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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저작권인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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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일본서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물” 첫 판단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AI가 만든 이미지도 창작자의 지시와 반복 수정이 충분히 개입됐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프롬프트 2만 회…“창작자의 개입 충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바현 거주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본다. 일본 문화청은 AI 결과물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량, 지시 내용의 구체성, 반복 생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씨는 “프롬프트 입력만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세한 지시와 수정 과정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판단하며 이미지가 저작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가별 기준 엇갈려…미국은 부정, 중국은 인정이번 일본 사례는 아직 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향후 저작권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각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 생성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프롬프트 선택과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성 높아져”저작권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가 의도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며 “충분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작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AI가 창작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창작성과 저작권의 경계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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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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