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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9시간 전

BTS ‘스윔’, 올해 발표곡 첫 스포티파이 5억 스트리밍 BTS 의 정규 5집 타이틀곡 SWIM 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5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소속사 빅히트 뮤직 은 27일 “‘스윔’이 올해 전 세계에서 발표된 곡 가운데 처음으로 스포티파이 5억 스트리밍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스윔’은 거친 삶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BTS 리더 RM 이 작사에 참여해 팀의 현재 이야기를 녹여냈다. ‘아리랑’ 전곡 1억 스트리밍 돌파BTS가 지난 3월 발표한 정규 5집 ARIRANG 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최초로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또 ‘스윔’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정상에 오르며 BTS의 통산 일곱 번째 1위 곡이 됐다.특히 성덕대왕신종 종소리만 담긴 수록곡 No.29 을 포함해 ‘아리랑’ 앨범 전곡이 1억 스트리밍을 넘어섰다.이 가운데 Body to Body 와 Hooligan 은 이달 기준 2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AMA 3관왕…하이브 “장르 확장 성과”BTS는 지난 2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American Music Awards 에서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3관왕에 올랐다.멤버들은 수상 직후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헤엄쳐 나아가는 모든 분께 사랑과 응원을 보낸다”고 소감을 밝혔다.소속사 HYBE 는 BTS를 비롯해 KATSEYE 와 Tyla 까지 총 8개의 트로피를 수상했다고 전했다.하이브는 “팝과 R&B, 아프로비트 등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 홈·멀티 장르’ 전략의 성과가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2026.05.27

SK하이닉스, 대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1위…카카오 첫 톱10 진입 SK하이닉스 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0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 결과 SK하이닉스는 800점 만점에 648.3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는 고속성장과 투자, 건실경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 자리를 지켰다.삼성전자 는 615.4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2위를 기록했다.이어 KT&G 가 587.0점으로 지난해 7위에서 3위로 상승했고, 셀트리온 은 584.0점으로 지난해 8위에서 올해 4위에 올랐다.현대자동차 는 563.9점으로 2년 연속 5위를 유지했다.이 밖에 네이버, 기아,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이 10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카카오는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다. 삼성전자, 투자 규모 1위 기록투자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자동차, LG화학이 상위 5개 기업으로 선정됐다.삼성전자는 지난해 설비투자 52조1천531억원, 연구개발(R&D) 투자 37조7천548억원 등 총 89조9천79억원을 집행해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가장 큰 투자 규모를 기록했다.고속성장 부문에서는 매출 10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SK하이닉스와 한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고려아연, 대한항공이 상위권에 올랐다.매출 10조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에이피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에이엠티, 두산, HD한국조선해양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KT&G, 지배구조 공동 1위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기아, SK하이닉스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 4조5천570억원, 영업이익률 45.41%를 기록하며 세계 10대 제약사인 중국 시노팜 대비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고 CEO스코어는 설명했다.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카카오와 KT&G가 공동 1위에 올랐고, LG이노텍과 HD현대마린솔루션이 공동 3위, 네이버가 5위를 기록했다.건실경영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크래프톤, 에이피알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일자리창출 부문에서는 서연이화와 SK하이닉스, 네이버, SK인천석유화학,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양성평등 부문은 영원무역과 한세실업, 셀트리온, 오뚜기, 신세계가, 사회공헌 및 환경보호 부문은 LG생활건강과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엘에스일렉트릭, KT&G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2026.05.20

[변호사의 눈] 63년 만의 노동절, ‘쉴 권리’는 어떻게 헌법적 권리가 되었나 2026년 5월 1일,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맞이하였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이름과 지위가 함께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달력에 빨간 날 하나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이라는 말과 ‘쉴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법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필자는 이 변화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 주도적 명명을 ‘노동절’이라는 노동 주체 중심의 언어로 되찾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되던 휴식권을, 입법자가 모든 일하는 사람의 헌법적 권리라는 방향으로 다시 자리 매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전통은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가 주도한 노동자 대회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장충단에 모여 시위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조선총독부의 저지로 무산되었고, 약 2,000여 명이 서울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기념 강연회로 그 명맥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의 시정 지시를 계기로 1958년 대한노총(현 한국노총의 전신)은 그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옮겼고, 1963년 군사정권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미 옮겨져 있던 3월 10일을 법률로 못 박는 동시에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후 약 3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노동절인 5월 1일과 국가가 공식 지정한 ‘근로자의 날’이 별도로 운영되는 이원 구조를 유지하다가, 1994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 날짜가 본래의 5월 1일로 되돌아가 국제 노동절과 다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이라는 자주적 어휘 대신 ‘근로’라는 보다 시혜적·국가주의적 색채를 띤 어휘를 사용한 선택에는, 노동을 권리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와 미덕의 영역으로 한정하려 했던 시대의 분위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어휘의 비대칭을 60여 년 만에 완화한 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는 그동안 ‘일할 의무’와 ‘근면의 미덕’이라는 도덕적 외피를 덧입고 이해되어 온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은 노동을 행하는 주체의 자율성과 존엄을 전제로 하는 ‘권리’로서의 본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담겨 있습니다. 2026년 4월 공포된 이 개정안은, 종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5월 1일을 공무원·교사·우체국 직원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공휴일로 넓혔습니다. 법 문언만 놓고 보면 공휴일 지정에 그치지만, 5월 1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식의 날로 바라보자는 방향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5월 1일은 일종의 ‘반쪽짜리 휴일’이었습니다. 같은 사회에서 같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임에도, 신분과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온 바 있지만, 그 합헌성이 곧 입법정책의 정당성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남겨두었던 정책적 과제를 입법부가 스스로 풀어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OECD 대다수 국가가 이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동절을 둘러싼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 발을 맞추게 된 셈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요구가, 비로소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하루 위에 조금 더 또렷이 새겨진 것입니다.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헌법 해석의 관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쉴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선언하고, 제34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는 이들 조항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규범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휴식, 여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및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국내외 헌법적·국제법적 요청에 입법자가 보다 충실히 응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쉴 권리’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향한 요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동의 수단으로만 환원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권리입니다. 한 해에 단 하루, 5월 1일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보다 평등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노동과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됩니다. 물론 이번 개정으로 모든 문제가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프리랜서 등 여전히 휴식권 보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실제로 그날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실효적 지급, 보복성 인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 휴식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절차 마련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라는 이름과,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고르게 열린 5월 1일의 휴식, 이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노동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휴식을 게으름의 반대말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이루는 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단순히 행위를 규율하는 기술적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법은 그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2026년 5월 1일이라는 하루가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과 휴식을 헌법적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05.07

트럼프, 이란 휴전 또 연장…‘협상 끝날 때까지’ 선언, 테헤란은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전격 선언했다. 다만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 카드로 해석된다. 반면 이란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미·이란 협상은 다시 불확실성 국면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지도부가 통일된 협상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 지도부의 요청과 이란 내부 분열 상황을 이유로 들며,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끝날 때까지 휴전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당초 2주 휴전 만료 시점 직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합의가 없으면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실제로는 군사행동 대신 휴전 연장을 택했다. 미국 내 낮은 전쟁 지지율, 국제유가 상승, 중동 전선 장기화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면전 재개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공격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군 개입 확대 등이 모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강경 발언과 달리 현실적 출구전략을 우선한 선택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일방적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익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한 채 휴전만 연장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다. 문제는 협상 동력이다. 미국은 군사압박을 유지하면서 외교협상을 병행하려 하지만, 이란은 봉쇄 해제 없는 협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실제로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의 파키스탄 방문 일정도 불투명해지며 후속 협상 재개 전망은 흐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여러 차례 공격 재개를 경고했지만, 실제로는 공격 유예와 휴전 연장을 반복해왔다. 이번 결정까지 포함하면 네 차례째 군사행동을 미룬 셈이다. 결국 이번 휴전 연장은 전쟁 억제와 협상 유지라는 단기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봉쇄 해제와 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법 없이는 또 다른 연장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동 정세는 잠시 숨을 고른 상태지만,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2026.04.22

전국 미세먼지 비상…곡우 봄비 뒤 기온 꺾인다 20일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겠다. 절기상 곡우를 맞아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아 대기질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공기질이 악화된다. 이날 수도권·충청·광주·전북·제주는 미세먼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시간대별로 농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내일 전국 ‘매우 나쁨’ 전망특히 21일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미세먼지(PM10)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고, 초미세먼지(PM2.5)도 수도권·강원·충남·전북에서 ‘나쁨’ 수준이 예보됐다. 야외 활동이 많은 출근길과 등굣길에는 마스크 착용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는 장시간 외출을 줄이고 실내 공기청정기 사용이나 창문 개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차량 운행이 많은 도심 지역은 체감 대기질이 더 나쁠 수 있다. 전국 봄비, 강풍·천둥 동반이날 늦은 오후까지 전국에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 지역은 5㎜ 안팎으로 조금 더 많다. 비의 양은 적지만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풍이 예상된다. 산지는 70㎞ 수준까지 강해질 수 있다. 밤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는 시속 7090㎞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주말 더위 물러가고 평년 기온 회복지난 주말 이어졌던 때 이른 더위는 한풀 꺾인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오후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상된다.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까지 떨어져 일부 내륙은 쌀쌀하겠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겉옷 준비가 필요하다. 
2026.04.20

호르무즈 충격 현실화…국제유가 100달러 재돌파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 예고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원유 가격은 단숨에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고, 천연가스까지 동반 급등하며 글로벌 시장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13일 오전 기준 전장 대비 약 8.7% 상승한 배럴당 103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 역시 104달러를 넘어서며 동반 급등했다.이번 급등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다. 미국이 이란의 해협 봉쇄에 대응해 ‘역봉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됐다. “세계 원유 20% 통로”…공급 충격 시장 반영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다. 해당 구간의 운항 차질은 곧바로 글로벌 공급 감소로 연결된다.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공급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봉쇄가 이란뿐 아니라 중동 전체 산유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공급 차질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권에서도 공급 축소 가능성을 가격에 선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가스까지 급등…대체 수송로도 불안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유럽 가스 가격 기준인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은 장중 최대 18% 급등하며 메가와트시당 50유로를 넘어섰다.대체 수송로로 거론되는 홍해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장악한 해역이라는 점에서, 이란이 보복 카드로 해당 지역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결국 원유·가스 모두에서 ‘우회 경로마저 불안한 구조’가 형성되며 에너지 시장 전반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금값 하락…인플레이션 압력 반영이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하락했다. 통상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상승하는 흐름과 다른 모습이다.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1.7% 하락하며 4,60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와 금리 상승 가능성이 금값을 눌렀다는 해석이 나온다.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은 단순한 ‘위험 회피’ 국면이 아니라,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변동성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다.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제 충돌 여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추가 급등 또는 급락의 분기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2026.04.13
[인사] 관세청[인사] 관세청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2026.04.10

[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26.03.27

[데스크 칼럼] "중독은 설계인가, 선택인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재판 본격 시작 이틀 사이에 두 개 법원의 판결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약 5천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보다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판단이었다. 메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그 다음 날인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평결이 나왔다.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십 대를 화면 속에서 보낸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우울증과 신체장애. 그녀는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다고 믿었고,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인석에 세운 재판이었다. 메타와 구글은 총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전역에서 약 2천 건의 유사 소송이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은 더 이상 중립의 뒤편에 설 수 없다플랫폼 기업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중립적 매개자’로 불러왔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사이를 잇는 통로일 뿐이라는 논리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튜브는 자신을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강변했고, 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알림 설계. 이 구조들이 이용자를 붙잡아두고, 결국 중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책임의 무게가 콘텐츠에서 설계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설계의 목적’을 묻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번 판결이 겨냥한 것은 사용 시간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느냐는 물음이었다. 원고 측은 플랫폼이 이용자를 머물게 하기 위해 구조를 짰고, 그 결과로 중독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제품 책임 논리와 닮아 있다. 결함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는 것. 중독은 본인이 가장 늦게 안다. 그리고 그 늦음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소송이 드러낸 핵심이다. 알고리즘이 취약성을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청소년 보호 설계가 충분했는지, 체류를 극대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이 규제 논의를 넘어 플랫폼의 사업 구조 자체를 압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미디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이 판결의 시선은 SNS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체류 시간으로 수익을 만들어온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뉴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붙잡아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뒀느냐가 될 것이다. '참여'와 '중독'의 경계가 법의 언어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콘텐츠 산업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때가 온다. 책임은, 결국 설계로 향한다메타는 두 판결 모두에서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판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선명하다. 이용자의 선택을 말하던 자리에, 이제는 그 선택을 만들어낸 구조를 묻는 목소리가 들어서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서 있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자신들이 만든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설명과 책임을 함께 요구받는 시대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용어설명 Design Liability(설계 책임)설계책임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제조 과정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 비롯됐을 때 기업에 묻는 법적 책임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같은 플랫폼 구조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에는 자동차·의약품 같은 물리적 제품에 주로 적용됐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 설계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2026.03.26
