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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HJ중공업,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대국민 사죄…일주일 만 한국동서발전은 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13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사고 현장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임직원은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 관계자와 협력해 전사 차원의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노후 발전설비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폐지 과정의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안전 최우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적 책임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인데 수사 결과에 따라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답했다. 동서발전에 이어 HJ중공업도 현장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신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며 "마지막 실종자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각각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의 해체 발주처와 시공사다. 앞서 6일 오후 2시 2분께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 보일러 타워(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11시간 전

국토부, 새만금공항 취소 판결에 항소…"보완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를 명령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부는 22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이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지적된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강조하겠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천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부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향방은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시 가려지게 됐다.
2025.09.22

법원 "전북 새만금공항 건설, 국토부 기본계획 취소해야" 제동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에 지어지기로 했던 새만금공항 건설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체 원고 가운데 3명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이로 인한 피해 등 사익을 비교해볼 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천㎡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반발해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5.09.11

HMM, 국내 최초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도입 HMM(대표이사 김경배)이 9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HMM 그린호’(HMM Green)를 인수했다고 25일 밝혔다. ‘HMM 그린호’(HMM Green)는 친환경 연료인 메탄올을 사용하는 선박으로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2월 HD현대삼호(7척), HJ중공업(2척)에 발주한 9척의 9,000TEU급 선박 중 첫번째 컨테이너선이다. ‘HMM 그린호’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메탄올을 사용한다. 이번 바이오메탄올은 폐타이어 등 폐자원을 활용해 생산하는데, 기존 화석연료 대비 탄소배출은 65% 이상, 황산화물(SOx)은 100%, 질소산화물(NOx)은 80%까지 줄일 수 있다.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선 도입으로 HMM의 친환경 경쟁력은 더욱 높아졌다. EU ETS(유럽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량 65% 이상인 연료를 사용할 경우 탄소 발생량을 0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HMM이 유럽의 해상연료 규제(FuelEU Maritime)가 요구하는 2025년 감축 기준(전년 대비 2% 저감)을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HMM은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 1호선 ‘HMM 그린호’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9척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다. HMM 관계자는 “최근 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 선박 확대로 HMM의 ‘2045 넷제로’ 목표 달성에 더 가까워 졌다”며 “암모니아, 수소 등 다양한 차세대 친환경 연료 연구 개발에도 적극 참여해 친환경 경영을 지속 실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MM 그린호’는 HMM이 단독으로 운항하고 있는 인도·지중해 항로 FIM(Far East Asia, India and the Mediterranean Sea)에 투입된다.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