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창작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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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2025.10.12

오픈AI ‘소라’, 日캐릭터 영상 확산…일본 “저작권 침해” 반발 오픈AI의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앱 ‘소라(Sora)’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흡사한 영상을 만들어 확산되면서 일본 내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4일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된 ‘소라’는 미국·캐나다 아이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초대 기반 서비스지만, 출시 직후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日캐릭터 유사 영상 확산…“도둑질·파친코 묘사도”이용자가 지시문을 입력하면 포켓몬스터, 드래곤볼 등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외모·목소리가 매우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일부 영상에는 캐릭터가 도둑질을 하거나 파친코를 즐기는 장면도 포함돼 일본 내 콘텐츠 업계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반면, 디즈니의 ‘미키마우스’ 등 미국 캐릭터는 ‘소라’에서 영상 생성이 차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AI가 일부 콘텐츠 기업과 협약을 맺어 해당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日출판계 “일본 경시” 반발…전문가 “SNS 확산시 위법 가능성”일본 출판업계 관계자는 닛케이에 “법체계 차이 때문일 수는 있지만 일본만 배제된 것은 불쾌하다”며 “일본 콘텐츠를 경시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와세다대 우에노 다쓰히로 교수는 “이용자가 기존 캐릭터와 지나치게 닮은 영상을 만들 경우, 오픈AI가 저작권법 위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 이용은 위법이 아니더라도 SNS 등에 확산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지브리 화풍 논란…저작권 경계 모호앞서 오픈AI는 지난 3월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 등 특정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선보였다가 저작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소라’ 사태 역시 AI 창작물과 원저작물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불거진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202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