,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성 자산도 없고 향후 수주가능성도 없다면 파산을 선택하여 체납된 세금, 연체된 임금이나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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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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